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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선고 2017구합67292 판결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7292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원고

1. A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단장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신상민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 연구비 61,220,000원의 환수처분과 원고 C에게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구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C은 A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이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 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2) 한국연구재단은 원고 산학협력단과 총 연구기간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총 연구개발비를 '3억 원',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 C'으로 각 정하여 '내 방사선 반도체 소재 개발을 위한 신뢰성 평가 및 열화 메커니즘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에 따라 1차년도(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1억 원, 2차년도(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억 원, 3차년도(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1억 원, 합계 3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4) 한국연구재단은 2014. 8. 7. A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 가결과를 고지하였다. 위 최종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점수 : 59등급: D종합의견: 특성이 향상된 반도체 소자 열화 메커니즘 규명과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관련 논문 1건(기여율 50%)과 수건의 특허 실적(일부 특허는 연구 관련성이 떨어짐) 등을 획득하는데 그쳐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5) 원고들은 2014. 8. 12. 한국연구재단에 '현재 2건의 논문이 학술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수정 과정을 거쳐 출판될 예정이니 평가에 감안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2014. 12. 5. 검토위원회 검토와 2015. 2. 2. 기초연구본부 PM협의체 심의를 거쳐 2015. 3. 13. A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D등급의 불성실실패과제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61,220,000원(= 1차년도 연구수당 8,220,000원 + 2차년도 연구수당 8,400,000원 + 3차년도 연구수당 포함 직접비 44,600,000원)을 환수하고 원고 C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시킨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 분'이라 한다),

6) 원고들은 2015. 3. 18. 한국연구재단에 '원고 C이 연구기간 내인 2013. 12.경 전기전자분야 상위 18.2%의 SCI 저널인 IEEE Trans. on Electron Devices에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관련 논문을 투고하여 2015. 1.경 위 저널에 게재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철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5. 4. 27. 개최된 제재조치 평가단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의결하였고, 한국연 구재단은 2015. 5. 26. A대학교 총장에게 '최종평가는 연구기간 동안 도출된 성과와 연구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료 이후의 성과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7) 이에 원고들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271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3.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 제45조에 근거한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1) 2017. 4. 10. 개최된 기초연구본부 PM 협의체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안을 승인한다고 의결하였고, 2017. 4. 18. 개최된 제재조치 평가단도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안을 승인한다고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5. 10.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5.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61,220,000원을 환수하고 원고 C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시킨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이유 미제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2) 법률유보 원칙 위배관계 법령에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사유 부존재

연구개발과제 결과는 당초 연구개발과제에서 정한 최종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등 정성적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나 특허 출원 횟수와 같은 정량적 기준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기전자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기초연구본부 PM 협의체 등의 심의·의결만을 거쳐 논문 게재 횟수나 특허 출원 횟수 등의 정량적 기준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

4) 연구비 환수 처분 대상 설정의 위법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 제45조 제11항, [별표 11]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출연금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3차년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3차년도 연구비만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1차년도 연구비와 2차년도 연구비도 환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연구비 환수 처분에는 환수 처분 대상을 잘못 설정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존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한국연구재단이 2014. 8. 7. A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D등급의 최종평가결과를 고지한 사실, 원고들이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처분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처분의 처분근거와 처분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근거와 처분이유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이유까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므로, 특정 법률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도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국가연 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어 합헌으로 추정되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고로 위 조항 자체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제재처분에 있어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이란 제재처분의 주체와 객체, 제재사유와 제재의 상한을 의미하는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재처분의 주체와 객체, 제재사유와 제재의 상한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항이 제재사유인 '연 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불확정개념은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불확정개념의 판단기준은 제재처분에 있어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와 연구결과

(1) 원고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최종 연구목표 향후 우주, 군사, 산업용도의 내방사선 전자 부품을 구성하게 될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피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하고 내방사선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적 기술 획득으로 국가의 우주 개발 및 방위 능력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목표 -웨이퍼 레벨 반도체 소자측정 장비 및 방사선 조사 장치 셋업 -고유전율막/금속 게이트 소자의 신뢰성 평가 및 그 물리적 메커니즘의 분석-다중 게이트 소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를 전산모사에 의해 평가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연구○ 2차년도 연구목표 -다중 게이트 소자의 신뢰성 평가 및 그 물리적 메커니즘의 분석-비 실리콘 계 채널 물질 소자(평판타입)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신뢰성 평가-내방사선 Memory 설계- 방사선에 의한 Logic 회로 영향 평가○ 3차년도 연구목표 -비 실리콘 계 채널 물질 소자(평판타입)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신뢰성 평가- 내 방사선 Memory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방사선에 의한 Logic 회로 영향 평가

(2) 원고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구결과 -다중 게이트 소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를 측정 분석하고 그 열화 메커니즘을 전산모사 및 물리적 모델링에 의해 밝힘 -다중 게이트 소자의 단채널 효과는 절연막에 트랩된 전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NMOS와 PMOS에서 각각 열화되거나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절연막에 트랩된 양전하가 소자내의 electrostatic에 각각 반대의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Single-Event Effect가 logic 및 memory 소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onization current 모델링을 실시함.- 회로설계용 tool에 적용하기 위한 analytical한 모델링 결과는 TCAD와 기존 문헌에 보고된 측정 결과에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 -이러한 모델은 향후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회로의 오동작 및 신뢰성 예측에 필수적인 tool이 될 것임.연구결과의 활용 계획-실리콘 기반 반도체 소자 중 현재 상용화된 최첨단 반도체 소자로부터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시장에 등장할 차세대 반도체 소자들의 방사선에 의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방사선 특성을 갖는 회로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함으로써 기술이전이 어려운 우주, 군사관련 기술을 선도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전자공학의 주된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이라는 연구주제를 원자력공학과 융합하는 측면에서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연구의 확장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이는 융복합이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부응하게 됨- 내 방사선 전자부품기술의 선도적 획득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더 진보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이는 방사선 센싱 및 그 제어라는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자력, 환경, 의공학 등 여타 산업에 영향력이 큰 고부가가치 기술이 될 것임목표달성도





(3) 원고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총 연구기간 동안 정량적인 목표로 국외 논문(SCI 저널) 3건 게재, 국내 논문(비 SCI 저널) 3건 게재, 국외 특허 2건 출원, 국내 특허 4건 출원, 국내 특허 1건 등록, 석사 4명을 양성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C은 당초 목표와 달리 국외 논문(SCI 저널) 2건(그 중 한 건은 총 연구기간 이후인 2015. 1.경 게재되었다. 이하 2015. 1.경 게재된 논문을 '2015. 1.경 게재 논문'이라 한다) 게재, 국내 학술대회 논문 4건 발표, 국내 특허 3건 출원, 국내 특허 2건 등록, 석사 4명을 양성하는데 그쳤다.

나) 제재조치 평가단 등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내용

(1)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성실수행 여부 평가결과에는 '반도체 소자의 내방 사선 특성 평가가 주요 과제로 보이며 SCI 논문 1편 외에 다른 실적은 관련이 적어 보임. 추가적으로 심사 중인 논문도 소자의 방사선 특성 관련도 면에서 다소 적음. 본 과제의 샘플은 SEMATECH에서 제공받아 평가 및 메커니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연구 달성도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4. 12. 5. 개최된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서에는 '1, 2차년도 과제는 연구목표 대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3차년도에는 연구계획서 대비 수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5. 2. 2. 개최된 기초연구본부 PM협의체 심의결과에는 '1차년도와 2차 년도는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3차년도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15. 4. 27. 개최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는 '2015. 1.경 게재 논문은 연구목표관련도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종평가는 총 연구기간 내 도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7. 4. 18. 개최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는 '1, 2차년도 과제는 연구목표 대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3차년도에는 연구계획서 대비 수행실 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위원들과 전기전자분야 교수들의 의견

(1)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평가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는 내방사선 반도체 소자개발을 위한 신뢰성 평가 및 열화 메커 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결과물은 대부분 소자설계에 관한 것이고, 방사선 조사에 따른 소자 신뢰성 영향 및 열화 메커니즘에 관한 결과물은 2012. 12. 1. 게재된 SCI 논문 1건과 국내 학술대회 발표 논문 1건 뿐이다. 결론적으로 3차년도에 방사선 신뢰성 평가결과와 열화 메커니즘 연구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연구결과물은 전무하고, 본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특허를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였으며, 위 특허가 본 연구과제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평가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을 제12호증)에는 '2015. 1.경 게재 논문의 경우 사사가 없고, 위 논문에 관한 원고 C의 기여도는 30% 이내에 불과하며, 위 논문에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주제인 방사선에 의한 열화 메커니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논문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반면 D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E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2015. 1.경 게재 논문은 방사선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열화 메커니즘 연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제작된 소자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그 이후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선이 반도체 소자의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둘째,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전리전류와 그 영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그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이론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위 논문은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와 충분히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F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부교수 G과 H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 I이 작성한 각 의견서에도 '2015. 1.경 게재 논문은 방사선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열화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서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전리 전류와 그 영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그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이론적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구과제와 충분히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6 내지 18, 20, 23호증, 을 제1, 2, 4,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일응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판단은 재량판단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불확정개념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관리 규정 제27조 제6항과 미래창조 과학부 처리규정 제45조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한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은 일응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고 결정한 피고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판단은 재량판단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을 발명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과학지식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난해성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지식과 기술을 답습하였음에도 다소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단순히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 횟수 등의 정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과학지식과 기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인지 여부 등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업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요건을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최종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당초 정한 연구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다면 그 일부 연구목표가 최종 연구목표에 준하는 독자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다소 불량한지 아니면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제출한최종보고서(을제13호증)에는세부연구목표9개중5개는 100% 달성, 3개는 80% 달성, 1개는 미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실제로는 위 세부연구목표 대부분이 미달성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자의적으로 80% 또는 100%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②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세부연구목표 9개 중 5개는 100% 달성, 3개는 80% 달성되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위 일부 세부연 구목표 달성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일부 달성 부분만으로도 위 최종 연구목표에 준하는 독자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활용 계획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성공하였는지, 아니면 다소 불량한지, 아니면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성실수행 여부 평가결과, 검토위원회 검토의견서, 기초연구본부 PM협의체 심의결과,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는 '연구 달성도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3차년도에는 연구계획서 대비 수행실 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3차년도의 실적이 전무하다' 등의 추상적인 평가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① 내지 ④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성적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정성적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정성적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정성적 평가 요소들에 관한 주장은 생략한 채 3차년도 실적이 전무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평가위원 작성한 의견서(을 제11호증)에도 위 정성적 평가 요소들에 관한 주장은 생략한 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최종 연구목표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이 매우 적다는 등의 추상적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실질적인 정성적 평가는 도외시한 채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 횟수 부족이라는 정량적 평가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판단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라) 한편 피고는 총 연구기간 내에 학술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만을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1.경 게재 논문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 자료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을 발명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과학지식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난해성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논문 게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Sience)나 네이처(Nature)와 같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저널일수록 논문 게재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시까지 학술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 역시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2015. 1.경 게재 논문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 판단 자료로 삼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임재남

판사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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