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인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공소외 1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 생략)‘(이하 ‘(카페명 생략)’이라고 한다), ‘열린 카페 (카페명 생략)’, ‘숨은 카페 (카페명 생략)’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공소외 3(닉네임 ‘(닉네임 10 생략)’)은 2009년경부터 (카페명 생략) 회원이 되어 법무팀(현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공소외 1과 함께 (카페명 생략)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카페명 생략)의 기업 인수(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6(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은 2014년 6월경부터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페명 생략)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 주1) ’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5 생략)’)은 2014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3 생략)’, ‘(닉네임 4 생략)’)은 2014년 11월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5년 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1(닉네임 ‘(닉네임 6 생략)’)은 2011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페명 생략)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9 생략)’)는 2014년 5월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0(닉네임 ‘(닉네임 7 생략)’)은 2009년경 (카페명 생략)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카페명 생략)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3(닉네임 ‘(닉네임 8 생략)’)은 2011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공소외 12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카페명 생략)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카페명 생략)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카페명 생략)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1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카페명 생략)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 주2) 대응 정책
1)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이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주3) 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이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 주4) 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피해자 카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음’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이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공소외 1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명 생략)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프로그램명 생략)’) 주5)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프로그램명 생략)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정당명 생략)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카페명 생략)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공소외 3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카페명 생략)이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카페명 생략) 회원 등으로부터 위 (프로그램명 생략)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ㆍ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공소외 1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카페명 생략)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 공소외 14가 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1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직접 (프로그램명 생략)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0은 (프로그램명 생략)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3은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에 필요한 네이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프로그램명 생략)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ㆍ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 주6) 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공소외 4, “여, 나 죽이기 시작...(정당명 생략)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또는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정당명 생략)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정당명 생략)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당명 생략)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정당명 생략)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이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와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페명 생략) 조직을 이용하여 (정당명 생략)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정당명 생략)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1로부터 (카페명 생략) 회원인 공소외 3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카페명 생략)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공소외 2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15, 공소외 11, 공소외 16,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17, 공소외 69, 공소외 9, 공소외 13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검 주7)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14,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8, 공소외 70, 공소외 35, 공소외 71, 공소외 66, 공소외 72, 공소외 69, 공소외 2, 공소외 67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특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34, 공소외 24,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64, 공소외 16, 공소외 73, 공소외 19, 공소외 74, 공소외 31,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13, 공소외 54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공소외 19에 대한 특검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1.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8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6, 공소외 84,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4,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10, 공소외 66, 공소외 91, 공소외 35, 공소외 7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69, 공소외 72, 공소외 68,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98, 공소외 88, 공소외 99, 공소외 87, 공소외 84, 공소외 66, 공소외 10, 공소외 3,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24, 공소외 34, 공소외 9, 공소외 17, 공소외 81,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18, 공소외 100, (정당명 생략) 대리인 공소외 10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7,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102,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03의 고소장
1. (정당명 생략)(당대표 공소외 28) 고발장
1. 수사보고(공소외 3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24, 공소외 18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11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이트내 피고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대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 리서치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1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공소외 11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공소외 11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카페명 생략)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소외 94(△△●●) 면담보고], 수사보고(영화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공소외 3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네이버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스 이용 (프로그램명 생략)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게시판 내 ‘피고인 전 국회의원 사과문’을 게시한 닉네임 사용자 인적사항 중간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공소외 11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공소외 9(닉네임 13 생략) 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공소외 39(△▲▲) 면담보고],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네이버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한 네이버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공소외 104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공소외 64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 공소외 2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선임 관련 피의자 공소외 15 통화내역 중간 분석(청와대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국회의원 및 공소외 6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식당명 3 생략)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4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5의 아마존 AWS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5(닉네임 19 생략)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영장회신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국회의원 (카페명 생략)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8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국회의원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1 네이트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카오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네이버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공소외 105, 공소외 106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다음, 네이트 회원 이용약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네이트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작성 2017. 11. 15.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닉네임 생략)(공소외 1)과 (닉네임 9 생략)(공소외 14)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음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경희대 강의홀 관련 피의자 피고인 진술 진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정당명 생략)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네이트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네이트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공소외 54의 공소외 3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ㆍ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프로그램명 생략)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네이버 관련 (프로그램명 생략)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네이버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1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국회의원 구글 캘린더 및 차량 국회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국회의원과 공소외 1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네이버의 피해자 의견서 및 어뷰징 차단 정책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다음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다음, 네이트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6. 11. 9.경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조직의 지방선거운동 관련성 및 공소외 7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11.24.자 피고인 의원 사무실 전화 전화번호 생략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전화한 사람의 특정),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_통신허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이상 8건 집행결과 등)
1. 공소외 3의 다이어리 분석결과 별지 1부, 공소외 3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전략회의팀’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 2부(▲▲ 사과문 관련), ▲▲▲▲▲ 게시판 출력물 1부, 정보저장 CD 1장(저장정보: 사진파일 87개, 동영상 파일 1개, 휴대폰 화면녹화 파일 1개, 인정정보 pdf파일 2개 저장),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카페명 생략)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네이버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공소외 11의 보안 USB내 휴대폰 개통관련 정리자료 4매, 공소외 1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8. 5. 31.자 수사보고 사본 1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2,660개 네이버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네이버 회신 자료 및 통신가입자료 확인 결과 출력물 각 1부,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공소외 11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공소외 9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공소외 1-공소외 39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네이버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네이버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공소외 1-공소외 2 녹취록 3부, 각 피고인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공소외 6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식당명 3 생략) 영수증 1부, 2017. 12. 28.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19, 공소외 1 통화내역, 2018. 1. 2. 피고인, 공소외 19, 공소외 1 통화내역, 공소외 1 휴대전화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피고인, 공소외 107 통화내역, 네이버 계정 자료(3,582개) CD 1개, 공소외 8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IP주소 2 생략)으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 각 1부, 네이트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공소외 8의 휴대전화(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네이트 회신 관련 USB 1개, 카카오 회신 관련 USB 1개, 네이버 회신 관련 외장하드 1개, (카페명 생략) 소개, 2016년 피고인의원 강연, 2018-12913-2 네이트 회신자료 CD 1매, 네이트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공소외 105, 공소외 106과 전화통화할 당시 녹음한 녹취록 녹음 CD, 다음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네이트 이용약관 각 1부, ‘(카페명 생략)’ 문서 파일 출력물, ‘2016피고인의원강연’문서 파일의 출력물, ‘(카페명 생략)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ppt 파일 출력물, ‘♤♤♤ 보고용’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 공소외 1과 피의자 피고인 휴대전화 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화면의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원문)’ 문서 파일의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피고인 피의자신문시 인용문서 전체, 공소외 1과 공소외 3 변호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_2_7최종보고본’문서 파일, 공소외 1과 공소외 2 보좌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문서 파일의 출력물, ‘피고인의원’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314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파일의 출력물,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_최종본’ 문서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주제정리’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8. 2. 7.자 JTBC“[탐사플러스] 만경봉호 뜨자 포털 ‘댓글 전쟁’...조작 의혹도”인터넷 기사, 공소외 1과 피의자 피고인 휴대전화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공소외 1이 피의자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공소외 1과 피의자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대화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공소외 1과 피의자 피고인 휴대전화 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소외 1과 피의자 피고인 휴대전화 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이트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1부, 네이트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피고인 삼성카드 사용내역 1부,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인사 추천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닉네임 생략)과 (닉네임 9 생략)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다음 어뷰징 정책 회신자료 1부, ‘○◆◆’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장소사용 현황 리스트(경희대학교) 1부, (정당명 생략)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표지 1부, 부록1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1부, 부록2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 2017. 3. 18. 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18. 자 피고인- 공소외 1 통화 내역, 피고인-공소외 1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공소외 2-공소외 1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공소외 1 ‘비선용’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3. 13.자 피고인-공소외 1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2017. 1. 20.자 피고인-공소외 2-공소외 1 통화 내역, 2017. 6. 2.~12. 26.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6. 11. 24.자/2017. 11. 25.자/2017. 1. 6.자 공소외 1-공소외 3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6.자 공소외 1-공소외 3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6. 2. 5.~2. 7.자 피고인-공소외 1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2.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6. 15.자 공소외 1-공소외 3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8.자 공소외 1-공소외 2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9.자 피고인-공소외 1 통화내역, 2017. 9. 1.자 텔레그램 ‘○○■■’ 채팅방 중 일부, 2017. 8. 31.자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채팅방 중 일부, 2017. 11.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24.자 공소외 1-공소외 2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전화번호 생략) 통화내역, 2017. 11. 24. 12:00~15:00 피고인/공소외 2 통화내역, ‘피고인님20171214’문서 파일, 2017. 12. 28.자 공소외 1-공소외 16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2. 28. 피의자 피고인 등 관련자 통화내역, 2017. 12. 28. 및 2018. 1. 2. 피의자 피고인-공소외 1 통화내역, 2018. 3. 15.자 피고인-공소외 1 텔레그램 메신저(명함용) 채팅 대화 중 일부, 2018. 3.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8. 3. 21.자 공소외 1-공소외 3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 일정 관련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네이트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네이트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기사 출력 내용 21부, 피고인 출마 관련 신문기사 9부, 2018. 3. 15. ~ 2018. 3. 23. 공소외 54 등 통화 내역 출력물,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네이버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공소외 11 USB 내 ‘계정1000.xlsx'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주소 생략)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네이버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공소외 11 USB 내 ‘♤♤♤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피고인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네이버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네이트 범죄일람표 1부, 다음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프로그램명 생략) 블로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닉네임 생략)입니다.‘ docx 출력물(공소외 1 작성), (카페명 생략) 내부등급, 2016. 11. 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들어가며(공소외 3 작성)‘, ’제느낌(공소외 3 작성)‘,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 자 2012년 (카페명 생략) 상반기 정모 강의 내용, 2013. 3. 23. 자 적대적 M&A; 사전설명회 자료, 2017. 1. 7. 자 공소외 1 공소외 3 간 텔레그램 대화, 2017. 10. 13.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카페명 생략) 규약, (카페명 생략) 안내서, 2017. 1.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1. 6.자 공소외 1 공소외 3 간 텔레그램 대화, 2016. 2.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전략회의 참석 현황. xlsl 출력물, 공소외 3 공소외 16 간 통화내역, 2017. 1. 11.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17.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5. 1.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5. 7.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0.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8. 3. 14.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공소외 16 공소외 1 간 네이버 쪽지 내용, 공소외 16 공소외 3 간 문자 내역, 공소외 16 공소외 1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1.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2017. 2. 15.자, 16자, 18자), 공소외 16 공소외 1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4. 13.자), 공소외 16 공소외 3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분석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네이버 서비스 보안팀장 공소외 87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네이버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ID 생략)’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카페명 생략)” 관련 수사), 수사보고(네이버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네이버 댓글ㆍ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네이버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네이버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댓글ㆍ공감 조작에 사용된 ‘(ID 생략)’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카페명 생략)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ㆍ공감 조작의심 네이버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네이버 의심 ID 자료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카페명 생략)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ID 생략)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ID 생략)접속기록),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ID 생략)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8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ID 생략)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공소외 97의 네이버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IP주소 3 생략)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용 ID '(ID 생략)'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네이버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 기사 분석-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97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6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 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 접속 94개, (카페명 생략) 회원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공소외 1 주거지, ◎◎◎◎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공소외 6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8,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6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정당명 생략)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 직원 총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6 텔레그램 ‘(채널방 4 생략)’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피고인(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 수사보고(공소외 1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공소외 1 휴대전화 녹취록상 피고인 관련 내용 정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공소외 2보좌관)], 수사보고 [피의자 공소외 6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채널방 4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1 관련 ‘△■■’, ‘○◆◆’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6 텔레그램-(채널방 4 생략) 분석), 수사보고(♤♤♤ 및 (닉네임 생략)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피고인의원(비선)], 수사보고[공소외 1(7회), 공소외 10(4회), 공소외 13(6회), 공소외 15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_(채널방 3 생략)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닉네임 4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닉네임 10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15_(닉네임 12 생략))],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방(064 공소외 13((닉네임 8 생략)))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네이버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채팅방’, ‘○◆◆’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스탭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닉네임 10 생략)(공소외 3), 레몬트리(공소외 71)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6((닉네임 2 생략))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프로그램명 생략)’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2,290개의 네이버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ㆍ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1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6 텔레그램 방 분석-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카페명 생략)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프로그램명 생략)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외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공소외 6 - (닉네임 2 생략), 공소외 13-(닉네임 8 생략)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네이버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ID 생략)'과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 (닉네임 10 생략)(공소외 3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공소외 1 텔레그램 ‘(닉네임 10 생략)’ 대화방)], 수사보고((카페명 생략)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방 추출 파일 정리(1)],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분석 보고),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공소외 18-공소외 1 시그널 1:1 대화방 내용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공소외 11 보안USB내 ‘피고인의원검찰내사건(2017.9)’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게시글 ㆍ댓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8 비서관과 공소외 1((닉네임 생략))이 만난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휴대폰【시그널】에서 공소외 18과의 대화중 공소외 1이 보낸 기사 URL 등 분석), 수사보고(대한민국 재외 공관장 인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공소외 2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화면 캡쳐 내용과 다음(daum.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공소외 15 ‘(닉네임 16 생략)’), 수사보고(공소외 11 소유 보안 USB 내 ‘2’ 폴더 분석)-2, 수사보고(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댓글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14438 집행 결과 및 피고인 전 의원 네이버 블로그의 본 건 범행과의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공소외 1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닉네임 10 생략)’(공소외 3 변호사)], 수사보고(‘(프로그램명 생략)’ 종합), 수사보고(네이트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 보좌관 통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ㆍ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피고인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텔레그램 ‘○▲▲스탭알림방’ 내 ‘(프로그램명 생략)’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피고인, 공소외 2 1:1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4와 피고인 전 의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네이트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대화방), 수사보고(공소외 13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1. 댓글 캡쳐 화면, 각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JTBC뉴스기사 :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 (ID 생략) (IP주소 4 생략)에서 공감클릭 기록, (ID 생략) (IP주소 4 생략)에서 댓글 삭제 기록, (IP주소 4 생략)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ID 8 생략)', '(ID 9 생략)' (IP주소 5 생략) 접속 기록, (IP주소 6 생략)('18. 1. 29.) 내역, (IP주소 7 생략)('18. 1. 17.) 내역, (IP주소 4 생략)('17. 12. 24.) 내역, (IP주소 8 생략)('18. 1. 17.) 내역, '(ID 생략)' 로그인 기록 26부, '(ID 생략)' 로그인 아이피 정리 18부, 공소외 6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 대화방, (카페명 생략) (닉네임 생략) 대화방, (카페명 생략)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카페명 생략)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선플 선점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는 휴대전화 사진,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ID 생략)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화면 출력물 1부, FB 활성화 제안, 유심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텔레그램 ○○■■ 대화내용 출력물, (프로그램명 생략) 작전 배치 현황,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ID 10 생략)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ID 11 생략)(공소외 13 아이디) 공감클릭자료, 2018. 3. 15.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방(△■■, ○◆◆)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1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공소외 1-(닉네임 10 생략)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의심 아이디 1,676개,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모니터 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공소외 6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공소외 11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공소외 3-공소외 1 텔레그램 메시지, 공소외 3-공소외 54 만남 관련 사건일지, (프로그램명 생략) 요원 명단 1부,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 운영시간 1부,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네이버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공소외 3 이력서,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피고인 의원 (명함용) 텔레그램, 피고인 의원 (비선용) 텔레그램, 기사목록 10개, (프로그램명 생략) 작동원리, 피고인 방문시 강의장 자리배치도, △△●● (공소외 94) 접속기록, 피고인 브리핑 현장상황
1. 수사보고[네이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네이버(주) 이용약관 첨부], (프로그램명 생략)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작업한 뉴스기사 링크
1. 네이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네이버 이용약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2018. 1. 18.자 텔레그램 ○◆◆ 대화방, 피고인 의원 (비선) 시그널메시지,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 설립 취지 출력물, 2017년 대선 ♤♤♤ 활동백서,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카페명 생략)소개 01-04 그림파일, ‘♤♤♤ 보고’ 중 ‘보고’탭 출력물, ‘1보고 또 보고’ 중 ‘Sheet2'탭 출력물, 경남/김해 지역 조직 명단, 산채내부사진 13부, 다음뉴스 서비스 원칙 / 다음뉴스 게시판 운영원칙 및 약관 및 정책, 기업윤리/규범 : NAVER 및 네이버 이용약관/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2016. 9. 4. 한겨레 신문[공소외 4, ♡팬 창립총회서 ‘선플운동’ 제안 왜?] 신문기사, 2016. 9. 18.자 “공소외 108, 지지율 25.9% ‘안보 정국’ 타고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2. 13.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 1. 24.)’ 문서 파일의 출력물,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2017. 2. 7. (닉네임 10 생략)수정본)파일 출력물, 공소외 3 이력서, 2017. 3. 2.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3. 3. 전략회의 텔레그램방 대화 출력물, 2017. 3.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9. 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3.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 회원들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기사사진, 대선관련 정보보고(2017.4.3.).docx 출력물,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등 권역 선출대회에서 ♤♤♤를 찾는 뉴스기사, 2017. 4. 10.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4. ○▲▲ 스탭알림방 대화 출력물, 2017. 4.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정보보고 관련 기사 3부, 2016년 하반기(카페명 생략) 강의12강 녹취록, 2017년 상반기 (카페명 생략)강의8강 녹취록, 2017. 5. 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2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 텔레그램 ○○■■ 대화 출력물, 2017. 6. 11. 텔레그램 ○◆◆방 대화 출력물, 2017. 6. 15. 텔레그램 ○○■■ 대화 출력물, 2017. 7. 17. 텔레그램 ○◆◆ 대화 출력물, 2017. 7. 2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7. 31. 텔레그램 ○◆◆ 대화 출력물, 2017. 8.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8. 23. 미팅정리’ 문서 출력물, 2017. 8. 24. 공소외 37 후보자 지명 관련 기사, 2017. 9.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0.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0. 30.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1.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9.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6.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8. 3. 21. 공소외 3 - 공소외 1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언론 뉴스 기사 8부, 텔레그램 피고인의원(명함용) 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피고인의원(비선)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시그널 피고인의원(비선) 방 대화 사진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일부 출력물(2017. 1. 6.경, 2017. 2. 20.경, 2017. 2. 27.경), 2017. 4.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출력물, 공소외 1-공소외 15 간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8년 8월 20일 특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파일(CD), (ID 2 생략), (ID 3 생략), (ID 4 생략) ID의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의 각 ID별 네이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및 댓글 공감/비공감 로그 내역 일체 파일(CD), 순번 1275 파일의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지의 네이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내역 편집 파일(CD) 및 출력물, 공소외 14 다이어리 출력물, 2017. 6.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IMG_3946.JPG 파일 출력물 및 그 속성값, 2017. 7. 16.자 ○◆◆ 대화방 컬러 캡쳐본, 2017. 7. 21.자 ○◆◆ 대화방 컬러 캡쳐본, 공소외 3((닉네임 10 생략))-공소외 1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공소외 3), 압수조서(공소외 109), 압수조서(공소외 8), 압수조서(공소외 1), 압수조서(공소외 7), 압수조서(공소외 6), 각 압수조서(공소외 15), 압수조서(공소외 110), 압수조서(공소외 111), 압수조서(공소외 35), 각 압수조서(공소외 66), 압수조서(공소외 112), 압수조서(임의제출- 공소외 35 노트북), 압수조서(공소외 11), 각 압수조서(공소외 14), 각 압수조서(피고인), 압수조서(공소외 75), 압수조서(공소외 113)
1.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공소외 8 주거지), 압수조서(공소외 1 주거지), 압수조서(공소외 97 주거지), 압수조서(공소외 10 USB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공소외 1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6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 10,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영 경위, (프로그램명 생략)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0,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외 1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직접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클릭한 행위는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18년 6월경 실시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시기에는 아직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공소외 1에게 단순히 공소외 3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 추천을 해주었을 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요 만남 및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운용 등
○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최초 만남
공소외 1은 2016. 6. 30.경 (카페명 생략) 회원인 공소외 24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18을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카페명 생략)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 조직 개편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공소외 1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1로부터 (카페명 생략)과 ♤♤♤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
공소외 1은 2016년 10월경 공소외 8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8은 2016. 10. 16.경부터 공소외 14와 의논하면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1로부터 ♤♤♤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카페명 생략)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3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 공소외 8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14 역시 이 무렵부터 공소외 8의 부탁을 받고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공소외 6과 공소외 11은 2016. 11. 26.경부터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공소외 8은 2016. 11. 25. ‘(계정 명칭 생략)'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공소외 14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프로그램명 생략)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카페명 생략) 회원 중 일부가 (프로그램명 생략)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프로그램명 생략)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공소외 4 (정당명 생략)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공소외 2를 소개받았다.
○ 2017. 2. 17. 공소외 2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공소외 2는 2017. 2. 17. 공소외 1의 요청으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3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공소외 18을 만나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공소외 30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카페명 생략)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공소외 1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정당명 생략)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공소외 4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공소외 4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을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공소외 1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공소외 1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
3) 공소외 1의 공소외 3 인사추천 경위
① 피고인은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3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의 공소외 3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 변호사는 만약 공소외 4 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공소외 3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②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③ 공소외 1은 2017. 3. 14.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공소외 4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공소외 15는 2017. 4. 14. (정당명 생략) 공소외 4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④ 공소외 1은 2017. 6. 7.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 대사로는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외 1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⑤ 공소외 1은 2017. 6. 7. ~ 2017. 6. 14. 사이에 피고인 또는 공소외 2와 사이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⑥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인은 2017. 12. 28.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⑦ 공소외 1은 2018. 1. 2.까지 공소외 16 등과 논의를 한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⑧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8. 2. 20.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3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4)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개요 및 연락 방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 일자 | 장소 | 주요 미팅 내용 |
1 | 2016.6.30. | 국회의원회관 | - (카페명 생략)과 공소외 1에 대한 소개(공소외 18 주선) |
2 | 2016.9.28. | (카페명 생략) 사무실 | - (카페명 생략)과 ♤♤♤ 소개- ♤♤♤의 온라인 선플운동 소개 |
3 | 2016.11.9. | (카페명 생략) 사무실 | - (카페명 생략)과 ♤♤♤ 소개- ♤♤♤ 온라인 선플운동 소개 |
4 | 2017.1.6. | 국회 근처 | -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 전달 |
5 | 2017.1.10. | (카페명 생략) 사무실 | - 공소외 4 기조연설문에 대한 평가-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간담회 |
6 | 2017.2.7. | 국회의원회관 | -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수정본)’ 전달- 공소외 3 이력서 전달 |
7 | 2017.3.2. | 국회의원회관 | -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 파일의 출력물 전달 |
8 | 2017.3.14. | 국회의원회관 | - 공소외 3에 대한 선대위 인사 추천 논의 |
9 | 2017.6.7. | 국회의원회관 | -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 최종본’ 전달- 공소외 3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 논의 |
10 | 2017.11.15. | 국회의원회관 | - ♤♤♤ 활동 보고-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논의 |
11 | 2018.2.20. | 국회의원회관 | - 공소외 3 오사카 총영사 임명 무산에 대한 공소외 1의 항의 및 다툼 |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010-(번호 1 생략)-■■■■(이하 ‘■■■■번호’라고 한다), 010-(번호 2 생략)-◆◆◆◆(이하 ‘◆◆◆◆번호’라고 한다)] 주10) 를 이용한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설되었던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였다.
④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일부만 남아 있음),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두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과 ♤♤♤ 활동에 관한 내용과 ○○○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프로그램명 생략)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공소외 1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의 대응, (프로그램명 생략)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공소외 1과 ♤♤♤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공소외 1과 공소외 8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카페명 생략)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ID 2 생략)이라는 아이디로(이하 ‘452 아이디’라 한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이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URL주소 생략)"으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공소외 26-공소외 32’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ID 3 생략) 아이디(이하 ‘24 아이디’라 한다)와 (ID 4 생략) 아이디(이하 ‘444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 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개발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공소외 8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444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IP주소 생략)으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공소외 8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이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사용된 4674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소외 8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 ‘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444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PC를 사용하다가 □□□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 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 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 한 공소외 8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공소외 8이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공소외 8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 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공소외 8은 ‘LG 옵팁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 2016. 11. 4.부터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 아이디로 4674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452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4674 기사 댓글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 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공소외 8은 다시 24 아이디, 444 아이디를 순차로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공소외 8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 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8도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뒤 공소외 1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닉네임 18 생략)‘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1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8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공소외 8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
(1) 공소외 1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채널방 1 생략)(♤♤♤)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채널방 1 생략)(♤♤♤)조직 부분에서는 (카페명 생략)과 ♤♤♤의 조직도, ♤♤♤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이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는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 〈극비〉 부분에서는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카페명 생략)과 ♤♤♤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프로그램명 생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는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카페명 생략)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카페명 생략)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공소외 1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1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공소외 7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공소외 7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공소외 10도 “공소외 1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외 16도 ‘브리핑 당시 ♤♤♤ 조직도 부분과 공소외 22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공소외 17은 ‘브리핑 당시 공소외 20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르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공소외 1,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공소외 22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공소외 22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7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공소외 1, 공소외 7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 공소외 7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 △△△△△△ 〈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 〈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 〈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 공소외 1은 이에 대해 ‘4. △△△△△△ 〈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 것과 내 것만 △△△△△△ 〈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 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 〈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 〈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공소외 1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8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6 역시, ① 공소외 8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공소외 7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카페명 생략)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공소외 8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공소외 1에게 주었고 공소외 1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닉네임 5 생략)(공소외 8)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내보내고 공소외 8을 불러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8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공소외 6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공소외 1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공소외 8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6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공소외 1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6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7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공소외 8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7 등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공소외 10은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부분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② 공소외 15는 ‘브리핑 자료에서 ♤♤♤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공소외 16도 ‘브리핑 당시 ♤♤♤ 조직도 부분과 공소외 22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공소외 9는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공소외 22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공소외 17은 ‘브리핑 당시 공소외 20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은 변호사, 공소외 9는 공무원, 공소외 17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7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7 등이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7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공소외 7이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카페명 생략)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공소외 1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카페명 생략)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공소외 1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카페명 생략)소개01’에는 (카페명 생략)의 회원 수 및 규모, ‘(카페명 생략)소개02’에는 (카페명 생략)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카페명 생략)소개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ㆍ사회적 변화, ‘(카페명 생략)소개04’에는 (카페명 생략)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카페명 생략)소개04’에는 ‘(카페명 생략)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공소외 1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카페명 생략)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 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면을 보면서 (카페명 생략)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카페명 생략)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로서도 자신이 공소외 4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구성된 ♤♤♤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공소외 4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의 선플운동의 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 등에 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공소외 1이 이전 대선에서 ○○○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공소외 1도 ‘피고인에게 ○○○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공소외 6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정당명 3 생략)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공소외 67도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공소외 1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당시 ○○○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8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공소외 1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이 ○○○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찾아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공소외 1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공소외 1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정당명 3 생략)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공소외 1이 이미 ○○○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정학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정당명 3 생략)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정당명 3 생략)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정학 보고서는 원래 (카페명 생략)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0이 정리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면 공소외 1이 전략회의 멤버 등 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공소외 10은 자신이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10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정학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정학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정학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2012년 대선 당시 (정당명 3 생략)(당시 ○○○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공소외 1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 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공소외 7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소외 11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공소외 7의 USB(이하 ‘공소외 7 USB'라고 한다) 내 (채널방 1 생략) 폴더에 있는 ‘♤♤♤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내의 지정학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정학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공소외 1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공소외 1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공소외 1은 2017. 4. 4. ○▲▲스탭 채팅방 주11) 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정당명 생략) 소속 정치인인 공소외 28, 공소외 36, 공소외 25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는)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공소외 1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공소외 37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공소외 36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공소외 7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정학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정학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0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주 지정학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7도 ‘내가 공소외 1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공소외 1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소외 15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15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40이나 공소외 39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공소외 40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5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 ② 공소외 1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공소외 1이 공소외 40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0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카페명 생략) 조직 소개, 포털 상황, (프로그램명 생략)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메시지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정당명 생략)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98%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공소외 8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굳이 (카페명 생략) 내부에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피고인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공소외 1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0, 공소외 13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공소외 1은 공소외 14에게 2017. 2. 26. 네이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공소외 38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공소외 1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공소외 4, 공소외 36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공소외 36 활동을 하는 조직은 공소외 25-공소외 5 조직임, 공소외 5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이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이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공소외 1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공소외 7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공소외 7이 ‘♤♤♤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게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공소외 4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공소외 25 지지자들인 ○●● 주12) 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공소외 25 조직과 공소외 5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7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공소외 7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공소외 7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공소외 7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공소외 1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은 공소외 1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공소외 1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공소외 7로서는 공소외 1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공소외 7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공소외 7이 공소외 1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7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공소외 1이나 공소외 7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7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공소외 4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공소외 4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공소외 4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공소외 4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공소외 1은 2016. 12. 30.경 (카페명 생략)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공소외 4는 왜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공소외 4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카페명 생략) 강의에서는 ‘공소외 4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 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공소외 5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공소외 5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공소외 25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공소외 4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공소외 25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정당명 생략)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5 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공소외 4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공소외 4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공소외 7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채널방 1 생략))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정당명 3 생략)이나 공소외 5, 공소외 25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 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공소외 4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공소외 25, 공소외 5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사항 등인바, 이를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5, 공소외 5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프로그램명 생략)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상대 세력의 댓글 기계 현황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의 완성도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또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2017. 12. 12. 16:10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는 (중략)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고 약 4분 뒤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전송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과 관련한 사항은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메시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가) 기사 목록 전송 내역
(1)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소외 7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른다.
(2)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카페명 생략)은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3) 공소외 7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카페명 생략)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텔레그램 방 이름이 ’l ㅢ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에 전송하였는데,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7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공소외 7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글자수 제한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10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다가 나중에는 짧은 URL을 이용하여 6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전송한 패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사 목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낸 기사 목록을 처음에는 확인해보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고, 다만 전혀 안보기는 그래서 가끔씩 한꺼번에 확인한 적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에 대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운영 지시를 내리는 텔레그램 ○○■■ 채팅방에서 2017. 7. 21. 00:29경 공소외 7 등에게 ‘피고인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피고인이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9:44경 텔레그램 ○◆◆방에 ‘야 기사댓글을 접어놓으라니까 펴놨냐’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피고인이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공소외 1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평소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챙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사 목록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때에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통 기사 목록을 보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경쯤에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량의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화면의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자료에 나타난 메시지 대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격려 메시지들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단체방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기사 목록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
한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 목록의 내용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1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송받으면서 수작업에 의한 것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대상 기사마다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② 전송받은 기사 목록의 내역 자체로 보더라도, 하루 작업하는 기사의 수가 500개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행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작업하였다고 보내는 수백 개의 기사에 대하여 오로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만 원하는 방향대로 댓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는 방대한 양의 기사 목록에 대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매일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초기에는 매일 1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서는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 공소외 1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 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 등을 통하여 이미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2. 21. 공소외 1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2018. 2. 9.경 갑자기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면담을 미루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같은 날 공소외 1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의 내용은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점, ② 공소외 2는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공소외 1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공소외 1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소외 1은 2018. 2. 9. 피고인이 자신과의 면담을 연기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이 삭제된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만을 보고 이를 곧바로 공소외 1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항의하자 공소외 2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공소외 1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8. 2. 8. (카페명 생략) 회원이자 공소외 1을 처음 소개받을 때 관여하였던 공소외 24로부터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공소외 1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였고, 공소외 24는 그 무렵 (카페명 생략)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4의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이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공소외 1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공소외 24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현 정부에 악플을 달라고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의원을 협박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보거나 듣고도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전부터 공소외 1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이 단지 선플운동만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연기한 것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정상 실제로 공소외 1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21일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당시까지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거나 면담 약속을 연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소외 1에게 혹시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공소외 2는 같은 날 16:33경 공소외 1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공소외 1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공소외 2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보좌관님, 피고인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줄테니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1을 달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공소외 1이 다시 한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공소외 2는 2018. 2. 12. 14:07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공소외 1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공소외 1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자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는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공소외 1과의 면담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당시 공소외 1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공동가공의 의사)
가)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전후의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 여부
○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한 전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 주요 경과 |
2016. 9. 28. | -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카페명 생략) 및 ♤♤♤ 소개, ○○○당 댓글 기계 설명 등 브리핑 |
2016년 10월경 | - 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지시- 공소외 8은 2016. 10. 16. 공소외 14와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1차 논의 - 공소외 14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 부분 개발 착수- 공소외 8 2016. 10. 30.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더미데이터 완성 |
2016. 11. 4. ~ 11. 7. | - 공소외 8,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진행 |
2016. 11. 9. | -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
2016. 11. 10. | - 공소외 8,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개발 착수 |
2016. 11. 25. | -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완성 |
2016. 11. 26. | - 공소외 6, 공소외 11 유심칩 및 휴대전화기 모집 시작 |
2016년 11월 말경 | - 공소외 14, 아마존 서버에 (프로그램명 생략) 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 관리 |
2016년 11월 말 ~ 12월 초 | -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운용 시작 |
○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① 공소외 8은 2016년 10월경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라는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시연해주기 위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한 점, ② 공소외 8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개발을 시작한 점, ③ 공소외 8과 함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참여한 공소외 14도 2016년 11월경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점, ③ 공소외 6은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돌아간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유심칩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8은 2016. 11. 25.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운용에 사용된 아마존 계정 '(계정 명칭 생략)'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이 운용되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2016년 9월경부터 ♤♤♤ 대선지원조직을 편성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해오다가 2016년 10월경 공소외 20 회고록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개발은 ♤♤♤의 대선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본격적인 개발 전에 미리 시연을 위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피고인에게 시연해주기까지 하였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외에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를 단순히 참고삼아 보여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지시하여 공소외 8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공소외 6도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은 피고인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명 생략)의 승리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을 (정당명 생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위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정당명 생략) 소속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카페명 생략)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 5. 21.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①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공소외 8은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②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을 담당한 공소외 7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니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그 전날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③ 전략회의팀 멤버 공소외 13은 ‘공소외 1이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④ 공소외 6과 함께 유심칩, 휴대전화기를 수집한 공소외 11은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1명으로부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⑤ 공소외 6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그런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에게 시연을 보여준 직후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 일관되며, 당시 직접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공소외 8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상 공소외 1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모두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사용에 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한편, 공소외 6은 ‘당시 공소외 8이 휴대전화기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고 공소외 1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바라본 위치에 관하여 공소외 6 스스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공소외 10은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도 창문에 종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들춰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6 모두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고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6의 위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들까지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관하여 단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8이 있는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락을 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경찰 수사당시 공소외 8 등과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으므로 공소외 1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공소외 1이 그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공소외 8이나 공소외 7이 강의장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참석자들을 내보낸 것이라면 증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는 것을 승낙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8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자이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시연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굳이 공소외 8을 강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한편 공소외 1과 공소외 8로부터 압수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8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외 1은 그 이후 진술 과정에서 공소외 8이 강의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반면 공소외 8은 일관되게 공소외 1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사람 노트의 기재는 공소외 1, 공소외 8이 단순히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2017. 1. 10. 방문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본 이후 약 2달 뒤인 2017. 1. 10.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1. 10. 피고인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① 당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미팅 내용을 정리해 올린 것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점, ② 전략회의팀 멤버 중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도 2017. 1. 10. (카페명 생략) 사무실 2층 회의장에서 열린 피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시간 전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올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약간의 표현상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17. 1. 10.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공소외 13, 공소외 15도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공소외 16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외 1,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카페명 생략)이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카페명 생략)은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공소외 4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를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정당명 생략)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말하는 ‘거사’는 (카페명 생략)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이 기재한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방어’라는 표현을 공소외 1이나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바 있고, 2017. 1. 10.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1로부터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과정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공소외 1이 ♤♤♤ 회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해 주겠다’는 말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포함한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도 “우리측 거사란 특별히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플운동‘이나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2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과 관련한 특검 및 변호인의 주장
특검은 공소외 2가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이 지시하여 공소외 7이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소외 2가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프로그램명 생략)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소외 7과 공소외 1은 ‘당시 공소외 7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공소외 7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프로그램명 생략) 화면과 네이버 화면을 띄워놓고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가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네이버 접속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로그 내역 중 어떤 로그 내역이 공소외 2에게 시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해당 로그 내역이 시연에 활용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7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특성상 휴대전화기 화면에서는 댓글 추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 상으로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야 댓글 추천 개수가 변화된 것이 보일 뿐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방법으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7과 함께 공소외 2를 만났던 공소외 10은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공소외 1이나 공소외 7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공소외 2에게 시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소외 2 역시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2층과 3층을 구경한 이후 공소외 1 등과 점심을 먹고 헤어졌을 뿐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과 공소외 7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접속 로그 내역만으로는 공소외 2가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시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관여 부분(기능적 행위지배)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정기적인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16. 9. 28.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댓글 기계의 필요성 등을 브리핑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공소외 4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측 지지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 회원들의 댓글 작업 등 소위 선플운동 내역,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인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거의 모두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⑤ 현재는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내역 중 공소외 1이 캡쳐하여 놓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공소외 1 등이 온라인 여론을 피고인을 비롯한 (정당명 생략)과 공소외 4 후보에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장기간의 협력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 활동 및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활동의 내용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이 댓글 작업 등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하였고,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는 점, ②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공소외 1은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댓글의 ‘접기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댓글 작업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전송된 기사목록을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확인 여부를 체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댓글 작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 목록을 정리하여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매일 전송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댓글 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일일 보고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행위는 공소외 1이 온라인 여론을 (정당명 생략)과 공소외 4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단순히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URL의 전송 및 공소외 1의 대응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 조직을 동원한 수작업을 통한 댓글 작업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네이버 기사 URL 주13) 등의 전송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2018. 1. 20.경 공소외 2를 통하여 2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포함하면 13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 등 URL을 전송받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방, ○○■■방에 해당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고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생략)
(2) 피고인의 기사 URL 전송에 대한 공소외 1 등의 인식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기사 URL을 전송받으면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방, ○○■■방에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면서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점,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 URL 중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URL 등에 관하여는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방에 올려 ♤♤♤ 회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실제로 당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명 생략)을 직접 운용한 공소외 7은 “공소외 1이 ○◆◆ 방에 ’A'나, 'AAA' 또는 ’AAAAA'와 같은 표시를 하여 올리는 기사 URL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니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 회원들에게 기사 URL을 보내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공소외 7을 도와 직접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을 한 공소외 66 역시 ‘AA표시가 있는 기사는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여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A표시가 있는 기사가 뒤집히거나 하면 공소외 1이 왜 이것 똑바로 안했냐, 지금 놀고 있냐는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이버 기사 URL을 보내자 공소외 1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공소외 1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 URL에 달린 댓글에 대한 작업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도 ‘피고인이 기사 등 URL을 전송해준 것은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네이버 기사 등 URL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공소외 4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이니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에게 네이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공소외 1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공소외 1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1은 ‘♤♤♤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공소외 2는 2018. 1. 20.경 공소외 1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2는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공소외 1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에게 기사 등 URL을 전송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홍보를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낸 것도 있으므로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이버 기사 URL을 보내고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기사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에 대하여 공소외 1에게 질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기사 URL 중에는 2017. 3. 8.자 “주부 62% 비호감, 공소외 4, 여성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기사, 2017. 3. 13.자 “공소외 4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대응” 기사와 같이 당시 공소외 4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지지자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낸 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홍보 차원에서 기사 URL을 보낸 것이라면 공소외 1이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특히 ’♤♤♤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었습니다‘라는 등과 같이 댓글 작업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어야 마땅할 것인 점, 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달한 기사 URL의 형식을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기사 등 URL을 보내기 시작할 초기 무렵인 2016. 11. 25.부터 2017. 1. 18.까지는 네이버 기사 URL이 아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사이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등을 전송하였으나,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선기간으로 접어든 2017. 3. 8.부터는 댓글 작업(특히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가능한 네이버 기사 URL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보낸 것이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홍보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주기적으로 전송해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 활동 및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댓글 작업 등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해 주었고, 공소외 1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하여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직접 기사 URL을 전송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기능적 행위지배)
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이를 통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관여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및 정치 관련 논의
(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난 경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공소외 18을 통해 공소외 1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공소외 1과 만났고, 직접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공소외 1을 국회에서 처음 만나 (카페명 생략)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2016. 9. 28.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댓글 작업을 하는 조직인 ♤♤♤에 대한 소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2016. 11. 9.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 10. 다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카페명 생략)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된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되었던 상황이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일정을 보면 총 11회의 만남 중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의 만남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주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에 있는 (카페명 생략)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로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시각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정당명 생략)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꼴로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일정은 자신이 조율하였는데, 자신이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연기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이끄는 (카페명 생략)은 좀 특이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선으로 강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거나 저희에게 부담 가는 요구를 하는 그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외 1이 이끄는 (카페명 생략)을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동기
(카페명 생략)은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카페명 생략)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이러한 (카페명 생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카페명 생략)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카페명 생략) 회원인 공소외 24를 통해서 공소외 18에게 연락하여 당시 (정당명 생략) 내에서 공소외 4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공소외 23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공소외 23 의원을 (카페명 생략)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공소외 23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1 USB에서 발견된 ‘피고인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공소외 23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정치적 논의
○ 공소외 1과 피고인은 주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① 공소외 1이 2017. 1. 8.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4 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공소외 4 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공소외 4 대표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입장발표에 대하여 경쟁 상대편의 공격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 공소외 1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공소외 4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② 공소외 1이 2017. 1. 20.경 피고인에게 ‘온라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저쪽은 공소외 108이 아니라 공소외 5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상대 세력의 상황을 분석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공소외 1이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지적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공소외 1이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45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45씨가 (정당명 4 생략)과 (정당명 2 생략)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세 분석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매번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① 2017. 1. 11. ‘오늘 피고인 미팅정리 - 공소외 46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 주14) 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공소외 47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공소외 47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공소외 36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공소외 36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지방선거 관련 - 공소외 46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공소외 25를 공소외 48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정당명 4 생략) 잔류파만 잡으면 (정당명 2 생략)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과 피고인은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둘 사이에 오고 간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논의 내용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1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공소외 1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자신의 활동을 추진하는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2) ♤♤♤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 활동 시작 경위와 (정당명 생략) 경선 및 대선과정 참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6. 9. 12.경 공소외 4 대표의 선플운동 제안이 있자 (카페명 생략)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를 조직하여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9. 28.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가 ‘(카페명 생략)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고, “숨은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주었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시 브리핑한 자료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제일 첫 부분에 '(채널방 1 생략)(♤♤♤)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에는 ’(카페명 생략)은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카페명 생략)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공소외 1이 2017. 2. 7. 다시 공소외 4 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과 공소외 4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 조직을 이용해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의 뜻을 당시 공소외 4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① ♤♤♤ 회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방, (채널방 4 생략)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②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2016. 11. 16.경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 숨은까페에 ‘BDE 주15) 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며(피고인도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은 2016년 12월경 공소외 1의 지시로 ‘네이버 ♤♤♤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공소외 4 후보 홍보글,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또한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 경선과정에서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나)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 활동 및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
대선 이후에도 ♤♤♤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① 경남,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카페명 생략)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② ♤♤♤ 내 여성회원, 피고인 팬클럽 내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③ 공소외 7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홈페이지명 생략(우윳빛깔 피고인의 약칭)’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만들었다. 또한 공소외 1은 대선 이후에도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였고, ♤♤♤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내역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내역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하였다.
(다) ♤♤♤ 활동 및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계속된 계기
이러한 ♤♤♤ 활동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보면, ① 공소외 1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공소외 45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이버와 대림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2017. 6. 3. 공소외 39(△▲▲)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공소외 39가 공소외 1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공소외 1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이후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온라인 여론 동향이나 ♤♤♤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경 공소외 1의 공소외 3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 활동과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이 중단되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⑤ 공소외 1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공소외 1을 만났을 때 ‘공소외 1이 ♤♤♤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공소외 4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포함한 ♤♤♤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4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카페명 생략)의 스케쥴은 공소외 4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피고인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4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카페명 생략)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피고인과 (정당명 생략)이 (카페명 생략)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 줄 것이라 기대하고 ♤♤♤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 대선 이후에도 ♤♤♤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와 관련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소외 1에게 ♤♤♤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피고인은 2017. 1. 5.경 공소외 1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공소외 1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공소외 1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공소외 4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공소외 4 당시 (정당명 생략)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4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공소외 4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공소외 4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1은 이에 ‘와서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공소외 4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인식
한편 공소외 1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카페명 생략)은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공소외 4 후보님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카페명 생략)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이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공소외 4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공소외 1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청취의 일부일 뿐 공소외 1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공소외 4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공소외 4 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주시면 좋겠음/ -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공소외 4 후보의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이후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공소외 1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이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정당명 생략)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4 후보의 기조연설문 발표가 있었던 날에 공소외 1에게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그날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사과문 작성의 배경
2017년 3월경 공소외 4 후보가 공소외 49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공소외 49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4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과문 초안 전송 및 공소외 1의 댓글 작업
○ 공소외 1은 2017. 3. 18. 19: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 주16) 회원 여러분께, 피고인입니다....’라는 사과문과 함께 ‘피고인이 ▲▲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약 14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9:29경 ‘▲▲▲▲▲’사이트에는 ‘닉네임 20 생략’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가 공소외 1이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의 ‘▲▲ 회원 여러분, 피고인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 그런데 ① 위 ‘닉네임 20 생략’이 올린 사과문은 공소외 1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4째줄에 ‘특별한’, 13째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첨부된 점 외에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점, ② 공소외 1은 위 ‘닉네임 20 생략’이 ▲▲▲▲▲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14분 전에 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 ‘닉네임 20 생략’이라는 계정 명의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보좌진 중 1명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사과문을 올리기 전인 2017. 3. 18. 19:08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날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⑤ 피고인의 사과문이 ▲▲▲▲▲ 사이트에 올라오기 전인 2017. 3. 18. 18:18경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에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 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댓글 공격 주제는 ’아들 채용 문제‘, ’치매설 유포‘와 ’공소외 49 논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과문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 사이트에 올라온 후인 같은 날 20:58경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미리 조율하고, 치밀하게 수습하고 있어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점, ⑥ 공소외 11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피고인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카페명 생략) 회원들도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즉시 선플을 달아서 ▲▲ 사이트 내 게시판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 ⑦ 공소외 1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49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피고인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대 세력이 ‘공소외 49 문제’로 공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 사이트에 게시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게끔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외 50, 공소외 37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가) 공소외 50 행정관 관련 댓글 작업
○ 공소외 1은 2017. 7. 18. 12:46경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공소외 2에게 ‘공소외 50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피고인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날 14:0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18. ♧보좌와의 통화내용메모’라는 제목으로 ‘2. 공소외 50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공소외 50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의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공소외 50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공소외 51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공소외 50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이 추천한 공소외 50 행정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있자 그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50 행정관 임명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3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작업
○ 공소외 1은 2017. 8. 31. 15:58경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채팅방에 ’공소외 37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공소외 37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 주17) 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또한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 채팅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7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그러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청와대와 (정당명 생략) 내의 인사 추천 문제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포함한 ♤♤♤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소외 15 인사 추천
○ 공소외 1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세 번째로 산채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늘 피고인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3. 선대위 관련해서 - (닉네임 16 생략)님, (닉네임 12 생략)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은 당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공소외 15((닉네임 16 생략))와 공소외 16((닉네임 12 생략))이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소외 1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닉네임 16 생략)님하고 (닉네임 12 생략)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공소외 2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공소외 2는 2017. 2. 17.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5 변호사는 피고인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2에게 ‘감사합니다, 공소외 15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5를 공소외 4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을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공소외 15는 실제로 공소외 4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정당명 생략) 공소외 4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소외 1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공소외 1이 원하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공소외 1로 하여금 댓글 작업 등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공소외 1이 ♤♤♤ 조직을 통하여 (정당명 생략)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 조직의 활동, 피고인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공소외 4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경위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공소외 1의 공소외 50, 공소외 37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5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정당명 생략)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공소외 15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또는 (카페명 생략)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정당명 생략)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공소외 1은 피고인을 통하여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지배
(1) 공소외 1의 공소외 3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3의 소개
○ 피고인은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3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 이후 공소외 1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의 공소외 3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 변호사는 만약 공소외 4 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나) 2017. 3. 2.자 공소외 18과 공소외 1의 만남
공소외 1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그날 저녁에 공소외 18 비서관을 만났다.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3을 공소외 4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다) 2017. 3. 14.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 공소외 1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 보면,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공소외 3 변호사 의 선대위 추천문제(공소외 2 보좌관과 논의 후 공소외 18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피고인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7. 3.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4. (닉네임 10 생략)님 건은 여차저차해서 공소외 18이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공소외 18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공소외 18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런데 ①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 내용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②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허위의 내용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릴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2017. 3. 14. 11:18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후 5시에 피고인과 미팅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공소외 1 USB에서 발견된 위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3. 14. 15:46경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분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공소외 1 또한 2017. 3. 14.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에 관하여, ‘3. 2.부터 3. 14.까지 사이에 공소외 3에 대한 중앙선대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18의 힘으로는 공소외 3을 꽂아 넣을 수는 없으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당일 피고인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선대위 추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6. 7.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 공소외 1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3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공소외 4 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월달에 ♣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공소외 18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공소외 3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에 더하여, ① 공소외 1의 USB에서 발견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 ‘7. 공소외 3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파일은 공소외 1이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러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외 3 인사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2017. 6. 11. 피고인이 네이버 뉴스기사 URL을 보내자 ‘♤♤♤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카페명 생략) 내 댓글 작업을 주관하던 텔레그램 ○◆◆방에도 ‘다음주 금요일 (프로그램명 생략)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피고인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④ 실제로 2017. 6. 10.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 11.부터는 공소외 4 대통령과 (정당명 생략)에 대한 소위 악플이 뉴스 기사 댓글란의 상위에 올라가도록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17. 6. 14.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있는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닉네임 생략)입니다’라는 문서와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보낸 ‘제느낌입니다’라는 문서에도 ‘일본 대사’ 인사 추천 과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공소외 1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2017. 6. 15.경 처음 등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공소외 3 오사카 총영사 추천 제안
(가) 일본 대사 추천 거절과 댓글 작업 중단 통보 및 소위 악플 작업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1. 15:53경 공소외 1에게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1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공소외 18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공소외 3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받은 직후인 2017. 6. 11. 16:57경 텔레그램 ○◆◆방에 ‘다음주 금요일 (프로그램명 생략)이 재개될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17:30경 ‘(프로그램명 생략)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피고인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은 2017. 6. 11.부터 6. 15.까지 ♤♤♤ 조직을 이용하여 (정당명 생략) 측에 대하여 소위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메시지 및 2017. 6. 14.자 공소외 2와의 만남
○ 공소외 1은 2017. 6. 14. 12:00경 공소외 3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가 피고인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닉네임 10 생략)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닉네임 생략)입니다’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닉네임 생략)입니다’라는 문서에는 ‘지난 7일의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경선 직전에 갖다준 (닉네임 10 생략)님과 (닉네임 11 생략)님의 인사자료를 피고인이 챙겨놓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닉네임 10 생략)님께서 일본 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중략) 피고인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중략) 자신도 당황하니까 공소외 18 탓으로 돌리더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공소외 3은 같은 날 15:27경 공소외 1에게 ‘제느낌’이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피고인은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은 다시 15:34경 공소외 3에게 ‘아직 듣지 못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돌아와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좌와 미팅은 사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공소외 1은 2017. 6. 14. 저녁에 공소외 2와 마포에 있는 ‘식당명 4 생략’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같은 날 18:57경 다시 공소외 3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2를 만난 다음날인 2017. 6. 15. 18:50경에는 공소외 3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피고인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피고인 의원과 한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위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7. 6. 15. 17:53경 텔레그램 ○○■■ 채팅방에 ‘현직 오사카 총영사 공소외 58은 2015년 4월 초에 부임하였음,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년 10월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 댓글 작업 재개
한편 공소외 1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는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공소외 1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댓글 작업을 재개한다는 점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이에 공소외 1이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경위, 이후의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만난 시기, 공소외 1이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 채팅방에 올린 정보의 내용, 공소외 1이 댓글 작업을 재개한 시기의 사정 등에 더하여, ①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19는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공소외 3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특임공관장에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2017. 6. 15.자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보낸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내용은 내가 전달해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메시지의 ‘외교부 특1급 자리가 있고 그 중 한 곳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내용과 공소외 1이 ○○■■ 채팅방에 올린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 임기와 같은 정보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공소외 19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본 뒤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소외 3 오사카 총영사 추천의 진행 경과
(가)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선 이후에도 ♤♤♤ 활동과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공소외 2를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직후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의 내용을 보면, ‘인사관련 - (닉네임 10 생략)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 긍정적으로 추진할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외 1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3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로 계속하여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2는 2017. 11. 24. 14:32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의원실 전화번호로 14:33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의원실 전화번호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에 공소외 1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2는 이미 직전에 공소외 1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간에 끊고 다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한 내역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공소외 2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통화내역과 공소외 1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소외 2와 피고인은 순차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오사카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공소외 1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그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추가로 공소외 2에게 설명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가) 2017. 12. 28.자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19, 공소외 1의 각 통화내역을 보면, ① 피고인은 2017. 12. 28. 09:47:02경 청와대 인사수석 공소외 107과 약 2분 17초 동안 통화를 한 뒤, ② 같은 날 11:46:55경 청와대 공소외 19 행정관과 약 2분 17초간 통화를 하였고(위 통화가 있기 전인 11:39경 공소외 19가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한 이후 공소외 2가 공소외 19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 내역이 있는데, 공소외 19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공소외 2에게 전화하였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2와 14:24:26경부터 16:13:5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2분 6초, 1분 28초, 4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④ 공소외 2는 16:19:23경 공소외 1과 약 10분 27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통화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7:59경 공소외 16에게 ‘오늘 피고인 쪽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로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피고인하고 통화를 해봐야겠네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16은 18:03경 공소외 1에게 ‘네 센다이를 검색해보니 도쿄랑 가까워서 좀...오사카가 되야될텐데요.., 다시 검색해보니 후쿠시마 위에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공소외 1은 같은 날 20:04:06부터 20:29:20경까지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와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위 통화내역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16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① 위 통화 내역에 관하여 공소외 19는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인사에는 일본에서 오사카 총영사 이외 센다이 총영사도 있으니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직은 안되고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센다이 총영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외 19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은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8.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2018. 1. 2.자 피고인, 공소외 19, 공소외 1의 통화 내역을 보면, ① 공소외 19는15:21:5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② 피고인은 15:24:27경 공소외 1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5분 22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15:30:03경 공소외 19에게 전화를 하여 약 34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위 통화 내역에다가 ① 공소외 1은 ‘2018. 1. 2.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고 수차례 제안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공소외 1이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제게 얘기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마 공소외 19 행정관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센다이를 몇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사카가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공소외 1은 계속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2.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카페명 생략)은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공소외 1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명 생략)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공소외 3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1 USB에서 발견된 ‘피고인님20171214’ 문서에 있는 “피고인님, ♣ 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일자가 2017. 12. 14. 20:27경으로 확인되는 점, 위 문서에는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만 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2017년 11월경 이미 내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님20171214’ 문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12월경부터 공소외 1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공소외 1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고 공소외 1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이 사건 범행에서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와 역할)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온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정당명 생략)을 위해 활동하여 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로서도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공소외 3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정당명 생략)을 위한 댓글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공소외 1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한편 공소외 1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소외 1의 위 범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③ 공소외 1과 수차례 만나면서 (카페명 생략)의 각종 경제 정책들을 전달받고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각종 논의를 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행 전반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 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 주18) 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 댓글 산정 순위 통계에 반영된 이상 네이버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네이버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프로그램명 생략)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프로그램명 생략)은 ① 자동ㆍ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 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프로그램명 생략)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가 아마존 AWS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가 PC에서 보안 USB를 이용하여 아마존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명 생략)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탄두’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잠수함’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프로그램명 생략)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ㆍ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프로그램명 생략)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1 등이 만든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네이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이로 인해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이 공모하여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프로그램명 생략)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이버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외 1 등이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을 위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네이버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 네이버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이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네이버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 주19)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익 제공의 표시로서 그것이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ㆍ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는(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서 문제되는 ‘선거운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뿐만 아니라 ♤♤♤ 회원들을 동원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정당명 생략)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최초의 목적과 성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6. 9. 12.경 (카페명 생략)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로 조직하여 그때부터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 11월 말경부터는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개발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3월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공소외 1이 작성한 2017년 대선 ♤♤♤ 활동백서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 회원들에게 (정당명 생략)이나 공소외 4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게 하였고,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에 공감클릭을 하거나 반대되는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명 생략)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의 순위를 상승시켜 소위 ‘베스트 댓글’이 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경위 및 동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명 생략) 공소외 4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공소외 5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된 경위 및 목적
(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이어왔다.
○ 공소외 1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준비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의 내용을 보면.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피고인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인 2017. 3. 15. 00:0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5.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의 내용을 보면,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했고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2017. 6. 3. 공소외 39(△▲▲)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공소외 39가 공소외 1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공소외 1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피고인과 2017. 6. 7.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0607 바둑이 미팅’문서 파일에는, ‘2. 지방선거 전략 설명, 4. ♤♤♤ 활동 연장 여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2017. 6. 22.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시그널 대화방을 캡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공소외 4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뒤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 공소외 1이 2017. 10. 13.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의 댓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과 함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온라인 전력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 ♤♤♤는 네이버의 이번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2017. 11. 15. 피고인과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1115 미팅주제정리’ 문서에서는 ‘1. 지방선거 이슈 청취, 2.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 전달’ 등의 내용이, 공소외 1이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난 후 정리한 ‘2017. 11. 15. 미팅정리’ 문서에는 ‘4. 지방선거 관련 - 공소외 46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공소외 25를 공소외 48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그 경우 (정당명 4 생략)과 국민경선을 진행하여...(중략) 이는 (정당명 4 생략)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구상으로...(중략) 바둑이 말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5.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실적으로 (정당명 4 생략)을 흡수해야 하는데, 일단은 선거연대로 방향을 잡은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5. 따라서 ♤♤♤는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이 2017. 12. 26.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 공소외 25는 팟캐스트나 (정당명 생략)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대략 2017년 3월 중반부터 또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을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까지의 온라인 여론 장악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장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정당명 생략)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정당명 생략)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정당명 생략)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당명 생략)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논의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행되어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 등 해외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6. 7.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4 대통령과 안면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② 공소외 1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이미 공소외 3을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대사 추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6. 10.경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소외 7 등에게 지시하여 (정당명 생략)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지시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중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19를 찾아가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을 하였고, 이를 2017. 6. 14.경 자신이 직접 또는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④ 공소외 1은 이러한 사실을 2017. 6. 14.과 2017. 6. 15.경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카페명 생략)의 경제민주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소외 2나 피고인을 통하여 특임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오사카 총영사 임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2017. 12. 28.경 공소외 19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내용,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논의가 시작된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더하여,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카페명 생략)이 활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한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초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등을 중요한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경위와 목적 및 그 기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오고간 지방선거 관련 논의 내용 및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지방선거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공소외 1에게 다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2017년 대선에서의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활동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유인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2017년 3월경에 이미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계속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 무렵부터 2017년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우호적 여론조성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문제가 논의된 경위와 그 기간동안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 및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공소외 3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 논의는 대부분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2017. 6. 7.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을 거절하자 공소외 1은 이에 반발하여 2017. 6. 11.경부터는 공소외 4 대통령과 (정당명 생략)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19를 찾아가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하고 공소외 1에게 이를 알리자 공소외 1은 2017. 6. 15.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먼저 공소외 1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하자 2018. 1. 2.경 재차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하여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이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외 3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ㆍ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 ~ 2017. 6. 14.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를 찾아가 직접 공소외 3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에 추천하였고, 공소외 1에게도 공소외 3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9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8.경 공소외 1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2를 통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싫으니 오사카로 보내달라’는 공소외 1의 말을 전해 듣고는 재차 2018. 1. 2. 공소외 1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공소외 1의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정당명 생략)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정당명 생략) 대선 과정에서는 공소외 4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 새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 사실상 대통령직 인사위원회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ㆍ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4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게 알려주었는데 공소외 1이 그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 공소외 19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특정하여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공소외 2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 이를 공소외 1에게 알려주었다.
라)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19는 피고인의 인사 추천 이후에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순히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기존에 피고인과 공소외 19 사이에 전혀 논의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인 공소외 19가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와 (정당명 생략)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지위에 있었던 공소외 19의 관계에 비추어 청와대의 인사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단순히 또다른 인사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소외 3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공소외 19도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외무공무원으로 보내자는 잠정적인 결정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누구를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9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소외 1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오사카 총영사와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진행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인사 추천이 단순히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21.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소외 54가 공소외 3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8. 3. 23. 공소외 3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직접 추천 대상자인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피고인의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끄는 (카페명 생략)이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공소외 1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외 1이나 (카페명 생략)은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카페명 생략)의 회원 등급은 「노비→달→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숨은 지구→숨은 태양→숨은 은하→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카페명 생략)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주2) abusing,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주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네이버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주5)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프로그램명 생략)’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명 생략)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ㆍ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ㆍ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ㆍ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명 생략)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ㆍ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주6) 사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주7) 특별검사를 줄인말, 이하 ‘특검’이라 한다.
주8) 온라인 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하여 ‘선플’을 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진영에 대하여도 소위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주9) (카페명 생략)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이다. 이후 2017년 대선 기간에 공소외 4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주10) 공소외 1은 ■■■■번호를 ‘피고인의원(명함용)’으로, ◆◆◆◆번호를 ‘피고인의원(비선용)’이라고 저장했다.
주11) ‘(카페명 생략)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카페명 생략)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 하는 (카페명 생략)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주12) 공소외 25를 지지하는 ‘○○○●●●’을 줄인말이다.
주13)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주14) ‘바둑이’는 공소외 1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카페명 생략) 내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닉네임이다.
주15) 피고인의 별칭인 ‘바둑이’의 영어 이니셜을 따 ‘BDE'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주16) ‘▲▲▲▲▲’ 사이트를 지칭하여 이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주17) ‘○★ 2방’이라는 (카페명 생략) 닉네임을 사용한 공소외 7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18) 포털 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주19)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관련문헌
- 류병운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와 새로운 안보 위협 - 사이버전과 하이브리드전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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