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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선고 2013누45906 판결
인권침해로인한정치적탄압재조사
사건

2013누45906 인권침해로 인한 정치적 탄압재조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7. 12. 13.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원고 신청사건 담당 조사관 B이 원고(신청인)로부터 진술받은 것처럼 조작 날조한 신청인 진술조서(제2회)는 B이 조사하거나 원고에게 질문한 사실도 없고, 또 원고는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거짓 문서이므로 본 거짓 진술서를 『을 제3-2호증』으로 2009년에 원고가 행정법원에 제소 시 피고가 증거물로 제시한 것을 원고는 진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증거물로 제시한 『을 제3-2호증, 을 재판 경험이 없는 원고가 무심코 지나쳤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또 원고는 2009년 재판 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판결한 후 패소할 이유가 없는 재판을 패소하였기 때문에 패소 이후 피고가 증거물로 제시한 『을 제3-2호증』을 발견하고 경악을 불금 충격을 받아 왼쪽 눈의 혈관이 파열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본 사건을 재조사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 사건을 재조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조사하라고 판결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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