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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18.선고 2012누3548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누3548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41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분 다음에 "(특히 망인의 우안은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손상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에도 정상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7행 다음에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나, 그 정도가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워서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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