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93,2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8. 울산 남구 B 아파트 902호에 대하여 200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2005. 6. 9. 양산시 D건물 104동 206호에 대하여 200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2006.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93,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6.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소 제기 이후에 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