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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약 1년 1월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D에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면허번호: 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교부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1.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7. 10.부터 2009. 4. 24.까지 G에, 2009. 9. 7.부터 2009. 12. 7.까지 H에, 2012. 9. 16.부터 2013. 2.경까지 C에 각각 승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면허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승선한 기간이 1년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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