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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80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 및 목 조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티셔츠와 손목시계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달리 위 티셔츠와 손목시계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 B이 동영상이 당긴 핸드폰을 들고 흔들면서 피고인 A을 자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달라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

A이 핸드폰을 손괴하려는 고의로 피고인 B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던진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손괴의 점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램프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램프는 피고인 B 본인의 소유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사기록 제 155 쪽, 피고인 B이 제출한 첫 번째 동영상),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B의 폭행 및 목 조름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공격적인 행위까지 나아간 점, ㉡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본인( 피고인 B) 을 폭행하던 중 티셔츠와 시계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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