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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대구지방법원 2020.7.10.선고 2018가단1409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40903 손해배상(기)

원고

이○○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석

피고

박00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양상열, 이경우

변론종결

2020.5.29.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 는 원고 에게37,884,775원 과 이에 대하여 2018.4. 11.부터 2020.7. 10.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2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66,065,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 배상 책임 의발생

가. 인정 사실 ( 1 ) 피고 는 생후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인데, 2018.4. 11. 20:30 경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 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 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 를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 치며 개 를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 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 피고 는 2019.1. 11.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 의 약식 명령 을 발령 받았고 , 위약식명령은 같은 달 23.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2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의 인정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의 제한 여부

피고 는 " 피고 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 인데 , 당시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 가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 의 개가 원고 를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 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개의 크기 , 원고 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 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 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 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24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 의 개 및 주인 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의 개 는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 는 길이약 50cm, 높이 약 50cm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 과 이빨 등 을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는 없고 ,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 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 을 채워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 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 에게 달려 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 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튀어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고 있었을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 한 피고 의 개가 원고 에게 달려들어 물 을 듯이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④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가 전혀 없었고 ,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피고의 개가 일방적 으로 원고 에게 달려들며 짓고 물 것처럼 위협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 를 보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도발 또는 유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 의 여성 이 어두운 야간에 길 을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 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 을 치 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 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의 과실 이 라거나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 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 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 지게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 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 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인 점 등

2. 손해 배상 책임 의범위 아래 에서 별도로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치료비 계산표 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 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 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 의 비율 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 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 하지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 실수입 ( 1 ) 인적 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2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만 65 세가 되는 2020.9.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3 ) 후유 장해 및노동능력 상실률

○ 척추 의 변형장애가 남을 수 있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척주 손상 항목에서I-A-1-d 에 해당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척주손상 항목에서 I-A-1-d에 해당하므로 , 29 % 의노동능력 상실률을 보이나, 원고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30%) 등을 고려할때, 노동능력 상실률은 14.5% 임○ 원고 의 입원기간인 2018.4.20.부터 2018.7. 31.까지 103일간은 노동능력상실률 : 100% 2018. 8.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14.5% ( 4 ) 계산 : 일 실수입 합계액은 17,602,773 원

나. 기왕 치료비 ( 1 ) 인정 된 기왕치료비는 별지2 치료비 계산표 중 기왕치료비 부분과 같다. ( 2 ) 원고 는 영남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비로 3회 150,000원씩 합계 450,000원 의 지급 을 청구 하였으나, 위 장해진단서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 이라고 볼수 는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 3 ) 원고 는 간병비 600,000원 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도 이유 없다. ( 4 ) 원고 의 기왕증 기여도 30% 를 반영한다. ( 5 ) 계산 : 기왕 치료비 합계는 9,391,347 원다. 향후 치료비 ( 1 ) 원고 는 감정일(2019.8. 1.)당시 등쪽과 엉덩이까지 이르는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로 이러한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감정일 기준으로 향후 2 년간 치료가 필요함 ( 2 ) 외래 통원 투약비 와 요추부 단순촬영비로 1년 에 합계 718,040원 의 치료비가 소요됨 ,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5.30.부터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 2 년 치 향후 치료비를 현가 계산함 ( 3 ) 원고 의 기왕증 기여도 30% 를 반영한다. ( 4 ) 계산 : 합계890,655 원

라. 피고 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 가 제3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할 경우 , 그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 를 한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공단 의 부담금9,023,228원 에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3,644,776원 의 합계 12,668,004 원 이 총진료비이고, 총 진료비에서 원고의 기왕증 비율 30% 를 공제하면, 8,867,602 원 이 되는데, 위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이 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인정될 기왕치료비 는 없다. " 라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위 법리는 피해자의 과실 이 있음을 전제로 배상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 구상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과실을 인정할 수 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공제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위자료 ( 1 )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 입원 기간 , 노동 능력 상실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2 ) 인정 금액 :10,000,000 원

바. 손해 배상 합계:37,884,775원(=재산상 손해27,884,775원+위자료 10,000,000 원) 3. 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7,884,775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이 판결 선고일인 2020.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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