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6.11. 선고 2015누662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누66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41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 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공무 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시력상실에 대한 불안감, 자신과 가족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각한 신체 손상에 동반하여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현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두 차례의 양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각막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해 회복이 느리고, 각막과 각막윤부 이식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그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망인의 우울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신체적 고통과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고 발생 후 두달여 만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