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의 글상자 아래에 “그리고 위 최종평가결과에는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결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들이 제시한 성과 중 ‘다중게이트 소자 제작방법’은 관련 연구분야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3등급으로, ‘다중게이트 반도체 소자의 내 방사선 특성 향상을 위한 열화 메커니즘 규명’은 관련 기술분야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4등급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세포활성도 측정 장치 및 분석방법’은 연구계획서 내용과 관련이 없고 특허에 등록된 국가과제도 다른 과제들이라는 이유로, ‘전전리 효과에 의한 다중게이트 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관찰’은 학문/기술적 기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검토위원회”를 “연구비환수범위 검토위원회”로, 제15행의 “PM협의체 심의를 거쳐”를 “PM협의체 심의 및 2015. 2. 16.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내지 제5면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5면 제6행 내지 제6면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절차상 위법의 존부 법률유보 원칙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