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4누6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있다”를 “있어 동맥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나, 동맥류의 위치는 출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망인의 경우” 다음에 “고혈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경우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혈압상승이 일어나는 저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과 망인이 의식이 나빠지기 전에 흡연한 점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사실이” 다음에 “뇌혈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켜”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