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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43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6: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38 세) 운영의 E 매장에서, 이전에 수리를 맡긴 휴대폰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와 멱살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중절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며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1. 시디 1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이하, 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인 B( 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B’ 이라고만 한다) 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B을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B을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B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B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폐쇄 회로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B이 싸울 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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