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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누3548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분 다음에 “(특히 망인의 우안은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손상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에도 정상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7행 다음에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나, 그 정도가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워서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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