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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15 2020고정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절반씩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의 아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미꾸라지 양식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보증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꾸라지 양식장으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전라북도 고창군 G 부근 하천가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 펌프와 연결된 전기 플러그를 뽑아내고 배전반 함을 자물쇠로 채운 뒤 2019. 8. 5. 22:00경까지 자물쇠를 풀어주지 않아 약 102시간 동안 모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물 공급이 중단되어 신선한 물이 순환되지 않자 바닥에 쌓인 미꾸라지 배설물 등이 부패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던 시가 미상의 미꾸라지가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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