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요지
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5425저당권등기 말소
원고
주식회사 〇〇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〇〇〇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AA는 2012. 7. 23. 피고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 피고에게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AA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카합〇〇〇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AA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〇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1.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우 원고가A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AA와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그로 인하여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등 그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AA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AA가 피고에게 마쳐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1)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