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3320 판결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두13320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상고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