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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2.18.선고 2014가합26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269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2.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김양진)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조식 전복양식업(이하 위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 7.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 전기를 공급받아 전복을 양식하여 왔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1. 9. 15, 15:11부터 19:56까지 약 4시간 45분간 전국의 735만 호를 대상으로 순환 정전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9. 15. 08:00~09:00경 및 16:05~16:52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식장에 정전을 시행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전복 269,600마리가 폐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부패 및 능력 부족으로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 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예비전력이 충분하였는데도 정전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재산권이 수용·사용 또는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2015. 9. 15. 08:00~09:00경 정전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양식장에 2015. 9. 15. 16:13 ~ 16:47경(또는 16:05 ~ 16:52경) 정전이 시행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설령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전복 269,600마리가 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전과 위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 7, 1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9,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정전과 위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연

판사 정현우

판사 윤영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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