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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선고 2012누10897 판결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2누10897 참여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피고피항소인

국토해양부장관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0. 원고들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제1차 협약기간 및 총 연구개발기간 2010. 2. 8.부터 2011. 9. 30.까지"를 "제1차 협약기간은 2010. 2. 8.부터 2010. 9. 30.까지, 총 연구개발기간은 2010. 2. 8.부터 2011. 9. 30.까 지"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의 "기재와 같이" 다음에 "출금 및 재입금을 반복하여 "를 추가하며, 제8쪽 제3행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보기 어렵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규정은 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합계 1,016,999,433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돈을 재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것이 라고보아야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13행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연구개발비의 횡령, 편취 또는 유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비의 '유용'은 위법성의 정도가 횡령, 편취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이 요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유용과 일시 전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관리규정상 '유용'과 '일시 전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연구개발비 집행실태 현장점검계획을 통보받은 후인 2011. 4. 7. 비로소 원고들이 358,077,188원을 재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며, 제10쪽 제5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만일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년부터 5년까지'를 참여제한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한에 관한 처분청의 재량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3년부터 5년까지' 자체를 상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년부터 5년까지' 자체를 상한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 목은 구체적 사유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이 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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