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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2가단20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측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⑴ 2009. 7. 10. 20억 원의 교부 C의 아들인 D, E, F은 2009. 7. 10. D의 계좌에서 7억 원, E의 계좌에서 7억 원, F의 계좌에서 6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계좌에서는 2009. 7. 14. 10억 원, 2009. 7. 22. 10억 원 합계 20억 원이 자기앞수표(2009. 7. 14. 1억 원권 수표 9장,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 2009. 7. 22. 1억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로 출금되었다.

그 각 수표는 피고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중 우리은행에 지급제시된 내역은 총 8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수표번호 G)은 원고가, 4억 3,000만 원(1억 원권 수표번호 H, I, J, K, 1,000만 원권 수표번호 L, M, N)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O가, 1억 1,000만 원은 P가, 2억 원은 Q이 각 지급제시하였다.

⑵ 나머지 20억 원의 교부 이후, 2009. 7. 28. D의 통장에서 9억 원, E의 계좌에서 3억 원이, 2009. 8. 21. E의 계좌에서 2억 원, 2009. 9. 1. E의 계좌에서 3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2009. 8. 12. C의 남편인 R의 계좌에서 3억 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하 C 및 C의 가족들인 D, E, F, R를 통칭하여 ‘C 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석산으로 원래 피고의 이사들이던 S, T, U, V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O 등이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고 위 공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개발할 것을 모색 중 뒤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에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V, T, U, S와 피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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