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8누3942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0657(2018.02.07)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누39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양도)사유서(을 제21호증)를 CCC 명의로 작성하여 DD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토지매매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ㆍ제출한 것이고, 제출 대상 행정청도 피고가 아닌 토지매매거래허가를 담당한 DD시장이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