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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6.22.선고 2017가합101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합101389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한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성호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법무법인 D 2012. 10. 30, 작성 증서 2012년 제500호 약 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가 재차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라 한다)가 2009. 9. 10. 주식회사 G에 발행한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디지털 2009. 9. 10. 작성 증서 2009년 제66호)상의 I을 거쳐 약속어음채권을 2015. 10. 25. 양수한 자이다.

2) 피고는 2010. 7. 14.부터 2013. 7. 14.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2012. 10. 30. 당시 ㈜C의 이사로는 피고 외에 J, K, L, M가 등기되어 있었다. 나. 주C의 재정상태 (주)C는 2010. 2. 19. 외부감사인(N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다. 주IC의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9. 12. 31. 당시 ㈜C의 부채가 자본을 22,645,204,473원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여 200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단기순손실이 21,902,000,000원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 이 11,053,000,000원에 이르렀으며 2014. 12, 31. 표준 대차대조표상으로도 C의 자산총액은 1,485,168,685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계는 19,911,588,047원에 달하였고, 2015.12. 31. 현재 자산총계 1,675,710,208원인 반면 부채총계 20,027,544,823원에 달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다. C는 2016. 10. 25. 폐업하였다.다. 주C가 피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공정증서 피고는 2012. 10. 30.경 L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금 80억 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L과 ㈜C가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 8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L, C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C, L을 발행인, 피고를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억 원, 지급기일 2012. 11. 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5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받은 6,400만원

1) 피고는 2013. 12. 11.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0에 대해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9606호).

2) 주식회사 이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13. 담보로 6,4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원 2013가합87425호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6호), 이에 주식회사 0은 2014. 1. 15. C를 피공탁자로 하여 6,400만원을 공탁하였 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199호).

3) 피고는 2014. 2. 7.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0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14금제1199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811호). 4) 피고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대위신청인으로서 2014.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 3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인 주식회사 이 공탁한 6,400만원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담30766호)을 받고, 그 직후인 2014. 12. 11. 위 공탁금 6,400만원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2, 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약속어음 원인 채권의 부존재

피고는 자신이 L의 채권자로서 L이 ㈜C에 대해 가지는 채권 110억 중 80억 원을 양수받고, 이에 대해 ㈜C와 L으로부터 액면금 80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L이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30억 원을 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은 원인채권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사회 결의 부존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C의 채무부담행위임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이 사건 합의나 약속어음 발행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 피고를 포함한 C의 경영진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그 이익을 나눌 생각으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C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하게 되는바, 어음행위는 단순한 매매, 소비대차 등의 실질적인 거래의 순수한 결제수단으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음발행인은 어음발행에 의하여 원인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입증책임의 전환, 항변의 절단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보다 훨씬 엄격한 지급의무를 지므로, 회사가 이사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때인 2012. 10. 30. 당시 피고는 ㈜C의 사내이사였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C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C에 대해서 14억 원의 어음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사실, 채무자인 ㈜C가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여전히 무자력으로 추인되는바,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기초로 작성된 집행권원에 터 잡아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직접 변제수령권을 가진 원고에게 하는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6,400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날인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중 청구이의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두례

판사김혜령

판사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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