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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1334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2011. 6. 23. E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이자 34.9%, 지연이자 39%로 정해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5. 6. 23.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24183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7. “C은 원고에게 18,175,350원 및 그 중 12,619,99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9. 1. 24.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40,067,936원에 이른다.

나. C의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 C은 2012. 10. 2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697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C은 2016. 7. 21. 피고에게 액면금 9,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동시에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443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3225호로 청구금액 9,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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