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종합보험자이고, 반소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C 포드150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14. 15:05경 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옥천오거리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과 피고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6. 4. 27.까지 의료법인 바나의료재단에 피고의 치료비 225,510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23. 향후치료비 406,000원, 기타 적극적 손해 144,000원, 위자료 150,000원, 합계 700,000원(= 406,000원 144,000원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8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9호증 내지 갑21호증, 을가1호증 내지 을가4호증, 을나1호증 내지 을나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교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직진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 없이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25,510원(= 치료비 225,510원 합의금 7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소원고,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 없이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