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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50386 판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2017.05.31)

제목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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