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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2018누33571 판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75(2018.01.09)

제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건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1. 9.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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