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6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홍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준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6. 3. 대전 서구 D 대1,065.8m(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소재 10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던 31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유치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2012. 4. 18. '피고 F, G, H, A(이 사건 원고, 이하 '원고'라 하고, 4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자 101,000,000원 및 각 피고 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327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판결에 이른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1, 28. 위 사건의 피고 중 한 명인 H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17. 피고가 청구한 132,789,974원 중 128,226,345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를 찾아가 사실 E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J의 실질 운영자는 K이라는 자이고, 자신은 K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 사건 판결 채무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경 서울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합해 합계 173,526,30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이 사건 판결에서 불법유치권 행사에 의한 손해배상금 총액이 71억5,000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원고에 대하여 위 71억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에게 '우선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선고된 1억 100만원을 먼저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J의 실업주라는 K에 대한 소송 등에 협조하여 K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게 되면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돌려 주고 남는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①) 2015. 7.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금 채무 181,993,699원을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2015. 10. 30.자 6회 분할분까지 합계 5,000만원을 약속대로 변제하면 피고가 80,993,699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례금을 원고의 7회 변제분 131,993,699원에서 상계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억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금의 변제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5. 8. 14. 2차 합의서에서 분할 변제 기일을 조정한 후 ③ 2015. 10. 26. 3차 합의서 작성을 통해 위 변제금에서 2,100만원을 더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금 변제 방식을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1.부터 2015. 11. 25.까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8. 9. 11.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7004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2018. 1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3554 판결, 대법원 2019. 2. 8.자 2018도19867 결정). 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2심 계속 중인 2018. 10. 17. 피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L(담당변호사 M, N)를 통하여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8. 10,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이 피해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 대한 대전지방법 원 2015차11102호 지급명령과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17 카명 20603호 재산명시신청, 같 은 법원 2017 카불 2021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같은 법원 2017타채55919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건 전부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55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사건에 따 라 전부된 제3채무자(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O)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다시 양도 하고, 전부채권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들에게 통지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5차 11102호 지급명령신청 사건과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3279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향후 위 판결문과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액 8,3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받아 피해를 전부 회복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사해서 가지고 간 국세청 관련 자료는 이를 폐기하고 향후 피 고인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 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위 합의는 본 형사사건에만 유효하고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10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미 확정된 판결금 채권101,000,000원을 부진정연대채무자인 H으로부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가 인정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마치 위 판결금 채권을 초과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는 위 원고 외 30명에게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시설인 주차타워의 관리나 수선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으므로 발생한 수리비 및 재설치 비용 약 10억 원, ②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음향 및 특수조명설비의 수리비 및 재설치 비용 40억 원, ③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92억원, ④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감정가격의 하락분 5,149,555,829원, ⑤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까닭으로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약 10억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의 청구원인 중 ③항의 은행 이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
은 원고 등에게 각자 피고가 구한 손해배상금 중 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 7,159,555,829원 중 피고가 일부 청구한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법원은 원고 등을 제외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에 대해서는 위 ①, ②, ④, ⑤ 손해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추가로 71억 원에 대하여 전액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새로운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만 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는 H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128,226,345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원고에 대해 채무명의를 확보한 101,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 중 128,226,345원은 원고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미쳐 이미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K을 상대로, K이 원고 명의로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그 명도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K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4,612,416,824원, 감정가격의 하락분 5,149,555,829원, 주차타워 수리비 및 재설치비용 10억 원, 음향 및 특수조명의 수리비 및 재설치 비용 약 10억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K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은 불법점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99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803).
라) 피고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이 원고 등을 상대로 새로 101,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피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가) 적극적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이므로(대법원 1992. 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액인 8,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차11102호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 2017 카명 20603호 재산명시신청, 2017 카불 2021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장기간 소송을 겪어야 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8. 10. 11.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의 상당한 부대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600만 원(= 적극적 손해 8,30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
가)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8,300만 원의 공제 여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3554호) 계속 중인 2018. 10.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위 합의는 본 형사사건에만 유효하고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액 8,3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를 전부 회복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계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H의 채권자로서 H이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96조), 원고의 청구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잔액 15,452,32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규
판사박지은
판사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