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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051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720,5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 피고는 2018. 3. 29. 원고를 상대로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 대전 유성구 C 대 2244.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4. 1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8 카 단 50888호,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나. 원고의 가압류 해방 공탁 원고는 2019. 9. 10. 5,980,899,912원을 이 사건 가압류 해방금액으로 공탁하고( 대전지방법원 2019 금제 6041호), 2019. 9. 11.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9 카기 360호). 다.

피고의 본안소송 패소 1) 피고는 2018. 5. 1. 원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군산지원 2018가 합 50562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대전지방법원 2018가 합 105396호로 계속되었다). 2) 위 소송에서 제 1 심법원은 2019. 5. 2. ‘ 피고가 D 백화점 채권단에게 양도한 권리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즉 장차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가 취득하게 되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 22. ‘ 피고의 청구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876,016,986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은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 원상회복 청구권 중 일부는 D 백화점 채권단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전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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