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29, 2018고합747(병합), 2018고합748(병합), 2018고합
749(병합), 2018고합797(병합), 2018고합820(병합), 2018고합821
(병합), 2018고합824(병합)
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R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정치자금법 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증거위조교사
바. 증거위조
사. 위조증거 사용
아.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다.라.마.아. B
2. 가. AG.
3. 가. AH
4. 가. AI
5. 가. AJ
6. 가.나. AK
7. 가.다.라. 마. R
8. 가라. 바사아. H
9. 가.아. F
10. 라.사. W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 검사 이혜현(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
상융, 파견검사 윤원일, 조상규,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마준(피고인 B, AG, AH, AI, H, F, W을 위하여, 다만 피
고인 H, F는 2018고합820호, 2018 고합821호에 한함)
변호사 김형남(피고인 B을 위하여, 2018고합820호에 한함)
변호사 김기범(피고인 AJ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마루(피고인 AK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상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R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석현, 이두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H, F를 위하여, 2018고합824호에 한함)
담당변호사 김미경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개월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52 내지 18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G]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3 내지 30, 32 내지 35, 4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H]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 1701호 증제31, 39, 4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I]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 1701호 증제192, 193, 201 내지 20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K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 1701호 증제213 내지 2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2년간,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0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2009년 1월경부터 'C'이라는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D카 페에 'E'(이하 'E'라 한다), 'AL', 'AM' 카페를 개설하고 2014. 11. 9.경부터 'AN'라는 상호의 출판사와 'AO'라는 상호의 비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운영 수입과E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료 수입 등을 이용하여 E 모임을 운영한 운영자이다. 피고인 R은 기업 M&A 전문 변호사로서 2009년경부터 'AP'라는 닉네임으로 E 전략회 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E의 기업 인수(적대적 M&A)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H은 'AQ'라는 닉네임으로 2014년 6월경부터 E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E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G은 'AR'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3월경부터 E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E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I은 'AS', 'AT'이라는 닉네임으로 2015년 1월경부터 E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 결하며 E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J은 'AU'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E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E 업무를 담당하는 'AV' 등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K는 'AW'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E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I'라는 닉네임으로 2015년경부터 E 내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스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G'이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경부터 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 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E 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W은 변호사로서 'AX'라는 닉네임으로 E 전략회의 팀 멤버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A은 AY부터 AZ까지 J당 소속 K대 국회의원이었던 L의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L 전 국회의원의 일정관리, 외부로부터의 민원 전달, 여론 동향 전달, 지시 업무 수행 등 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 2018고합749』, 『2018고합79 7』, 『2018고합821 관련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카페를 운영하던 중 'BA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E의 지배 및 소유이념의 달성' 등 E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BB에 있는 주식회사 BC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BD'라고 불리는 E 사무실을 만들고, 'A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등 E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일명 '선플운동', E 회원들의 수작업을 통한 댓글 달기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추천 클릭 행위를 가리킨다), R은 위 피고인 B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 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E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L 전 국회의원은 2016. 6. 30.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E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J당의 0경선 및 M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BE', 이하 'BE'이라 한다)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BE 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피고인 B에게 BE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J당 경선 및 M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L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해체라는 E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R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R은 제외)과 L는 D, P, B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E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BG 서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BE 관리 서버를 설치하고, E 회원 등으로부터 위 BE 작동에 사용할 기기 (휴대전화기 내지 BG 서버 인스턴스, 일명 'BH'), 유심칩, D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기 내지 BG 서버 인스턴스)가 위 BE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BE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또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L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피고인 B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E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요구받은 T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피고인 B에게 R을 AC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G, 피고인 AK가 위 BE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위 BE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J은 위 BE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BE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BE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BE 사용에 필요한 D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BE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기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 대응 정책]
1.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D'라고만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3) 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D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 (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D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 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①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I 피해자 주식회사 BI(이하 P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P'이라고만 한다)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P'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P은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 (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P은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J(이하 BF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BF'라고만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BF'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BF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 (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F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729 - 피고인 B, AG, AH, AI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BK로부터 송고된 "BL"이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BE 사이트와 연결된 개별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BE 사이트에 저장한 D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 반복적으로 D에 로그인하면서 ① BG 인스턴스 동작 정지/시작을 통해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D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 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5)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BM가 간처본게 BN가 나올까 쫄아서 구나" 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합747 - 피고인B, AG, AH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6)
피고인들은 AI과 함께, 2018. 1. 17. 22:02경부터 다음 날 02:45경까지 위 AN 사무실에서 BO에서 송고된 TBP』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의 댓글 중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인 아이디 BQ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작성한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라는 내용의 댓글, 아이디 BR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작성한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라는 내용의 댓글에 E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D 아이디 614개와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실제 D 이용자들이 위 각 댓글을 공감하여 클릭한 것처럼 D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가상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각 댓글의 공감수를 올려(606번, 609번 클릭)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댓글 공감 개수에 따라 D 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48 - 피고인 AI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B, AG, AH 등과 함께 2018. 1. 17. 22:00경 BO로부터 송고된 D 뉴스기사 "BP"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15 경부터 다음 날 02:45 경까지 위 E 사무실 2층에서 위 BE 사이트 및 BE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BH')들을 이용하여 614개의 D 아이디(ID)로 자동 반복적으로 D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D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D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아이디 BQ 작성의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 다.. 국민들 뿔났다!!!", 아이디 BR 작성의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 등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 50개에 총 23,813회의 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수백 명의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G,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D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49 - 피고인 B, AG, AH, AI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17. 00:00경 BS로부터 송고된 "BT"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BE 사이트 및 BE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BH')들을 이용하여 BE 사이트에 저장한 D 아이디(ID)들을 이용하여 자동 반복적으로 D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D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D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373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백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 00:00경부터 2018. 1. 1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8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37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6,658개에 총 1,84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D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합797 - 피고인 AJ, AK
1. 피고인들과 B 등과의 컴퓨터 등장에 업무방해
가. 2018. 1. 17.경 ~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7. 00:00경 BU로부터 송고된 "BT"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BE 사이트 및 BE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BH)들, BE 사이트에 저장한 D 아이디(ID)들을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D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D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D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 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29 경까지 373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백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 00:00경부터 2018. 1. 1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8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37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6,658개에 총 1,84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나. 2018. 2. 21.경 ~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BE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던 도중 2018년 2월 중순경 BG의 10개 리전(국가별 소재지)별로 BG 서버 인스턴스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BE 2차 버전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BK로부터 송고된 "BL"이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BE 사이트와 연결된 개별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BE 사이트에 저장한 D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 반복적으로 D에 로그인하면서 ①BG 인스턴스 동작 정지 시작을 통해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D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실행하여 User Agent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BM가 간처본게 BN가 나올까 쫄아서 구나" 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 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K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7.경 파주시 BB 'AO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BV'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AH에게 교부하여 위 유심이 인터넷 포털 계정 생성 및 'BE 서버에 연결된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에 탑재되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AO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BW'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AH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AO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BX'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AH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합821 - 피고인 B, AG, AH, AI, AJ, AK, R, H, F
1. 피고인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BE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기들을 통해 BE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 반복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기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 (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 화하고, ③ 휴대전화기의 User Agent7) 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BE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BG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BE 관리서버에 저장한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BG 인스턴스 동작 정지 시작을 통해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통해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BE 2차 버전을 각각 개발하여,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 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BE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T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 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피고인 H,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 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610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75,756개에 총 86,706,08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 경부터 2018. 3. 14. 00: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 /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R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8)
피고인은 B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이용해 유력 정치인인 L와 접촉하고 인사 청탁에 나아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등의 계획에 편승해 관직에 나아가고자 B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학연 등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소위 '비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자처하고 E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S로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B으로부터 L를 소개 받고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B 등의 계획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에 B 등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P, B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BE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BE 2차 버전을 각각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BE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B 등과 L는 위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I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이 그와 E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B에게, 2016. 11. 9. B으로부터 L를 직접 소개 받고는 같은 달 중순경 자신이 지지하는 당 대표나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2017. 6. 14.경 L가 B을 통한 피고인의 S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L가 S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Q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L에게 통보하고 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B의 'L 의원 등과 일처리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니 끝까지 동참해 달라.'는 부탁 메시지와 L가S 대신 T 자리를 제안해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그 즉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사청탁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댓글 순위 조작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의 댓글순위 조작 활동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B 등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B 등과 L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F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BK로부터 송고된 BL 이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BM가 간처본게 BN가 나올까 쫄아서 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D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820] - 피고인 B, R, H, W
1. 피고인 B, R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E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E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E가 정치적 비밀결사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CA(CB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R 등이 임명될 수 있게 CA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들은 K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CA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R에게 CA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R은 2016. 2. 19.경 CA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경 C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6. 3. 7.경 E 사무실을 방문한 CA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달 8일경 추가로 CA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 R은 2016. 3. 13.경 CA에게 연락해 피고인 B이 CA의 처 CC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CC을 통하여 CA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W의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들은 2016. 7. 19.경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파주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자 파주경찰서에 출석해 '5,000만 원을 CA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보관 중인 현금 액수가 EY으로부터 빌린 현금에 맞게끔 위 5,000만 원 중 810만 원 상당을 E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H로 하여금 C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 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 H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해 7. 28.경 파주경찰서에 출석해 '해당 금원을 전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변소하면서, 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R은 같은 해 8, 10.경 같은 E 회원이자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W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와 함께 위조된 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각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W은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조된 변소 부합자료인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서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W은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824 - 피고인 B, F, H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6년 4월경 'BA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E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E 규약을 제정하고, 2014. 11. 9경 파주시 BB에 있는 주식회사 BC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BD'라고 불리는 E의 사무실을 만드는 한편, 2016년 9월경 당시 J당 M선거 후보인 N 후보의 측근인 국회의원 L를 만나N 후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회원들을 동원하여 M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E 활동방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년 9월경 E 회원들로 하여금 J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실시된 J당 0경선에 참여하여 N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 P 등의 정치 부분 뉴스기사에서 J당 또는 N 후보(경선 승리 후 J당 M선거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공감' 표시를 클릭하거나, 비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 표시를 클릭하여 자신들이 '공감' 표시를 클릭한 댓글이 댓글 목록의 최상단 부분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2. 7. L의 보좌관인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L와 A을 알게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M선거에서 J당 M 후보였던 N 후보가 M으로 당선되자 피고인B은 2017년 6월경 L를 만나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종전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을 알리며 E 회원인 R 변호사를 S로 청와대에 추천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L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위 R을 T(이하 'T'라 한다)로 추천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7. 8. 25.경 L 및 A으로부터 T는 2017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 들어 R이 T로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R의 T 인사 추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E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L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좌관인 A과 친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9. 14.경 A과 2017. 9. 25. 저녁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0일 경 A으로부터 피고인B에게 잘못 발송된 '급여가 적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이를 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A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4.경 피고인 H에게는 A에게 제공할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F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에게는 "A과 가장 친하게 지냈으니 2017. 9. 25. 저녁식사 중 기회를 보아 현금 500만 원을 전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H, F는 위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U 건물 1층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A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A으로부터 R의 T 인사 추천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F는 A에게 "돈이 없을텐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인 A에게 'L의 지시에 따른 T 인사 절차 진행 상황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E 민원의 L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29호』,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2018고합749호』, 『2018 고합797호, 2018고합821호, 9)
1. 피고인 AK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F, CG, CH, CI, CJ, H, CK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B, AI,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J, R, H. F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H에 대한 제8회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CL, CM, CN, CO, CP, CQ, A, CR, L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Y, CS, CT, CU, X, CK, Z, CV, CW, CF, CJ, CX, CY, CZ, DA, DB, CE, CI, DC, F, DD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DE, CI, CH, DF,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J, 피고인 H,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CO, DH, CM, CN, DI, DJ, CQ, CP, DK, DL, DM, DN, DC, CU, DO, CR,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DF, DQ, CH, CI, CO, W, CS, Y, CU, CF, DA CT, CJ J당 대리인 DR, 피고인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CE, CI, DT, F, Y, 피고인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R의 진술서
1. DU의 고소장
1. J당(DV) 고발장
1. 수사보고(R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CS, DW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DX 현황, 현 AA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DY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AM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자 료)], 수사보고(AJ USB 내 유심 제공자 명단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 대화 내용 중 DZ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DZ 사이트 내 L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AJ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AJ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AJ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AM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D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E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R'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보고, 수사보고(B 소유 USB 임의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D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EA 웹서버(BG) IP 확인], 수사보고(BG 인스턴스 이용 BE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9648(투넘버 서비스) 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AJ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CU(EB) 교통카드 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EC(ED) 면담보고, 수사보고(BE 이용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D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 서비스로 인증가입한 D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보 고), 수사보고(BE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EE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X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L 국회의원 및 AH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EF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T, AC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보고),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K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M의 BG BE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CM(EG)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 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BF 영장 회신자료 분석결과), BF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수사보고(L 국회의원 E BD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아이폰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BF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2016. 11. 9. 자 EH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2018- 18507-1 BF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BI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D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F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EI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EJ, EK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P, BF 회원 이용약관 첨부), 수사보고(L 피의자신문조서 제시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BF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BF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2017. 11. 15.자 '미팅내용정 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C(B)과 AW(AK)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P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L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J당 M선거 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BF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자료 회신), 수사보고(BF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BF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DD의 R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BE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L 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M선거 전BE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D 관련 BE 1차 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D 첨부), 수사보고(AJ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L 국회의원과 B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BE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BF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D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중앙지검 공소장과 특검 범죄일람표 중복기사 -2018. 1. 17.~18. 부분), 수사보고(P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P, BF 범행자료 검토), 수사보고(BE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20317 회신완료), 수사보고(2016. 11. 9.경 BE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1.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EL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E AM 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E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D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AJ의 보안USB 내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정리자료 4매,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R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2,660개 D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BG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 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AJ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B-EC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D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D 아이디 정리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L EM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AH EN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EF 영수증 1부, 2017. 12. 28. L, A, Z, B 통화내역, 2018. 1. 2. L, Z, B 통화내역, B 휴대전화기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L, EO 통화내역, Z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D 계정 자료(3,582 개) CD 1개, AG이 가입한 BG 계정에 IP EP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EQ 회신서 사본 각 1부, AG의 휴대전화기(아이폰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EH 회의록 1부, BF 관련 USB 1개, BI 관련 USB 1개, 외장하드 1개, E 소개, 2016년 L 의원 강연, 2018-12913-2 BF 회신자료 CD 1매, BF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P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BF 이용약관 각 1부, BF 댓글작업 추정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C과 AW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ER'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L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BF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BF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BF 기사 출력 내용 21부,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D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AJ USB 내 '계정 1000.xlsx'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ES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및 클릭 서버로그 발췌자료 각 1부, D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 페이지 및 CD 1매, AJ USB 내 'ET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D어뷰징 차단 정책 1부, BF 범죄일람표 1부, P 범죄일람표 및 로그 CD, '더미데이터 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BE 블로그 운영계획 1부, NX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1. 수사보고(D 서비스 보안팀장 CH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 첨부), 수사보고(D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D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D 아이디 'EU'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E" 관련 수사), 수사보고(D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D 댓글 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D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D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E D, P 카페 관련), 수사보고(댓글 공감 조작에 사용된 'EU' 접속 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E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 공감 조작의심 D ID 및 접속 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 영장(18-3597) 회신 - D 의심 ID 자료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DS 특정), 수사보고(E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 과), 수사보고(압수영장, 통신영장, 임의제출자료 CD 첨부), 수사보고(EU 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EU 접속기록), 수사보고(D ID EU 추적 수사), 수사보고(댓글 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 EU 확인), 수사보고(댓글 1번 2번 공감클릭 ID 및 IP 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EV 접속IP 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보고[EW 게시글(E 구조도 포함) 첨부 경위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G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AO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EU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B, DS의 D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EX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공용 ID 'EU'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D 회원 가입 정책 - ID 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BD 매뉴얼' 상 13개 좌표 기사 분석 -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S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AH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7180-3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닉네임 확인 - B-C, AG-AR, AH-AQ, DS-EZ),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 - FA 명의 가입 309개, 해외 가입 233개, 파주 AO 접속 94개, E 회원 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 B 주거지, AO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기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AH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분석 결과, B, AH, AG,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AH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AH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분석), 수사보고(AI 매크로 프로그램 USB 임의제출 기록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D ID 614개 중 16개, 해외계정 ID 232개 중 5개 가입자 정정), 수사보고(D 댓글 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E 회원명단 정리(2), 21명], 수사보고(피의자들의 J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AM카페 특정 - 회원만 접속가능),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 그램 대화방 'FB'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AH 텔레그램 'FC' 방 캡처 본 CD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 L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FD)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L(명함))], 수사보고(AJ [닉 네임 'AU']의 'EU' 사용이력 확인 - 3회 로그인, 664회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 FE), 수사보고(B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B 휴대전화기 녹취록상 L 관련 내용 정리 -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A 보좌관), 수사보고(133대 압수 휴대전화기 관련 E 회원 FF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관련 휴대전화기 양도자들 상대 전화통 화), 수사보고 [피의자 AH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FC)], 수사보고(피의자 AJ 관련 'FG', 'ER'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 텔레그램 - FC 분석),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ET 및 CGW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L 의원(비선))], 수사보고[B(7회), H(4회), F(6회), W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ER),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_FH 채팅 방)],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AT), 수사보고 [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AP)],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15_FI)], 수사보고[B 텔레그램방(064 F(G))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ER 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D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0980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 B 텔레그램 'FH 채팅방', 'ER' 뉴스기사 발췌 경위(973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ED)],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제공자 FF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
(055 FJ)],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 FK스탭채팅방), 수사보리피의자 B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매 크로 사용 의심 기사 6개에 대한 D 어뷰징 분석 의견 제출), 수사보고[AP(R), FL(CN)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614개 ID로 댓글 1번, 2번 클릭 당시 IP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H(AQ)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BE' 언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BG 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BG(EA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2018-3080 회신 결과), 수사보고(AW AK의 "FE" 대화방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2,290개의 D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공감클릭 의심 ID 2,290개 분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BP"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J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AH 텔레그램 방 분석 - BD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E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BE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AH-AQ, F-G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D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EU'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E 스탭 압수 휴대전화기 분석), 수사보고[AP(R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B 텔레그램 'AP' 대화방)], 수사보고(2,290개 ID 중 E 회원 여부 확인 수정), 수사보고(E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AJ의 보안USB에서 확인되는 포털 계정정보 관련 분석), 수사보고(D 2,290개 ID 범죄연관성 추가 분석), 수사보고(BE 분석보고), 수사보고(AJ 보안USB 1번 폴더에 있는 이메일과 범행에 사용한 2,290개D 메일과 비교), 수사보고('BE' 개발&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 (AH과 배우자의 계좌내역과 유심관련 대금에 관한 건), 수사보고(BE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닉네임 'G' F 진술 및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AO, E 자금담당 피의자 H 진술요약), 수사보금여 지급 및 현금 입출금 내역에 따른 현금(비자금) 보유 현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J 보안USB 내 '크롬 포터블' BE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AJ의 보안USB 등에서 확인된 E 회원 유심 제공내역 114건 관련, 통신자료 회신 내용 정리),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증124호 전자증거 분석 - 피의자 CM 주거지 BE 이용 휴대전화기 단말기 사진자료 확인), 수사보고(전략회의 팀 전략회의 일정 확인), 수사보고[B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B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A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AJ의 USB 등에서 확인되는 범행사용 유심 제공명단 관련 종합), 수사보고('BE' 화면 캡쳐 내용과 P(FM) 영장회신자료 비교), 수사보고[AJ의 USB에서 확인된 CO(FN)의 댓글 조작 관여 정황], 수사보고(D 뉴스 댓글에서 댓글 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AP(R 변호사), 수사보고('BE 종합), 수사보고(AN 내 피의자 AH 자리 뒤 케비넷에서 발견한 휴대전화기 133대 분석 중 88대 종합보고 1차), 수사보고(BF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D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 · 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L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G 주거지 등에서 공용 아이디를 이용한 내역 다수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FK스탭알림방' 내 'BE'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E의 조직 및 체계 종합), 수사보고(BF 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F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D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2) - 글로벌 계정 차단, 블랙IP 차단, 실명제 전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단계 AI 적용]
1. 뉴스기사 및 댓글 캡쳐화면,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동영상 CD, CE 이메일, User Agent 조회 사이트 캡쳐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BE 작업 의심 아이디, E 조직도, C 검색 결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영장집행자료, 임의제출자료 CD, 1번 댓글 공감클릭 ID 및 IP 목록, EW 게시글 'FO' 출력물 1부, EU FP에서 공감클릭 기록, EU FP에서 댓글 삭제 기록, FA 명의 아이디 FP에서 댓글 삭제 기록, FP 통신자료 회신자료(EQ), 아이디 'FQ', 'FR' FS 접속 기록, FA 명의 아이디에 대한 영장 회신자료, FA 아이디 명의자들에 대한 대상자검색 조회결과,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 확인) 회신, FT('18. 1. 29.) 내역, FU('18. 1. 17.) 내역, FP('17. 12. 24.) 내억, FS('18. 1. 17.) 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B, DS) 회신자료, 'EU' 로그인 기록 26부, 'EU' 로그인 아이피(FV) 정리 18부, 아이디 'FW' 로그인 기록, 아이디 'FW' D 가입자 조회, 모니터요원 매뉴얼, 모니터요원 시간표, 614개 아이디 목록,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가입한 아이디 목록 233개, AH 휴대전화기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AH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중 'AS' 채팅방 캡쳐자료, 텔레그램 중 'E FN' 채팅방 캡쳐자료,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 상황보고, FG 대화방, EC 대화방, AH의 휴대전화기 메신저에서 확인된 '유출보고.docx 파일 6부, 파주경찰서 송치 기록에서 확인된 E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614개 아이디 분석 10부, 동일 주소지에서 가입된자 명단 1부,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EU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232개 해외계정 생성ID 목록, BE 서버 화면 출력물 1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NX 활성화 제안,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필리핀 로밍 유심카드판매 실시, 태국 로밍 유심카드 판매 실시, 아이디 목록, 텔레그램 FE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BE 작전 배치 현황, 휴대전화기 유심 모집, E 회원들의 유심 제공 내역, AK D ID, D의 어뷰징 대응 설명,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FX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B이 L 의원과 주고받은 기사목록), BE 사이트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방(FD), AJ의 아이피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1), BD 급여지급 파일, 2018. 3. 15.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회원 목록, B-L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 1부,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BP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1,676개, 6개의 뉴스기사 목록, EA 회신 내역 24부, 통신자료 회신 2부, 공감클릭 아이디 분석자료, 모니터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삭제된 댓글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AH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AJ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 내역 1부, 개인정보 제공자 관련 자료 1부, BE 요원 명단 1부, BE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BE 작업운영시간 1부, BE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각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D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분석 자료, R 이력서, '들어가며' 문서, 'C입니다.' 문서, '제 느낌' 문서, 2290개 아이디 및 인적사항, 연락처 등과 1건 이상 일치하는 경우 E 회원 ID(561개), AG, AH 대화내역 출력본 8매, 첨부 1-1 텔레그램 대화 자료 4매, 첨부1-2 현황 2017_36 5매, NX분석_Draft 현황 10매, NX 가이드 뉴 170211 18매, NX_GUID_NEW_170211 18매, 계정정보 공유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2매, 계정생성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11매, 안드로이드폰 수집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1매, 2290개 아이디 분석자료 저장 CD, BE BH 배치화면, AH의 우체국 계좌에서 명의자 15명에게 유심비 출금된 내역, AH의 전체계좌에서 FY에게 입출금한 내역, FY AF은행 거래내역(직후 30일), AH의 월급 입금내역, 현금 입금과 유심대금 출금내역, BE 1차 버전, BE 2차 버전, AG의 BE BH 제작 사진,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2,990개, 보안USB 소지자 명단, FZ(DN) 접속기록, L 브리핑 현장상황
1. 수사보고(D)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주) 이용약관 첨부]
1. D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D 이용약관, BE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ET 10월 상반기 현황보고, ET 11월 상반기 현황보고, 2017. 4. 14. 온라인 정보 보고, 전략회의 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E 외부 인사를 위한 안내서 출력물, L 의원(비선) 시그널 메시지, 2018.1.17. ~ 2018.1. 18.자 기사목록 출력물,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BE 활용1 <베스트댓글 선점하기〉, 막힌 아이디 출력물, BW 파일 출력물,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특검 압수조서(R), 압수조서(GA), 압수조서(AG), 압수조서(B), 압수조서(AI), 압수조 서(AH), 각 압수조서(W), 압수조서(GB), 압수조서(GC), 압수조서(CM), 압수조서 (CO), 압수조서(G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AJ), 각 압수조서(AK), 압수조서 (GE)
1. 경찰 압수조서(사무실 1층), 압수조서(사무실 2층), 압수조서(AG 주거지), 압수조서 (B 주거지), 압수조서(DS 주거지), 압수조서 임의제출(매크로 프로그램) 사본, 압수목록(매크로 프로그램) 사본, 압수조서(텔레그램 캡쳐서류 관련), 압수목록(텔레그램 캡쳐서류 관련), 압수조서(B 데스크톱 컴퓨터 이미징 파일),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 H USB), 압수조서(임의제출 - H 휴대전화기), 압수조서(AK 수첩 등)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분석결과 첨부자료 『2018고합820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Y, G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은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Y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판기록 중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H, W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EY, AH, AI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각 특검 제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G, GH, DI, GF, CU, DK, EY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Y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사본
1.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I 작성의 진술서
1. CA 작성의 유서
1. 수사보고(R 주거 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4,190만 원입금장소인 'AF은행 문산지점' 관련, 수사보고['GJ 특강' 강의료 환불금 포인트 환불시점 분석보고], 수사보고[DK(GK)의 'E 해체 선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조 사시 제시한 자료 편철(피신 제3회)], 수사보고[참고인 CU 조사 중 자료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H가 4,200만 원을 받은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가 4,200만 원을 받은 일시 확인], 수사보고[EY이 차용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인 멸 정황 포착], 수사보고[참고인 EY에게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EY의 4,200만원 차용 및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Y에 대한 제1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Y에 대한 제2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Y에 대한 제3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에 대한 제4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E 강의 참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R에 대한 제5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제1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CA 사회·정치경력 확인], 수사보고[은행 및 선거사무실 위치 확인], 수사보고[2016. 3. 17. CA에게 공여된 3,000만 원 입출금자원 추적1, 수사보고[3,000만 원을 전달할 때 사용된 봉투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제5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 8. 10.자 W 명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W 관여 여부)], 수사보고(조사중 관련 자료 제시), 수사보고[피의자 R에 대한 제6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1보], 수사보고[피의자 R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2보], 수사보고[피의자 R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3보], 수사보고(증 거인멸 경위 관련 R 작성 조사 관련 메모 첨부), 수사보고 첨부(CA 유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채증물현황, 내사보고(변사자 유서 내용 및 사본 첨부 관련), 시체 검안서, 검시결과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H)
1. 각 E 일계표, 상반기 E 6강 결산, GL 사이트 채팅방 쳇로그, 2016. 3. 7.자 쳇로그, 2016. 3. 8.자 쳇로그, 2016. 3. 9.자 쳇로그, 2016. 3. 11.자 쳇로그, 2016. 3. 12.자 쳇로그, 2016. 3. 13.자 쳇로그, 2016. 3. 17.자 쳇로그, 2016. 3. 20.자 쳇로그, 2016. 4. 16. E 강의 녹취록 발췌, 특강 (GM) 공지, 〈GM) 특강 공지 댓글, 특강 (GM) 강의비 모금 거래내역, 현금출금 내역, 거래점별 현금출금 합계, AI AF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B-H 3. 13.자), 2016년 상반기 E 강의 7강, H와 GF 사이의 3. 17.자 3. 18.자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R-GH 문자내역, CA 초청강연, 카페게시판 출력물, EY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GI 명의의 GN은행 해당 계좌 거래내역, EY의 탁상달력 중 7월, AH의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한 결과 추출한 사진, 7. 11.자 GO의 휴대전화기기에 저장된 텔레그램 채팅내용, E GJ 특강 환불안 내, R과 CA 사이의 문자메시지, 2016. 3. 8.자 CU 명의의 GN은행 계좌 거래내역,E 회원 명단, GP VH 프로필, E 회원등급 심사자료, GQ 청구서 및 주문서, B.GR 등의 텔레그램 캡쳐자료, 2016. 7. 17.자 파주경찰서 작성의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 H의 탁상달력(1-7월), 2016하반기 GS대 1강/오프 참석과 감사인사 D 게시글, 2016 하반기 E 1강 후기 D 게시글, 강의료 납부내역, E의 금전출납부, ET 조직도, 4,190만 원 입금내역, B-GT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E 회원 명단(GU), AH의 GJ 특강비 입금내역, 4,190만 원 현금 사진, 4,190만 원이 입금된 AH 명의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 D ID GV의 가입내역 자료, 2014년 AL카페 및 AM카페 회계자료, 2015. 3. 14.자 E 강의 녹취록 발췌, 2015. 8. 22.자 E 강의 녹취록 발췌, 2016. 1. 9.자 E강의 녹취록 발췌, 2016. 1. 23.자 E 강의 녹취록 발췌, CA 의원에게 전달한 자금의 출연 근거, 2015. 3. 14.자 상반기 5강 현장납부 내역, 2015. 9. 5.자 하반기 E 4강 현장납부 내역, 2016. 1. 8.자 E 강의비 계좌 입출금 내역, 2016. 4. 16.자 상반기 E7강 현장납부 내역, AI(E)계좌 'AP 특강' 입금내역, 2016. 8. 10.자 변호인 의견서 (W) 사본, 진술서(B) 사본, B 진술서(R 수정), F 진술서(R 수정), `16. 3. 21. CA 2,000만 원 차입금 관련 자금추적 상황, 금융회사 코드조회 안내, CA 의원 선거홍 보자료, 인터넷 P 지도 출력화면, `16.3.8. ~ '16.3.17. E회원들 공여자금 송금내역(상세), `16.3.14. ~ `16.3.16. 공여자금 출금내역(상세), R 데스크탑 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B USB 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W PC 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수사기관 제출본, 2016. 11, 18.자 진술조서(H, W)
1. 금색 실링봉투를 촬영한 사진, 크라프트 갈색 쇼핑백을 촬영한 사진, 수제비누 느릅차 등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R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R은 자신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의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긴급체포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특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은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E와 관련된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PC를 임의로 반출한 뒤 해당 PC에 탑재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바 있으나, 텔레그램 내용 삭제 사실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 또한 2018. 7. 16. 특검 제4회 조사 훨씬 전인 2018. 6. 30. 특검 제3회 조사과정에서 이미 그 사실이 확인된 점(이후에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고 분석 결과 특별히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숨긴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제3회 특검 조사과정에서 하드 디스크를 숨긴 사실이 발각되자 허위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설령 수사기관이 제4회 특검 조사 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체포 요건 충족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점, ○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혐의 사실 자체가 B 등과 공모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이미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였고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그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특검에 허위 진술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이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특검 제4회 조사 때까지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마저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의 충족에 관한 특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 이후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 진술 내용을 담고 있고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바,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제한 채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2. CA 작성 유서의 증거능력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A이 실제로 사망하였고 자살한 것인지, CA이 작성하였다.는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A은 CB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사망경위를 보면 특검 조사를 앞두고 CB 09:00경 보좌관과 함께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문하여 그곳 17층과 18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A의 유서는 CA 이 사망 직전 아파트 복도에 벗어놓은 상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심경을 고백하는 취지의 내용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C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사망 직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사망 이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A은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해오다가 피고인 B이 2018. 7. 18. 특검 조사에서 정치자금 제공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자신에 대하여도 수사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자신을 비롯한 주변사람들과 소속 정당에까지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동기에 비추어 유서의 진술내용이나 작성과정에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서에 기재된 자금 수령 시점,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내용도 E 회원들의 진술, E의 회계 내역, 피고인 B이 GL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 및 피고인 B의 강의 내용 등과 상당히 부합하여 전혀 허위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A이 작성한 유서에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다거나 그 내용 및 작성과정의 임의성 또는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CA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824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F, H에 대하여)
1. 피고인들, R, W, A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AA 인사 관련 경찰의 질의 공문에 대한 외교부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차량출입기록, 차량번호), 질의사항 회신(외교부 인사기획관), 수사보고(B, A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외교부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X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L 의원 통화내역 파일), 수사보고(T, AC 인사청탁 관련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A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020 L), 수사보고(피의자 A 보좌관 피의자 B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 022 A 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B 처 Y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A의 재직정보 확인), 수사보고('V'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회, 2회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 메시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가방 특정 관련), 수사보고(A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2),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접견기록부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AE 커피숍 CCTV 열람 - A, F의 사실관계 및 상호 배치 진술 관련), 수사보고[B(7회), H(4회), F(6회), W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퇴직 처리 관련), 수사보고(A A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파악), 수사보고(보좌관 경력 및 영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Z 우편조서 첨부)
1. 특검 압수조서
1. A 계좌, 급여자료, C(B)과 A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G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AH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AI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AJ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AK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사. 피고인 R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차. 피고인 W: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R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미지 죄에 대한 형을 각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K, R, H,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K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컴퓨터 등장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R에 대하여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R, F, W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W,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AG, AH, AI, AK, H,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 『2018고합7491 , 2018고합79 7』, 『2018고합821, 관련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BE을 이용하여 D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D 등 포털사이트의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R의 주장(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에 관하여) 피고인 R은 BE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L에게 자신이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L가 B의 피고인에 대한 S 요구를 거절하자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Q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L에게 통보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B의 동참 부탁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장한 행위는 B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피고인 AJ의 주장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경 E 사무실에서 나와 인천에 있는 GX로 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 중에 이루어진 D와 P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 무방해 부분 및 BF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라.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은 E의 회계를 담당한 자에 불과할 뿐 BE을 직접 운영한 바 없으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마.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 31. 및 2018. 2. 2.경 AG으로부터 BE 운영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2. BE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BE을 이용하여 D, P, BF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 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 10) 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D 등의 뉴스기사 댓글 순위 산정 통계에 반영된 이상 D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D, P, BF 등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D 등 포털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D 등 포털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D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BE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BE은 ① 자동 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D 등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BE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기가 BG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BE 작업자가 PC에서 보안USB를 이용하여 EA 서버에 있는 BE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GY'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BH'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BE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에서 자동으로 D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BE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BE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 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BE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D 등 포털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 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OD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만든 BE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D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BE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D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D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D, P, BF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D, P, BF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BE 사용을 위하여 E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D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D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OD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BE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D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D 등 포털 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D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 1)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D 등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은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고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어뷰징 정책에 위반한 것만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D 등 포털사이트의 특정한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 포털사이트들이 실제 이용자의 이용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BE을 이용하여 실제 이용자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보내어 D 등의 관련 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해회사들의 구체적인 어뷰징 정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나 피고인들이 개별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R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16. 11. 9. BE 관련 브리핑 참석 및 피고인의 인지 내용, 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던 내용, BE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 및 다른 전략회의 팀 멤버들의 BE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이 BE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16. 11. 9. L 의원에 대한 BE 관련 브리핑 참석과 인지 내용 ○ 피고인은 2016. 11. 9. E 사무실에서 있었던 L 의원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하여 E의 BE 등에 관한 브리핑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은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BE'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고 'D 베스트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한다'는 내용이나 D 대응방안으로 BE을 언급하는 내용 등 BE이라는 프로그램의 운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참석자들은 온라인 뉴스 댓글과 관련하여 BE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위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관련자들 다수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위 브리핑 참석 당시 이미 BE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날 브리핑을 통해 BE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의 전략회의 멤버로서 당일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W(닉네임 AX)은 '브리핑 당시 BE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BE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에도 용어 자체는 알고 있어서 생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문건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던 H도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에 BE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BE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전략회의 팀원들은 BE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참석했던 회원들도 자신처럼 BE을 처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K(닉네임 FI) 또한 '위 브리핑에서 BE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위 브리핑 당시 BE이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검에서의 위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9. 자신은 일이 있어 따로 출발하여 E 사무실에 저녁 8시경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브리핑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고 L와 B이 강의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올 때 L와 간단하게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평소 전략회의 모임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던 CK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GZ 사무실에 도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 지로, 도착했다고 알려서 피고인을 태우고 E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2016. 11. 9. 17:36경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1초간 전화하였던 점(평소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전화했을 때의 통화 시간이 대체로 11초 전후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CK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업무가 많아 늦게 따로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화 소요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CK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오전에 전략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H의 확인 요청에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늦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K은 특검 초기 조사과정에서 당시 브리핑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B 역시 특검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K이 같은 차로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사무실에 근무하던 CR도 피고인이 CK과 함께 왔다고 진술한 점, 더 나아가 H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L 의원이 BD에 도착한 후 2층으로 올라와서 사람들과 인사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B이 L 의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T 역시 '2층 사무실 탁자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고, 그 자리에 피고인, W, CK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⑥ 한편 피고인은 2016. 11. 9. L가 E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B은 당일 L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 외에 피고인을 L에게 소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B이 2016. 11. 24. L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지난번에 R 변호사를 L 의원님께 꼭 소개해드리려 했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 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늦게 도착하여 브리핑을 보지 못한 채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늦게 된 이유나 구체적인 이동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K과 함께 E 사무실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브리핑에 참석하여 브리핑 내용을 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등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
O B은 2016년 12월경부터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전략회의 팀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전략회의 멤버였던 피고인도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모두 읽 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위와 같이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먼저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ET(HA)은 D, P, BF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BE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E에서 운영하는 ET 조직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BE의 완성도가 98%에 이른다는 설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BE의 존재와 그 기능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E 완성도가 98%'라는 문구에 대하여 그 의미가 선플운동이 98점 정도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알았다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온라인 동향보고에 기재된 내용의 문구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도 '피고인이 BE 완성도가 98%라는 문구를 선플운동이 98점이라고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② 그 이전에 게시된 2016. 12. 14.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D - 댓글을 1분에 한 번씩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룰을 12. 5.경 10초에 한 번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용히 바꿈. 설명 : 아이디를 수천 개 사용해서 댓글기계를 돌릴 경우 각 기계에 분산된 아이디는 1분 룰이 있을 경우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10초로 바꿔주면 서로 걸치적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됨, 즉 D는 누군가가 기계를 돌려서 댓글 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내부적으로 룰을 12. 5. 조용히 수정하였음', 'HB 측이 사용하는 NY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 등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③ 2017. 10. 13.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HC당이 보다 진보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E에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측의 추천 조작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④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서는 'HC당 댓글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 명까지 늘릴 계획임. Q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 실제로 조직이 1,800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으로 E에서 운용하는 댓글 조직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추천 조작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위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도 B이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들에는 온라인 뉴스 댓글 작업에 대한 동향과 E의 대처 및 댓글 기계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및 피고인의 E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간의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E 내지 ET 조직이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에 맞서서 댓글 기계 등을 활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략회의 멤버 등 관련자들의 인식○ 피고인과 같은 전략회의 멤버였던 W, CK, CU 등은 BE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BE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전략회의에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은 있다. E에서 선플운동을 비롯한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BE이 그와 같은 댓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전략회의 멤버이자 E 회계를 담당하였던 H는 BE에 대하여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댓글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T 역시 '위 브리핑 당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략회의 멤버들은 2016. 11. 9. L 방문시의 브리핑과 전략회의 채팅방을 통해 B이 올리는 채팅내용이나 온라인정보보고 등을 통하여 BE이 댓글작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 제2회 조사에서부터 'BE을 1~2회 들어본 사실이 있다. 한 번은 전략회의 모임에 가서 밥을 먹을 때 B이 BE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채팅방에서 본 기억이 있다. 전략회의에서 언급했을 때 뉴스 작업을 하면서 BE이 어쩌구 저쩌구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다른 전략회의 멤버들의 진술 및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E이라는 프로그램의 존재와 기능에 대하여 적어도 사람이 수작업을 통하여 뉴스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B이 L로부터 S 추천을 거절당하자 '제 느낌입 니다'라는 문서를 통하여 B에게 'L가 S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Q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L에게 통보하고, 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위 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문구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E 조직을 통하여 하고 있던 뉴스 댓글 작업이 적법하거나 정상적인 댓글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방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개별적인 방조행위
○ 2016. 11. 9. L의 E 사무실 방문 이후인 2016. 11. 24. B은 L에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R 변호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R 변호사는 저와는 8년 이상 동지적 관계로 맺어진 확고한 우리 편입니다. R 변호사는 HD, HE과 HF고, HG대 법대 동기로 두 사람과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어제 R 변호사께서 저와 일대일로 만나서 L 의원님께 여쭤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R 변호사는 만약 N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L와의 관계를 통하여 E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활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L 의원을 만나려고 하니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2. 6. B에게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활동 이력, 작성 논문 등이 담긴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이력서 전달 등을 토대로 B은 L, DW 등에게 피고인의 자문위원단 또는 선대위 참여, 나아가 S나 T 등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에 대한 대가로서 E가 목표하는 바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직 임명에 관한 인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B이 L에게 피고인을 S로 추천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2017. 6. 14. B에게 '제 느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Q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L에게 통보하고, 내부에서 현재까지 한 작업과 관련하여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도 있다(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반응을 보면 향후의 L와의 관계도 충분히 예상이 될 듯합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7. 6. 15. B은 피고인에게 'L 의원이 인사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곳은 T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여 T 등으로 인사 추천이 추진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O B이 주도하는 E 조직은 소액주주운동과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M선거 등에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 내지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선거 등을 지
립한 다음 그 대가로 E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요 공직에E 회원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 청탁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E 내에서 공직을 맡을 만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고 E 내에서 적대적 M&A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일본 자본 도입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해온 피고인이 일본 관련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도록 인사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나 T 등의 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비록 그 자체가 E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동기 내지 유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B이 피고인에게 보낸 글에서 '제가 L 의원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AP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으로서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을 통하여 E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B에게 보낸 글에서 '제가 S로 가고 싶다고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라고 한 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E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 'B이 자신에 대하여 향후에 만에 하나 적대적 M&A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면 그때 중요하게 역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B이나 E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활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인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B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L와 만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E 내지 ET 조직이 M선거나 Q선거에서 L측을 지원하는 문제와 함께 거의 항상 피고인 등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인사 추천 문제를 E 활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L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S 추천을 거절당하자 ET의 댓글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L에게 통보하였고 그 직후에 T 추천 논의가 진행되자 다시 댓글 작업을 재개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T 인사 추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에 대한 T 등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자 J당 측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력서를 전달하여 자신의 지위나 활동 이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B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은 B 등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 14.경 L가 E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자 B에게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도 B의 댓글 순위 범행이 종료한 뒤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B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B의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B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J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고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J은 이 사건 D, P, BF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 하면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스스로도 BE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 초경까지 휴대전화기 344개와 유심칩 100여 개를 공급하였고 D 등의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7년경 이루어진 BF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② 이 사건 D 등에 대한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은 피고인 AJ의 이직 이전부터 BE 1차 버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J이 수집한 휴대전화기와 유심칩, D 등의 아이디들이 사용되었고, 피고인 AJ이 GX로 이직한 무렵인 2018. 2. 21.부터 시작된 BE 2차 버전을 이용한 작업 과정에도 피고인 AJ이 AG 등에게 제공한 D 등의 아이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J이 GX로 이직한 이후에도 B 등은 D, P, BF 포털 서비스에 올라온 뉴스기사 및 댓글에 대하여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J은 이직 후에 자신이 AI, AG 등에게 제공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거나 자신이 생성한 아이디를 삭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J이 비록 2016년 2월경까지만 E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GX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 행해진 D에 대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부분, 2018. 3. 6.부터 2018. 3. 14.까지 행해진 P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 무방해 부분 및 BF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H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2)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같은 전략회의 멤버였던 W, CK, CU은 '구체적으로 BE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전략회의에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은 있다, E에서 선플운동을 비롯한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BE이 그와 같은 댓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기준으로 1~2주 전에 B으로부터 BE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BE에 대하여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댓글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BE이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H는 E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로서 B 등의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E 자금을 관리하면서 BE 개발 비용, BE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인건비, 전기세 등을 직접 집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AH으로 하여금 유심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비누값'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점, ③ BE이 그 개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명 'BH'이라 불리는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이 많이 필요하였고 BE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기값, 통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각종 비용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한 것은 BE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는 데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는 BE 개발 및 운영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담당함으로써 B 등의 BE을 이용한 이 사건 업무방해범 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H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이 2016. 11. 9. L 의원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 날쯤 자신에게 L에게 BE 시연을 하였다면서 BE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여 그때 처음 BE에 대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E에 대하여도 매크로 작업을 통하여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눌러서 순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AG이 B의 지시로 BE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BE 테스트에 필요하다면서 아이디 제공을 요청하자 2016. 11. 22.경 자신의 명의로 D 아이디(HH)를 만들어 AH 또는 AG에게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BE 운용을 위하여 유심칩을 수집하고 있던 AH의 요청으로 2016. 11. 29.경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AH에게 제공하고 2018. 1. 23.경에도 한 번 더 유심칩을 AH에게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D 아이디와 휴대전화기 유심침을 제공한 행위는 BE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BE을 개발하고 운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2018. 1. 31. 및 2018. 2. 2.경 AG으로부터 BE 운영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여 주었는데, 이 또한 BE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 위해 뉴스기사를 주고받는 대화를 한 텔레그램 채팅방인 'ER'의 멤버로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뉴스기사에 대한 작업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에 의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 병행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진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인 소위 '선플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E을 통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BE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분담함으로써 BE을 이용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모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합820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R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1) 피고인 B이 C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2016. 3. 7.자 2,000만 원 및 2016. 3. 17.자 3,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C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R은 피고인 B이 CA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CA을 소개해주고 문자메시지로 약속일정을 잡아준 것에 불과하여 정치자금의 전달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1) 피고인들이 2016년 7월경 현금다발 사진과 허위의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파주경찰서가 불충분한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R은 당시 피고인 B에게 변호사로서 정당한 법률적 자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 내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 당한다.13)
다. 피고인 W의 위조증거사용 부분
피고인 W은 위 현금다발 사진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H와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R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2016. 3. 7. E 사무실에서 C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2016. 3. 17. 창원을 방문하여 CA의 처 CC을 통하여 C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객관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 B이 CA을 알게 된 경위 및 2016년 이전 CA의 강연
○ 피고인 B은 2012년경 피고인 R의 소개로 피고인 R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던 전 국회의원 CA을 만나게 되었고, C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3. 10. 26.경, 2014. 6. 14.경, 2015. 3. 28.경 총 3회에 걸쳐 E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3차례의 강연 중 2014년과 2015년 강연에 대하여는 E의 자금을 인출하여 CA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전달하였다.
나) 2016. 3. 7. 2,000만 원 전달 경위
○ 피고인 B은 2016년 2월경 C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R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R은 2016. 2. 23. C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선거 지원 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CA은 2016. 3. 7.에 E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 B은 2016. 3. 7. CA이 파주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 H에게 CA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H는 2016. 3. 4.경 AI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피고인 B의 처인 Y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E 자금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이 피고인 B은 2016. 3. 7. 16:40경 CA이 E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위와 같이 준비한 2,000만 원을 C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을 CA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부인하고 있으나, 적어도 2,000만 원을 준비하여 CA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시하였다는 취지로는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의 추가적인 자금 모집 및 자금 전달 준비
○ 피고인 B은 CA이 E 사무실을 방문한 2016. 3. 7. 저녁에 E 회원들이 접속하는 GL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GJ14)에게 개밥 2,000원 어치15)를 주었다, GJ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기대가 크다가 많이 낙심해 버린 것 같다, 사실 가서 도와주는 것은 별로 바라는 눈치가 아니다, 그래서 E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의를 하나 개설할까 한다. 강의를 개설할테니 회원들이 1만 원 ~ 10만 원 사이의 재량껏 강의 비를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B은 2016. 3. 8. E D카페에 〈GM>라는 특강 공지를 올려서 강의 비를 모금하여 2018. 3. 9.경까지 E 회원들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모금하였다. 그런데 위 강의 공지는 실제로는 아무런 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하여 CA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올린 특강 공지였다.
○ 당시 피고인 R을 비롯하여 H, CU, GF, GH, DI, DK, EY, W 등 200명 이상의 E 회원들은 실제로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서 CA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모금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공지에 따라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이 피고인 B은 2016. 3. 9. GL 사이트 채팅방에 많이들 도와주셔서 17일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여수에 점심 때 잠깐 들러서 선생 뵙고, 바로 창원으로 갈 예정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R을 통하여 CA에게 연락하여 2016. 3. 17. 창원에서 CA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2016. 3. 13.경 피고인 R에게 '17일날 창원에 사람을 보냈을 때 CA 의원을 만나는 건 안좋아 보여서 부인인 CC씨를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부인께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통화하지 않아도 연락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HI님16)이 그쪽 캠프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R은 '말씀대로 CA 의원께 연락해보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답장을 하였다.
○ 피고인 B은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특강 강의비 명목으로 모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H는 2016. 3. 14.경과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색 실링봉투에 담아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비누와 느릅차를 넣어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라) 2016. 3. 17. 3,000만 원 전달 경위
○ 피고인 B은 2016. 3. 17. H, AH과 함께 여수로 내려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의 자미두수 스승인 GG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창원으로 이동하였다.이 피고인 B 일행은 2016. 3. 17. 오후경 창원에서 E의 회원이자 CA의 처 CC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GF(닉네임 HI)를 만났고, 자신들이 타고 간 차량에 GF를 태운 다음 H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을 GF에게 건네주었다. GF는 위 쇼핑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CC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CC을 집에 내려주면서 위 쇼핑백을 CC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B 일행이 2016. 3. 17. GF를 만나기 전에 H와 GF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GF는 H에게 'CC17),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네요ㅜㅜ', '창 원시내 HJ 앞에 있는 HK 2층이 좀 붐비긴 합니다. 일단은 거기로 하고 제가 오늘 더 다녀보고 좋은 데 있으면 찍어놓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그 다음 날인 2016. 3. 18. H와 GF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GF는 H에게 '느릅차 이야기 여기 써도 되나요?', '오늘 잘 주었냐고 (CC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요, (CC이 CA에계) 운전하시는 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같더라고 얘기하니 (CAI) 웃더라 그뿐이었습니다. '18), '목표한 거에 못 미쳐 그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니 H가 '모자르나 보군요'라고 답장하였고, 다시 GF가 '서울보다 여기가 스케일이 커서 훨씬 많이 든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 B은 2016. 3. 17. 서울로 올라온 직후 GL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HQ이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하고 대강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여수에 12시에 도착했구요, HL 뵈었구요, 창원에는 들러서 HI님 뵙고 왔고'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 한편 피고인 B은 CA 의원에게 위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때부터 불과 한 달 뒤인 2016. 4. 16.에 있었던 GS 대 강연에서 E 회원들을 상대로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GJ한테 돈 쏟아 붓고 있었다고, 왜?, 언젠간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1%의 희망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을 3년 전부터 우리는 준비했다. 일생 일대 한 번밖에 없는 찬스라고 봤다. 단 한 명의 정치인한테 투자했다. 돈이 없어서, 딱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3년 전에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했어'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B의 자백 진술 ○ 피고인 B은 2018. 7. 18. 특검 조사과정에서 '2016. 3. 7. CA이 E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6. 3. 17. H, AH과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 CA의 처 CC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GF에게 미리 준비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위와 같이 자금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특히 E의 회계 관련 자료, E D카페에 게시된 강의 공지, E 회원들의 송금내역, GL 사이트 채팅방에 피고인 B이 게시한 글, 피고인 B, R, H, GF 등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특검에서의 자백 진술은 특검에서 CA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당초 검찰에서 1차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예정대로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6. 3. 7. CA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고 2,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2016. 3. 17. 3,0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쇼핑백에서 3,000만 원을 빼고 느릅차만 넣어서 GF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하는 위 주장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자백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달리 허위의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CA 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와 CAD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모아서 주려고 했다는 취지가 뒤섞여 있어 그 자체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② 피고인 B이 2016. 3. 8. CA에게 전달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GM)라는 특강 공지를 올려 강의 비 명목으로 E 회원들로부터 돈을 모금한 것은 CA에게 돈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행동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인 B은 CA이 생각보다 적은 돈이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더 모아서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A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과 특강 공지를 통해 모금한 3,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강 공지로 모금한 3,000만 원만을 전달하려고 준비하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 B의 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정황들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R, H의 진술
○ 피고인 R도 '자신이 CA에게 연락하여 2016. 3. 7. E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날 피고인 B이 CA을 만나기로 한 것은 CA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CA에게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E 회원들에게 특강 형식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2016. 3. 17. CA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인인 CC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자신이 C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의 뜻을 전달하자 CA도 승낙을 하여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O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6. 3. 7. CA이 방문하기에 앞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2016. 3. 17. 창원으로 내려가기 전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5만 원권 현금을 100장씩 여섯 묶음으로 만든 다음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느릅차와 비누를 다시 넣었다, 창원에서 GF를 만나 시에나 차량에 태우고 창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B의 지시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G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처음에는 CA에게 전달하려 하였는데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마침 GF가 C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CC의 차를 운전하게 되어 CC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GF로부터 CC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고 CA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GF로부터 CA에게 3,000만 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이어서 특히 신빙성이 있다.
다)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
○ 피고인 B의 자미두수 스승인 GG는 '2016. 3. 17. 12:00경 여수에서 피고인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CA 이 국회의원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CA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러 창원에 간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B에게 정치인이 그런 돈을 쉽게 받겠냐고 되물었는데 CA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돈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G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과 GG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 피고인의 전 처인 Y은 '피고인 B이 시댁에서 시부모님들에게 CA에게 2,000만 원을 주니 CA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특강을 개설해서 모금한 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CA에게 주려고 창원에 갔고 그곳에서 돼지국밥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은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H 등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3) 2016년 3월 자금 전달 이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
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
○ 파주경찰서는 2016. 7. 8.경 피고인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사실로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C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EY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려 H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파주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CA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당시 E에서 'GU'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다른 E 회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마지막 증거조사 단계인 피고인신문 이전에는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GU'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EY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리기 이전인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H를 통해서 E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CA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던 5,000만 원을 GU에게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B은 위 압수수색이 있은 뒤인 2016. 7. 11.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E 회원들에게 'CA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CA이 거절하여 돈을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화내용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지 않으시면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21.에는 E D카페에 기부금을 포인트로 환불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린 다음 E 회원들에게 HM 사이트의 포인트로 기부금을 환불해주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나 포인트 환불은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EY, DK 등 E 회원들은 '피고인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 B이 CA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특히 DK는 '회원들이 CA에게 돈이 전달되었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6. 7. 11.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도 다른 채팅방이나 스탭모임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은 CA에게 개밥을 주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W은 '특강비 환불공고 당시 검찰에서 B의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B이 급하게 환불공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M 사이트는 E 회원들이 비누 제품을 구매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이고 실제로 E 회원들이 반환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실제로는 CA에게 2016년 3월경 정치자금을 전달하였음에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E 회원들에게 허위의 공지를 게시하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HM 사이트를 이용하여 특강비를 환불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E 회원에 대한 징계 조치 관련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7. 5. 24. 텔레그램 스탭 채팅방에서 E 내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닉네임 'HN'인 회원을 E에서 강제탈퇴 시킬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방에 '일단 HN가 강퇴될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지난 정치자금법 수사를 제보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실제로 'HN'은 강제탈퇴가 아니라 2단계 강등하기로 결정되었다).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B이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CA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 B의 특검에서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위 대화방에 참여한 DK 역시 '다들 C이 CA에게 정치자금 준 것을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에 HN가 정치자금 부분을 제보해서 E를 해할까봐 사건을 무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A 유서의 내용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CA이 사망한 후 발견된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E로부터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금을 받은 시기, 횟수, 명목, 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유서의 내용은 피고인 B이 2016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유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소사실과 달리 4,000만 원이므로 2014년과 2015년에 지급한 강의비 합계 4,0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거나 CA에게 전달된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유서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CA이 돈을 받은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2016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특정하고 있어 CA이 E에서 강의를 한 시기인 2014년 및 2015년과 차이가 있고, 유서에서 특정된 2016년에는 CA이 실제로 E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없어 위 자금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CA에게 강의비로 지급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유서에 기재된 금액은 4,000만 원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인 5,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C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6. 3. 17. CC을 통해 CA에게 전달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일부가 CA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먼저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GF에게 전달한 H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이를 그대로 차량에 실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창원에 내려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F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H에 의하여 3,000만 원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쇼핑백을 전달받은 G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고는 그것을 그대로 CC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다가 GF의 E에서의 위치와 역할 및 CC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GF가 위 쇼핑백에서 자금을 일부 꺼내어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CC이 위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C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A은 피고인 R과의 연락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 B이 자신의 처인 CC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C에게 3,000만 원이 전달된 이상 이는 CA에게 그 전액이 전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위 유서의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인정 금액과 1,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CA에게 5,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서에 수령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CA이 전체 수령한 금액을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R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과 CA 사이에서 단순 연락이나 만남 주선을 통하여 B에게 도움을 준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B의 C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R은 2012년경 B의 부탁으로 CA을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B이 CA에게 E에서의 강연을 요청하거나 만나는 약속을 할 때에는 중간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B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① 2016. 3. 7.자 CA의 E 사무실 방문일정을 CA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하였고, ② 2016. 3. 17.자 B의 창원 방문을 위해 직접 CA에게 B과 CC의 만남을 주선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그 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나) B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CA의 3차례 E 강연 중 2014년과 2015년 2차례 강연에 대하여는 강연비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R은 2014년 강연 직후 CA으로부터 '크게 놀랐습니다. 분에 넘치는 후원과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미 B이 강의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CA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R은 2016. 3. 7.자 자금 전달과 관련하여 CA에게 E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면서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E 사무실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R은 비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B이 C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려고 만난다는 것을 알고서 위와 같이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R은 2016. 3. 8. B이 CA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GM)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R은 BO E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추가로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아 CA에게 연락하여 2016. 3. 17. 창원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고, 2016. 3. 13.경 다시 B의 부탁으로 CA에게 연락하여 CA을 직접 만나는 대신 부인 CC을 만나도 되는지 물어보고 창원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B이 CA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고 E에서 CA과 사이에 강연 일정을 조율하거나 방문 일정 등과 관련한 연락을 한 사람은 E 회원 중에는 피고인 R이 사실상 유일하였다. B은 피고인 R이 CA과 고등학교 동기이고 변호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R에게 CA과 사이의 연락 문제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CA과의 원만한 의사 연락과 조율을 위해서는 피고인 R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R은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 3. 7. 방문을 요청한다는 사정, 2016. 3. 17.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에서 만나고자 한다는 사정을 CA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리면서 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은밀하고도 예민한 문제를 CA에게 직접 연락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R 뿐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R의 CA과의 연락 및 일정 조율 등의 행위는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범행이 실행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비록 피고인 R이 CA에게 전달되는 자금이 구체적으로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R 스스로 2014년과 2015년에 CA에게 강연비 명목으로 전달된 금액이 적어도 천만 원 단위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3,000만 원이 전달되기 전인 2016. 3. 8.경 B이 회원들에게 모금액이 2,600만 원이 넘었다고 공지한 바 있어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전달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0만 원과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2016. 7. 8. 파주경찰서에서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2016. 7. 11.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E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사실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듣고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EY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H로 하여금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찍게 하고 허위의 지출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만들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었던 점, ②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H, B은 첫 회 조사 때부터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그 근거로 위와 같이 위조된 증거들을 피고인 R, W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R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전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조금 모자라는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을 받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Y으로부터 4,200만 원만을 빌린 후 나머지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H와 함께 허위의 지출내역서까지 작성한 점, ③ 피고인 H는 2016. 7. 18. 경찰 진술 당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E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AF은행 문산지점까지 이동하여 4,190만 원을 모두 입금한 점, ④ 2016년 7월경 진행된 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수사기관은 최초 압수수색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E 회계자료인 일계표를 분석하였으며, E 회원 9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휴대전화기 및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GL 사이트 챗로그 분석 등 다각도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에 의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R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변론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R 스스로도 "B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2016. 7. 9. 자신에게 'CA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수사가 들어왔는데, CA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테니 그보다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금다발 사진,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은 모두 B이 자금 보관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도 '피고인 R과 상의 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R도 C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견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실제로 피고인 R은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증거들을 제공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W으로 하여금 파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 R의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허위의 증거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인으로서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W의 위조증거사용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W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B 등이 CA에게 돈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진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하면서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CA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H는 B이 진술하라는 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자신도 B이 지시해서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H에 대한 조사 이후에 E 사무실로 가서 B에게 조사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W은 H로부터 직접 현금다발 사진,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을 제공받았는데, 위 자료들이 모두 꾸며낸 허위의 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R으로부터 받은 변호인 의견서에 이를 첨부하여 파주경찰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W은 B, H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824호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A과의 친분관계에 기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H, F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A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L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민원인들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민원의 청취 및 전달 업무와 민원인들의 국회의원 면담요청시 국회의원의 일정 조율 및 준비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A은 피고인들이 L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L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고 국회 출입절차 등을 처리해 주었고, 민원 청취 및 전달 업무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정학보고서를 포함하여 E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달받아 L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년 2월경 L로부터 A을 소개받으면서 A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A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7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H, F와 함께 4번 정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 사이의 교류는 피고인 B과 L와의 사이가 틀어진 2018년 2월경까지 1년 남짓 지속되었을 뿐이고 위 4번의 저녁식사 자리도 모두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피고인들과 A 사이에는 위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전혀 금 전거래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과 저녁식사 자리를 하면서 친분관계가 쌓였고 동지라는 생각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A의 말을 듣고는 5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A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 경위 및 기간,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된 경위, 피고인들과 A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A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 역시 '피고인들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깊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2017년 6월경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 바빠서 약속을 피했는데 피고인 B이 집 근처로 온다고 하여서 만나게 된 것일 뿐이다.
저녁약속 자체를 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500만 원이 전달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이 잘못 보낸 '급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10여 일 정도 지난 뒤에 A을 만나서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아이코스 담배와 함께 빨간색 파우치 속에 넣어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A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었다면, 해당 금원을 계좌이체 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다거나 손가방 안에 다른 물건과 함께 숨겨서 은밀하게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500만 원의 은밀한 전달 경위는 피고인들이 A에게 위 500만 원을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기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7년 6월경부터 L에게 R 변호사를 S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고 T로 추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E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요청하는 관계를 이어왔는데, A은 L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B과 L 사이의 일정을 조율하고 피고인 B이 L에게 보내는 E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기도 하는 등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기 한 달 전인 2017. 8. 24.과 같은 달 28일에 피고인 B과 A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B은 A에게 인사 추천을 위하여 R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A은 피고인 B에게 청와대에서 입수한 DY 임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B, F는 A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이후인 2017. 11. 16. W과 함께 A을 만나서 W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24. A에게 T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A을 통하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500만 원 교부 전후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2017. 9. 25.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 아직 R의 인사 추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A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국회의원 L의 보좌관으로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자신들의 민원을 L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도움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스스로도 'A이 혹시나 돈을 안주면 중간에서 일을 지연시킨다거나 연락을 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L와의 관계에서 훼방을 놓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준 것이다. A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T와 관련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L와 이야기한 것을 A에게 확인하였다, A에게 T 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L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2017. 9. 25. 돈을 받기 이전에 청와대 으로부터 T 자리를 비롯한 DY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해준 것 같다, 피고인 B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면서 응대해 준 것, T 등 DY 인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 L에게 E 민원을 전달해 준 것, L와의 면담을 예약해주고 국회 출입조치를 해준 것 등은 국회의원 민원업무 처리의 일환으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들과 A의 인식에 관하여도 보면, 피고인들은 친분관계에 기한 자금 제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이 L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은 맞다, A을 L와의 소통창구로 생각했다. L 의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소통을 위하여 돈을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2018년 2월경 A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L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 스스로도 A에게 준 돈이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준 것이 아닌 부정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역시 '물론 500만 원을 받지 않아도 민원업무 처리를 해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가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A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과 피고인들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피고인들의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3. 피고인 H, F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6. 9. 25. 500만 원을 전달한 날을 포함하여 A과 4차례에 걸쳐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피고인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B은 A에게 4명 모두 같은 69년생 동갑이나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F는 A과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이 A으로부터 잘못 전달된 '급여가 적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는 A이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논의를 하여 결국 A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H는 E의 자금관리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H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아 빨간색 파우치에 넣고 A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④ 피고인 H는 'A이 L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B이 L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F는 'B이 L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 알고 있다, L가 의원회관에서 B에게 A을 나처럼 생각하고 만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A과 만났을 때 T 추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A으로부터 인사추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도 A이 L의 보좌관으로서 E의 민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 행위에 관하여 B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R
1)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각 나머지 적 : 각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R,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다. 피고인 W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19)
1)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 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1년 6개월)
3)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
나. 피고인 AG, AH, AI, AJ, AK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R
1)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개월 1년 6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피고인 H
1)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위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
마. 피고인 F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1개월
바. 피고인 W[권고형의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관련 공통 양형사유(피고인 W 제외)
피고인들은 BE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M선거와 Q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L에게 접근하여 L가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BE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L는 M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E 회원인 R을 T 등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L와 Q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R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AG, AI, AH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BE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L 의원의 보좌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CA 의원에게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위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허위 증거들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공여한 뇌물의 액수와 정치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인 D 등 포털사이트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이나 C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그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AG, AH, AI, AJ, AK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G과 AK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된 BE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피고인 AH과 AJ은 BE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들을 수집하여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AI은 직접 BE을 운용하고 작업 내역을 관리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경위, 댓글 작업을 한 기간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상 B의 하급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G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H, AI, AJ, AK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R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CA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CA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B의 정치자금 전달 범행을 도와주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외면한 채 B의 허위 진술을 위한 증거위조행위를 도와주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해 주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D 등 포털사이트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변호사로서 정당한 자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여 E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B의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관련하여서도 연락을 통한 일정 조율 외에 추가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H에 대한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B과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CA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현금보관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E 회계책임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E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범행에 E 회계책임자로서 관여한 것 외에 피고인이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A에 대한 뇌물 공여를 제안하거나 또는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자고 제안하는 등과 같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바, 피고인 F에 대한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B과 공모하여 L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에게 직접 500만 원을 뇌물로 건네주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목적,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AG의 부탁을 받아 약 1주일 정도 BE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주었을 뿐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사, 피고인 W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B이 CA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출내역서, 통장입금 사본 등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허위의 진술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여 위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스스로 허위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 『2018고합7491 , 『2018고합79 7』, 『2018고합821』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R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821, 제1항 기재와 같이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F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 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 경부터 2018. 3. 14. 00: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20).
3. 구체적 판단
앞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도 B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하거나 인사 추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R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의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대한 방조의 수준을 넘어 B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2016년 10월경 AG에게 BE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때부터 AG은 AK와 함께 BE 개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BE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여 2016. 11. 9. L에 대한 BE 시연을 마쳤으며, 2016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BE 개발을 시작하였다. 당시 B은 E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E 활동을 해온 AG, AI에게 직접 BE 개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BE 개발에 관한 결정이나 개발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H, AI도 피고인이 BE 개발과 관련하여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BE 개발은 B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R은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략회의 팀 멤버로서 전략회의 팀장을 맡고 있었기는 하나, B을 비롯한 E 회원들은 E 운영에 관하여 'E 각 팀의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팀을 이끄는 것은 B 1인으로서 E는 B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E 운영에 관한 사항은 B이 혼자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전략회의 팀의 성격과 관련하여, ① B은 '전략회의팀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전략회의 팀 멤버들은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전략회의 멤버였던 H, CK 역시 '전략회의 팀은 팀원 각자 분야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지정학팀이 마련한 지정학 보고서를 함께 읽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전략회의 팀 회의 소집은 H가 하였고 회의 주재는 B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략회의 팀원들이 B이 주도하는 E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집행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E의 운영 실태 및 전략회의 팀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략회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전략회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B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E의 모든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BE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B은 AG, AI, AK, AH 등 주로 E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멤버 일부에게만 BE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였을 뿐 전략회 의팀 멤버를 비롯한 다른 E 회원들에게는 BE 개발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AI이 AH, AG 등과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 위해 뉴스기사를 주고받는 대화를 한 텔레그램 채 팅방인 'ER'이나 보안USB를 이용하여 BE을 동원한 댓글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소속된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HR'의 채팅 멤버로 되어 있지 않았고, AI으로부터 보안USB를 지급받아 BE을 직접 작동하거나 BE 개발을 위한 유심칩을 모으는 행위 또는 BE 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 등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BE 운영은E 사무실에서 AG, AI, AH, AJ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BE 개발 및 운영이 시작된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된 전략회의팀 회의가 있을 때 외에는 E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또는 E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원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BE 개발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거나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820호] - 피고인 B,R의 증거위조교사 및 피고인 H의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R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B이 2016. 7. 8.경 파주경찰서로부터 판시 2018고합820 호』 제1항 기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 R이 피고인 B에게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자고 제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증거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E 회원 EY으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빌린 다음 H에게 C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현금 4,200만 원이 'CA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한 현금'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현금 중 4,190만 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810만 원의 허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로 하여금 증거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H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파주시 HO HP호에서 위 B, R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5,000만 원을 CA에게 기부하였고 EY으로부터 빌린 현금 4,200만 원은 CA에게 전달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CA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인 것처럼 위 현금 4,200만 원을 사진 촬영하고 그 중 4,190만 원을 E 운영 계좌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810만 원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R의 교사에 따라 증거를 위조하였다.다. 피고인 H의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 H는 판시 2018고합820호,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현금다발 사진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허위의 지출내역서' 등을 B, W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 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거위조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 사용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같은 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교사자인 타인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관계에 해당하여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H는 E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CA 의원에게 전해줄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준점, ② 피고인 H는 피고인 B이 2016. 3. 17. CC을 통하여 C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창원으로 내려갈 당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하였고, 창원에 도착하여서는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이 CA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직접 이를 GF에게 건네준 점, ③ 피고인 H 스스로도 '피고인 B이 2016. 3. 7. CA에게 E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 2016. 3. 17. 창원에 내려가서 CA의 처 CC을 통해서 3,000만 원 교부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피고인 B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H가 피고인B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다발 사진 촬영, 허위의 지출내역서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위조행위는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B, R이 공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 H에 대하여 증거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증거 사용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 R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거위조죄의 정범인 피고인 H가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에 해당하여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R의 피고인 H에 대한 증거위조의 교사범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H의 위조증거사용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BE'이라고 부르고, BE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BE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기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BE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에서 자동으로 D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BE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 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D에 접속하기 위하여 D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5) 사용자가 D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6) 검사는 2018고합747호와 2018고합748호의 피고인 B, AG, AH, AI에 대하여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취지로 아래 2018고합749호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위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공감클릭 내역은 아래 2018고합749호 범죄사실에 관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고합747호와 2018고합748호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를 특정하지 않는다.
7) 사용자가 D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8)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는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아래 피고인 H, F와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특검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누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R의 나머지 대부분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가 추가된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R의 전체 범행 가담정도에 대하여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R에 대한 컴퓨터 등장에업무방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9) 특검은 당초 검사가 기소한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2018고합749호, 사건의 증거들 중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AG, AH, A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진행된 2018고합729호 , 2018고합821호 사건의 증거로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부분 사건을 모두 합하여 증거의 요지를 거시한다.
10) 포털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11)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이러한 법리는 이하 각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13)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R이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위 주장과는 별개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14) 피고인 B을 포함하여 E 회원들이 E 내에서 CA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다.
15) 2,000만 원을 의미한다.
16) E 회원인 GF의 닉네임이다.
17) CCTV를 말한다.
18) 위 텔레그램 메시지 중 괄호 부분은 증인 GF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작성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추가하여 기재한 것이다.
19)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하 피고인 R도 동일하다.
20) 이러한 법리는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