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9. C에게 2011.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7. 7. 통영시 D아파트 7동 405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E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15. 통영시 F아파트 106동 201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E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경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5. 7.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③ 2014. 8. 8. 이미 양도소득세 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