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3. 4. 1. D대학교 GLOCAL(글로컬) 캠퍼스 산학연구처 조교수[임용기간 2013. 4. 1.부터 2015. 2. 28.까지인 연구전임교원(연구전담교원), 원고 A는 상법 전공, 원고 B는 교육학 전공]로 신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1) D대학교 총장은 2014. 10. 15.경 원고들에게 각 2015. 2. 28.로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2) 가) 원고 A는 2014. 10. 23.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5편 및 게재 예정 논문 3편,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의 목록을 기재하여 재임용 실적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10. 16.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4편, 게재 예정인 논문 1편 및 투고한 논문 4편의 목록을 기재하여 재임용 실적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D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재임용심사 인사소위원회는 2014. 10. 30.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각 SSCI/A&HCI(이하 ‘SSCI 등’이라 한다
) 논문 게재 요건(2년에 1편, 이하 ‘이 사건 논문 요건’이라 한다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보류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4)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7. 원고들이 이 사건 논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임용(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D대학교 총장은 2014. 12. 19. 원고들에게 각 이메일로 '2015. 3. 1.자 연구전임교원 재임용 평가 결과 면직 예정이고,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