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2754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나. A
2.가. B
검사
박상식 (검사직무대리 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완기
변호사 장의청(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6.8.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2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피해자 B(577 세)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B)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해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차례 팔로 피고인 B을 밀쳤을 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 B이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밀치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행해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한 고려 없이 공소제기 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에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