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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6 2017누22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평균한 순자산가치와” 부분에서 “평균한”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를 추가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12.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면, 위 주식 매수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와 ㈜C 사이에 2010. 11. 30. 체결한 설비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 809,068,950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30.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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