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2039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자제재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항소인
국토해양부장관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31. 원고들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연구개발비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여 일시적으로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다시 위 관리계좌로 재입금한 것은, 연구개발비의 '유용'이 아니라 '일시 전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중에서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합계 191,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협약상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 경비,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임의로 출금한 돈을 위 관리계좌에 다시 재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유용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하한으로 규정한 3년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한 사정 등 제1심 판결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