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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2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선적 기선 C(항내통선, 4.08t) 선박소유자 D과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장으로 1개월만 승선ㆍ운항 후 같은 해 10. 22.부터 2012. 4. 6.까지 선박엔진 고장 및 선박 노후, 운항정지 등 사유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계선 신고 접수 후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장기 계선하여 위 선박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받기 위해 2008. 9. 22.부터 2012. 1. 28.까지 C 선장으로 승선ㆍ운항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2013. 8. 21. 13:0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해기사 면허 갱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2.경 소형선박조종사(면허번호 E) 면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계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교부 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받았다.

2. 이유

가.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처럼 승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8. 8. 11. ~ 2010. 8. 10.(1차), 2011. 4. 7. ~ 2012. 4. 6.(2차) 계선신고(계선신고시 선박검사증서가 첨부되므로 신고된 기간에는 선박운항이 불가능하다)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각 계선신고접수증의 기재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계선신고된 기간 중이던 2008. 10. 6. 다시 선박검사를 받아 그때부터는 선박운항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최소한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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