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밀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5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AAA
피고
홍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7.
판결선고
2015.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3.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6,413,010원, 2010년제2기 7,670,600원, 2011년 제1기 121,220원, 2011년 제2기 451,290원, 2012년 제1기375,360원, 2012년 제2기 171,030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1,889,6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2.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755,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대전지방국세청은 2013. 3. 25.부터 실시한 보령시 내항 173-1 소재 유한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비밀장부인 컴퓨터 엑셀파일 및 연두색 수기노트(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 '이 사건 노트'라고 각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비밀장부'라고 한다)를 BBBB의 사무실에서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BBBB가 2010년도에 원고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매입내역이 84,231,000원, 매출내역이 71,065,000원이라고 추정하였다. 나.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0 ~ 2012년까지 CCC영농조합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주류를 공급한 금액을 3,078,000원, 주류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금액을 7,128,000원으로 각 추정하였는바,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 9. 2.과 2013. 9. 13.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비밀장부가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인지, 그 장부상 기재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B의 대표이사였던 EEE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BB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들 상호간의 주류거래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1. 7. 11. 시행,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2항 가목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바, 이에 BBBB는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인 공식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으로는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를 별도의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기재하는 식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엑셀파일은 BBBB의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최윤미는 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원고를 포함해 유한회사 동양상사, 유한회사 제일상사, 합자회사 대두주류상사로부터 주류를 각 공급받은 것이 맞고(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나머지 3사를 '대천 3사'라고 한다),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서는 BBBB의 황주연 전무 또는 여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BBB의 공동대표자인 ***과 ***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 당시 BBBB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명 "재고관리"와 "2011 사무실재 고"의 메모 기재 내용(주류도매상간의 주류 거래 수량과 거래처 주류 무상 지원, 대표자 등 직원 개인적 사용분 등 기록),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종합주류도매업체간의 주류 거래분을 기록한 연두색 노트 내용과 해당 기록을 정리한 BBBB의 2010년 연간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와 2011년 1월 ~ 4월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를 건별로 대사한 결과 가감 없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5. 8.자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3) BBBB의 전 직원이었던 CC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FFF의 명으로 원고와 대천 3사로부터 주류를 빌리러 다녔고, 이 사건 엑셀파일은 가끔 한 번씩 BBBB 경리과에 갔을 때 봤는데 경리과 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 이 사건 비밀장부가 FFF가 편의상 작성한 조작된 자료라는 취지의 갑 제5호증 확인서는 원고의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CC이 달리 허위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C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4) 이 사건 엑셀파일 및 이 사건 노트는 일자별로 거래처명, 품목별 입・출고 내역,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때그때의 사무처리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 기재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대천 3사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작성한 2010년1기 또는 2기의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에 대해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 및 전무였던 CCC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BBBB와의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농협계좌(443-01-*****) 거래내역상으로는 2010. 3. 31. ~ 2010. 12. 10.까지 BBBB에서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이 20회, 합계 28,009,000원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BBBB 작성 무자료 주류거래 현황(을 제3호증의 3)'에서 일부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엑셀 전체 출력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기재 내용을 빠짐 없이 충실히 옮겨서 위 주류거래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 의하면 BBBB가 자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천 3사 대신 청양에 소재한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상하고,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는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로는 BBBB가 대천 3사 대신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는지도 알기 어렵고(CCC은 이 사건 노트에 대천 3사와의 거래가 원고와의 거래보다 적게 기재된 것과 관련해, 대천 3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따로 있었고 자신이 대천 3사를 다녀온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BBBB가 대천 3사에 비해 지리적으로 먼 원고와 거래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비밀장부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주류 중 당시 자신이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도 달리 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