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는, 2002. 6. 4. 형수인 C에게 경주시 D 임야 89,473㎡ 중 1/2 지분(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9. 22. E에게 위 토지의 6,612/89,473 지분을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한편, 위 양도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담보로 E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E는 2006. 9. 29. C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양도대금 및 차용금의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 C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6. 9. 29. 현금 1,500만 원, 수표 9억 8,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9억 6,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2장), 그 중 9억 65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각 1,000만 원권 수표는 F, G이 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고, G이 배서한 수표는 그 즈음 원고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C는 2014. 6.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49호로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D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B여서 C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B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아, 2016. 6. 1. 원고에게 증여세 513,374,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3. 10억 원 중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16,668,000원을 차감하는 내용의 결정 및 고지 이하 2016. 6. 1.자 부과처분 중 증여세액이 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