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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2015구합68865 판결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제목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686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19.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를 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4,1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661,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094,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5,837,2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B는 2009. 7. 8.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 자본금을 3억 원(1주당금액 5,000원),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세종부동산개발(2011. 1. 6. 회사명이 b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bbb'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9. 8. 14. 유상증자를 통해 bbbb의 자본금을 5억 원(발행주식 총수100,000주)으로 증액하였는데(갑 제1호증),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그 처(��)인 CCC이 각 bbbb 발행주식 3만 주를, BBBB의 처(��) DDD이 나머지 4만주를 각각 인수하였다(을 제2호증). 한편 bbbb는 2013. 12. 23.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bbbb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일까지 bbbb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0.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EE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도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들이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655,640,000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0. 2. 3.부터 2010. 8. 2.까지 DDD 명의의 축협 계좌로 합계 1,193,968,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bbbb가 위 매수인들에게 토지분할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위 각 입금액을 받았음에도 2009년, 2010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각 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폐업법인인 bbbb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고발하고, 2014. 11. 12. bbbb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 부부 소유의 ○○시 ○○면 ○○리 1241-3 임야 1,511㎡ 중 1/3 지분 등 9필지토지에 대하여 보전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갑 제3호증의 1 내지 9), 2014. 12. 8. bbbb에게 별지1 제1, 2목록 기재 각 입금액 전액을 bbbb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341,350원(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각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81,9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78,821,890원,2010년 귀속 법인세 29,834,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을 제1호증).

라. 피고는 2015. 1. 2. bbbb의 주식을 2009년도에 30%, 2010년도에 54%를 각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에게 부과된 위 2009년도 각 국세액의 30% 상당액 및 위 2010년도 국세액의 54% 상당액'인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333,47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76,0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355,9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6,593,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2호증).

마. 피고는 2016. 11. 25. 별지1 제1목록 순번 23번, 24번 기재 각 입금액 합계22,500,000원을 bbbb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89,734,180원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34,661,980원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액을 24,094,440원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액을 15,837,2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바. 원고는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5, 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1 내지 4,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bb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EEE 또는 그 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별지1 제1목록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 각 입금액 합계 633,14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입금액'이라 한다)은 동업관계에 있던 BBBB의 요청으로 EEE를 대신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돈이고, 그 무렵 원고가 EEE와 그 지인들에게 위 입금액을 모두 전달하였다. 또한 별지1 제2목록 기재각 입금액 합계 1,193,968,000원(이하 '이 사건 제2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BBBB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에 BBBB의 처인 DDD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원고 및 bbbb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bbbb는 위 각 입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한다)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금액은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에게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위 가의 2) 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규정 취지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 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경유만으로도 이미 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도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보전압류처분을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 및 조세심판원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인 2015.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의 1.의다. 라. 바.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폐업한 bbbb의 대주주인 원고 부부를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bbbb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가 'bbbb는 EEE나 이 사건 토지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bbbb가 이 사건 입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처분에 내재된 분쟁사유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위 보전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bbbb를 설립한 2009. 7. 8.부터 bbbb의 영업을 폐업한 2013. 12. 23.까지 그 처 CCC과 함께bbbb의 발행주식의 합계 6만주(60% 상당)를 소유하면서 bbbb의 대표이사 또는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09. 10. 31.부터 2010. 8.2.까지 이 사건 입금액 합계 1,827,108,000원을 원고와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11. 10. 피고의 bbbb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법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 FFF 외 16인에게 형질변경, 토목설계,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등의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제8호증), ② b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DDD의 계좌에 이 사건 입금액이 모두 입금된 후인 2011. 1. 6.까지 bbbb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충남 ○○군 송악면 ○○리 39-12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EEE는 2009. 10.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EEE가 수임자 bbbb로 하여 인허가 및 분할매매에 따른 부수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13호증)을 작성하였고, EEE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일부 매매계약서들에 bbbb가 매도인 EEE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14호증), ④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일부 매수인들과 bbbb 사이에 용역내용을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용역인"을 bbbb(세종부동산개발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을 제14호증 중 6, 8, 10, 17, 19면,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함께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원고는 2009. 12.말경 EEE와 B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수령하였음을 알게 된 후, 곧바로 BBBB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였고, 이 사건 입금액은 bbbb가 받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위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과 매도인인 E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위 매도인들이 EEE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은 아래 표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매도인들 일부와 bbbb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을 제14호증 중 6, 8, 10, 17, 19면)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아래 표 중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위 매도인들이 원고 및 DDD 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은 아래 표 중 "이 사건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매수토지 지번 매수인 매매대금(원) 용역대금(원) 이 사건 입금액(원)

194-1431 FFF 171,000,000 105,300,000

194-1451 GGG외 128,400,000

HHH외

194-1452 GGG 214,000,000

194-1453 III 188,000,000 217,700,000

194-1454 JJJ 188,000,000 67,700,000

194-1455 KKK 188,000,000 112,800,000

194-1456 LLL 188,000,000 112,800,000

194-1457 MMM 215,000,000 128,520,000

194-1458 NNN 187,000,000 67,500,000

194-1459 OOO 187,000,000 11,400,000

194-1460 PPP 187,000,000 119,400,000

194-1461 QQQ 187,000,000 112,200,000 11,400,000

194-1462 RRR외

194-1463 SSS 172,000,000 103,800,000 103,800,000

194-1464 TTT 172,000,000 103,200,000 104,759,000

194-1465 UUU 172,000,000 104,759,000

194-1466 RRR 172,000,000 103,200,000 103,200,000

194-1467 QQQ 172,000,000 103,200,000 103,200,000

194-1476 서정숙 171,000,000 105,500,000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과 매도인인 E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매매대금(위 매도인들이 EEE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다)은 아래 표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매도인들 일부와 bb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을 제14호증 중 6, 8, 10, 17, 19면)에 기재된 용

역대금은 아래 표 중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위 매도인들이 원고 및 이

영란 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은 아래 표 중 "이 사건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194-1477 HHH 171,000,000 118,970,000

나) 원고는 ① 2009. 12. 1. 및 같은 달 2. EEE 명의 금융계좌로 합계 40,000,000만 원(갑 제19호증의 1), ② 2009. 12. 4. WWW 명의 계좌로 합계 258,300,000원(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③ 2009. 11. 13.부터 2009. 12. 15.까지 XXX, YYY, ZZZ, aaa, bbb, c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2,000,000원 (갑 제11호증), ④ 2009. 12. 21. DDD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갑 제11호증), 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송금액의 합계액은 710,3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0. 1. 6. bbbb의 상호를 "bbbb"로 변경하고, 그 무렵 bbbb의 주소지를 aa시 단원구 고잔동 681-7 대덕프라자 409로 이전하였다 (갑 제1호증, b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타사항 란에는 bbbb의 주소이전등기원인일자가 2010. 1. 6.에서 2011. 1. 6.로 경정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이전등기 해태로 인한 상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관할 관청에 원고가 2010. 1. 25. BBBB의 처 DDD으로부터 bbbb 주식 4만주(40%)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갑 제12호증), 2010. 2. 25. bbbb 사내이사 DDD에 대한 사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

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을 제14호증 중 6, 8, 10, 17, 19면)의 "용역내용"란에는,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보광토브럭) 제반비용 일체부담은 bbbb에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건축물대장에는 "김용식□□종합건축사사무소"가 위 건축물들의 설계, 공사감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위 건축물들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나 bbbb는 위 건축물들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17). 또한 ○○시장도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bbbb가 위 건축물들의 설계, 시공 등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aa지청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사건(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를 통해,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15. 4. 30. 원고와 bb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갑 제15호증의 1)을 하였다.

4)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을 제20호증의 1(을 제2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EEE 이름 다음의 인영이EE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토지분필 및 지목변경 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만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최소11,400,000원에서 최대 217,700,000원 합계 1,827,108,000원(위 매수인들 대부분은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또는 DDD 계좌에 입금하였다)에 이르는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BBB는 이 사건 고발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시에서토지개발사업 법인을 설립��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매를대행을 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위입금액을 모두 매도인 EEE 또는 EEE가 선임한 법무사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인 HHH, MMM, KKK도 위 고발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bbb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들 각자가 공사업체를 알아보고 주택건축을 하였고, bbbb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의 2).

나) EEE 작성의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을 제20호증의 1)에는 'BBBB에게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매수인들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 BBBB로부터 원고가 bbbb(당시 세종부동산개발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bbb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12. 1.부터 2009. 12. 21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이 사건 제1입금액 633,1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합계 710,300,000원을 EEE,DDD 및 WWW, XXX, YYY, ZZZ, aaa, bbb,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 중 대부분은 EEE와 BB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BBBB는 늦어도 원고가 BBBB의 처 DDD으로부터 bbbb주식 4만주를 인수한 2010. 1. 25. 이전에 동업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DDD 계좌에 이 사건 제2입금액 1,193,968,000원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설계및 공사 등을 bbbb가 아닌 □□건축사무소,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도급해주었고, 달리 bbbb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입금액 또는 위 라) 기재 송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입금액은 bbbb의 용역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bbbb는 이사건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b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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