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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2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966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5.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9664호, 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2. 10. 9. 원고는 피고에게 3,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26.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500만 원을 영수하고 차후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 원고가 2014. 7.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판결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소송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피고는 무학자로서 문맹인바, 원고가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영수증의 의미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원고가 알았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속아 착오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피고가 무학자임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돈이 수수되지 아니하고 다음 날에서야 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가 과거에 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어(을 제6호증) 사회경험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에서 3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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