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004(2016.10.14)
제목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요지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
과처분 중 57,414,42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2,784,9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과처분 중 57,987,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 3,344,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AAA BBB동 611-11 대 172㎡, 위 지상 건물 및 대구 AAA BBB동 611-17 대 63㎡, 위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4. 29. CC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여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CCC이 2012. 9. 27.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점을 조사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7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204,174,924원으로 보아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 가산세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2013. 8. 21. 이의신청을하였고 2013. 10. 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6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증빙서류와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취득 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만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고라 볼 수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실제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로 개축된상태였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주택투기지역의 주택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하였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있기 전인 2004. 1.경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04. 3. 1.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2004. 4. 29. 이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이고, 이사건 부동산 중 신축된 건물인 상가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신축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에도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 제6호는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92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 등을모두 종합하면, 의제취득일(1985. 1. 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 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정하게 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도 적법하다(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70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10두9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제취득일(1985. 1. 1.) 이전인 1971. 12. 28. 및 1981. 10. 14.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대한 증빙서류와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 이전인 2004.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고라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한 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아닌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자 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관련 법리
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7두26520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2005. 5. 31. 이전인 2004.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고,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상가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58,310,236원으로 이사건 신고 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4,536,514원보다 많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양도가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EEE(명의상 매수자인 CCC의 남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총 7억 1,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당일 당좌수표 1억 원을, 잔금 6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4. 4. 29. 계좌이체로, 나머지 5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는데,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는 원고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⑤ 원고는이 사건 신고 당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에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을 위임하려다가 수임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인정될 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주택거래투기지역 내의 주택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3, 14,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목수에게 기와를 벗겨내고, 흙,판자 등을 치우며, 일부 담을 쌓거나 철판기와를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2. 25. FFF와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FFF에게 사용 목적은 슈퍼마켓 운영, 기간은 2004. 3. 1.부터 2007. 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는 2001년경부터 3년 동안 전기 및 수도가 공급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원고는 2004. 3. 25.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전기사용신청을 접수한 사실,FFF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나자 임차한 건물에 냉장설비, 선반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위 건물 2층 창고에 들여 놓은 사실, EEE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04. 4. 29. 직전에 이미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고, FFF가 이를 슈퍼마켓으로사용하기 위하여 1층 내부 전체를 멸실하고 바닥공사 및 내부마감 공사를 하던 중에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목수에게 도급을 준 공사내용은 건물의 수리나 보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전기 및 수도가 한동안 공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FFF가 한 진술 및 EEE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각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수리나 보수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또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채 이 사건 양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