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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4가합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조식 전복양식업(이하 위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 7.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 전기를 공급받아 전복을 양식하여 왔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1. 9. 15. 15:11부터 19:56까지 약 4시간 45분간 전국의 735만 호를 대상으로 순환 정전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9. 15. 08:00~09:00경 및 16:05~16:52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식장에 정전을 시행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전복 269,600마리가 폐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부패 및 능력 부족으로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 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예비전력이 충분하였는데도 정전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헌법 제23조 제3항,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동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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