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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2016구합3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748 (2016.02.04)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요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306 부가세처분취소

원고

함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21

판결선고

2017.04.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원, 2013년 2기분 000,000원, 2014년 2기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 함BB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 □□군 □□면 □□로 96에 있는 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함)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하면서 2008. 10. 14.부터 2013. 3. 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함) 동안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5.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6. 2. 15.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함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8.경부터 간이과세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7. 5. 1. EE휴게소를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결과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2008. 10. 14. 함BB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함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표시 주소란에는 2009. 12. 24.부터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와 같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반면 함BB은 1981. 10. 27. 출생신고가 된 이후 2013. 11. 26.까지 FF 또는 GG시 이외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카운터 관리인이었던 정HH(2008. 12. 중순경부터 2010. 9. 30.까지 근무)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진정하였고,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정HH을 고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아내와 정HH의 관계, 원고가 정HH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정HH을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한 방법, 영업일지 및 장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1. 정H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HH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 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정HH의 횡령금액으로 00,000,000원이 인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2015. 4. 30.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6.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함BB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원고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세무조사 담당자였던 서DD이 원고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구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해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함B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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