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47 (2016.11.24)
제목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요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26.
판결선고
2017. 0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326,750원(가산세 5,846,1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항소장 기재 '2015. 8. 7.'은 오기로 보이고, 위 각 서면 기재 예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항소취지는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5행의 "김00"를 "김00"로 고치고,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9. 9. 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법률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위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참조).
(나)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와 전00, 김00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도가 모두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00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들 중 일부는 법무사 사무소와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전00과 김00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위 임차인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주 개략적인 수준의 설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00과 김00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려우며,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인지 여부는 임차인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업무용으로 임대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전00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은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함", "시설물(옵션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며 분실 및 훼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차인은 옵션품목(냉장고, 드럼세탁기, 비데, 인덕션, 에어컨, 옷장등)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구비되어 있던 위 옵션품목들 중 특히 드럼세탁기나 인덕션, 옷장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필요한 품목들이고 사무실에서 통상 사용되는 품목들로 보기는 어렵다.
② 전00과 김00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없으며, 김00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기간은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인데, 김00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전00, 김00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는 "원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자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전00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2011년 제1기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경정하고 가산세(과소・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 있으나"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에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로 고친다.
○ 제6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전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전00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7쪽 제2행의 "김00"를 "김00"로 고친다.
○ 제9쪽 제14~17행을 삭제하고,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1쪽 제2행부터 제12쪽 제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2쪽 제5행을 "국세기본법"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