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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8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양도면 선적 연안복합 어선 ‘B(1.58톤)’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선장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1. 24.까지 사이에 ‘B’에 약 7개월간 선장으로 승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4.경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하여 2011. 1. 11.부터 2013. 1. 24.까지 24개월간 동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면허번호 C)를 갱신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선박직원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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