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 E, F, G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7. 5. 4. 12:00 경 전 남 화순군 도곡면 효자 2길 71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2017. 5. 4. 12:13 경 전 남 화순군 도곡면 효자 2길 71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앞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J 직원 17명이 가입한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올려 이를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7. 5. 4. 12:0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231의 화순군 민종합문화센터 2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2017. 5. 4. 12:26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231의 화순군 민종합문화센터 2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앞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J 직원 17명이 가입한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올려 이를 공개하였다.

3. 피고인 C

가.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7. 5. 4. 13:0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231의 화순군 민종합문화센터 2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2017. 5. 4. 13:36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231의 화순군 민종합문화센터 2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앞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J 직원 17명이 가입한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올려 이를 공개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