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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공1994.6.1.(969),1420]
판시사항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

나.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나.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반소원고

삼성라디에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3. 선고 92나13196,13202(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탱크자동용접기에 대하여

용접공정의 자동화는 그 용접대상물의 규격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접대상물의 규격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 즉 용접대상물의 치수공차 허용한계가 어느 정도임을 전제로 하여 탱크자동용접기의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용접공정의 자동화가 용접대상물의 규격화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한다) 사이에 모서리가 직각을 유지하고 그 치수공차를 0.5mm 이하로 줄인 것만을 자동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에 관한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원고는 피고가 종전부터 중장비용 오일쿨러(OIL COOLER)를 생산하면서 그 용접대상물(오일쿨러의 부품인 탱크와 평판)의 면이 고르지 못하고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지 못하여 그 용접을 수동으로 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동용접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해 본다며 피고로부터 그 허용공차 수치가 0.5mm 이상으로 기재된 오일쿨러의 설계도면(을 제10호증의 1 내지 8)과 오일쿨러 부품인 탱크와 평판까지 가져가서 시험해 본 후에 자동용접기의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와 그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 원고주장의 전제조건을 명문화 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서 위 견본품(견본품)을 자동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의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판자동용접기에 대하여

원심은 평판자동용접기 1식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한 바도 없는 사실만 인정하고 계약해제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평판용접기의 인도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해제권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피고가 종래 수동으로 해 오던 오일쿨러 용접공정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탱크자동용접기와 평판자동용접기 각 1식을 발주한 계약목적에 비추어 볼때, 평판자동용접기의 제작공급만으로는 당초 피고가 이루려고 하였던 계약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탱크자동용접기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만으로도 피고는 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도급계약에 관련한 당원의 판례(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제작공급계약의 체결경위, 전체계약금액, 원고의 계약이행과정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금 3,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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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7.23.선고 92나1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