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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누4108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0. 4. 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14.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0. 8. 9. ‘혼인진정성 불명’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뒤이은 두 차례 신청에 대하여도 각 2011. 8. 18.과 2012. 9. 3. ‘혼인진정성 불명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27. 또다시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B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내용 ①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②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고, 사증 관련 규정은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사증 발급으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어떤 사람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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