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1589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09구합222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04년과 2006년에 실시한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피고에게 해기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 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6급 항해사 면허(이하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나.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2009. 3.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허위승무경력을 이용하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다. 피고는 2009. 5. 25. 원고들에게 '허위 승무경력으로 면허 취득(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적법한 해기사면허 취득
원고들이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에게 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시험공고에 의하면 승무경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당시에 인근 어민들 또한 배에 승선하였다는 승선경력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실정이어서 원고들은 승무경력이 단순하게 배에 승선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배를 탔던 선주로부터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도 원고들이 법정 승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와 그 면허의 갱신을 해 주었던 것임에도, 피고가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 위반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 취득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 A과 B는 2005. 7. 26.경부터 현재까지 R호(9.16톤)를, 원고 C은 2005, 3. 25.경부터 현재까지 S호(4,65톤)를, 원고 D는 2005, 3. 25.경부터 현재까지 T호(4.65톤)를, 원고 E는 2005. 3. 25.경부터 현재까지 U호(4.65톤)를 각 가지고 유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위 승무경력만으로도 원고들이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거의 없는 반면 원고들은 소형선박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면서 벌어들이는 소액의 운송료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G호(9.16톤, 이하 'G호'라고 한다)의 선주인 H에게 부탁하여 H로부터 '원고 A이 2001. 3. 10.~2004. 2. 29.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 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나) 또한, 원고 A은 J호(9.77톤, 이하 'J호'라고 한다)의 선주인 K에게 부탁하여 K으로부터 '원고 A이 2000. 3. 1.~2004. 5. 30.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6급 항해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 B는 위 J호의 선주인 K에게 부탁하여 K으로부터 '원고 B가 2000. 3. 1.~2004, 5, 30.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 C은 위 G호의 선주인 H에게 부탁하여 H로부터 '원고 C이 2001. 3. 10.~2004. 2. 29.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 D는 0호(9.16톤, 이하 '0호'라고 한다)의 선주인 P에게 부탁하여 P으로부터 '원고 D가 1999. 5. 20.~2002, 5. 20.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바) 원고 E는 위 0호 선주인 P에게 부탁하여 P으로부터 '원고 E가 1999. 5. 20.~2002. 5. 20.까지 선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사) 위 H, K, P은 'V' 등에서 꼬막양식업을 하던 사람들로서 꼬막양식업의 특성상 봄철(5~7월)에는 '종패살포'로, 가을철(9~11월)에는 '성 패채취'로 일손이 필요할 경우, 위 H은 원고 A과 C을 2001. 3. 10.부터 2004. 2. 29.까지 매월 15일 내지 20일 정도씩, 위 K은 원고 A과 B를 2000. 3. 1.부터 2004. 5. 30.까지 매월 15일 내지 20일 정도씩, 위 P은 원고 D와 E를 1999. 5. 20.부터 2002. 5. 20.까지 매월 10일 정도씩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꼬막채취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아)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9. 6. 25. 원고 A이 "K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선박직원법 위반)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 A이 'H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과 원고 B, C, D, E가 각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0. 1. 20. 위 원고 A의 선박직원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1,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적법한 해기사면허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 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때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경력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위 선박들에 승선하여 담당한 꼬막 채취 작업 등은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와는 거리가 먼 점, ②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때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내내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한 것이 아니라 1년에 적게는 60일, 많게는 120일 동안만 승선하여 작업을 하였을 뿐으로써 원고들이 위 선박들에 승선하여 작업한 행위를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년의 승무경력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기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 파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부여하고 그 갱신을 해 준 것은 원고들이 제출한 위 승무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 위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면허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원고들이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인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부여하고 그 갱신을 해 줄 당시 승무경력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도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승무경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 취득시의 승무경력 요건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기사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그 해기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조현호
판사김성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