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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6구합227 판결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국패]
제목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

요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2016구합227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3.경부터 2006. 2. 1.경까지 'bb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귀포항 일대에서 감귤 등의 화물 운송업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cc, dd운수사 및 cc해운 주식회사(이하 'cc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cc 등의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수입 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4. 19. 불복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송업을 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다가 2006. 1.경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으로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5. 10.경 은행 거래 문의를 위해 농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처분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만큼의 운송 수입을 얻었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개업 및 폐업 시기에 비추어 2002년, 2006년 및 2007년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가능하며, 피고가 cc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하였다는 원고의 조세 포탈 근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세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여 이에 근거하여 처분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cc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 cc이 작성한 서류(화주별정산 집계표, 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집계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cc 등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므로, 위 집계표에 의해 원고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등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원고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의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집계표만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게다가 원고가 운영하던 bb운송과 cc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래의 상대방이었고, 피고가 c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당시 원고는 처와 이혼하고 사업 부도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어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cc 등에서 임의로 bb운송에 관련된 기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cc 등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일 및 폐업신고일 등을 살펴 원고의 사업 기간보다 위 cc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에 나타난 매출누락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가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고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업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하여 제3자가 작성한 자료에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도 원고가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곧바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적어도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는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1) 원고는 소장에서 각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각 처분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고,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의 관계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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