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65 (2017.08.23)
제목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70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5구합68865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를 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4,1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661,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094,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5,837,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8면 4행의 "제공하였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로 수정
○ 8면 아래에서 8행의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를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로 수정
○ 10면 표 아래 2행의 "만"을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이bb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모두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지목변경, 분필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bbbb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입금액을 유CC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합계 168,610,000원은 개발용역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