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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일부 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2906 (2014.12.24)

제목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요지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사건

2015구합5843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외47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가. 별지1 증여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중 구분 10, 14, 17, 19, 22, 37, 38, 42, 44, 45, 46, 47, 94, 129, 140, 151, 153, 164, 165, 184, 192, 208, 220, 225, 238, 246, 269, 277, 286, 290, 324, 337, 398, 402, 405, 423, 424, 434, 436, 472, 473, 474, 500, 501, 506, 527, 529, 541, 585, 586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나. 별지2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한 2004, 200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4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별지3 양도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증여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별지2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별지3 양도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등 주식을 bb의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보유하면서 배당 등을 받고 주식양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별지3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OO, 서OX 명의의 주식 등이 원고의 주식인지 여부

갑 5, 6, 7, 8, 13, 33, 34, 4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OO, 서OX 명의의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bb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고OO은 2001. 9. 6. 처남 서OO 명의로 AA증권과 bb 워런트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2. 서OO 증권계좌에 xxx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 xx원을 워런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BBB 주식 42,390주를 매입하였다. 고OO은 이후 위 서OO 증권계좌를 통해 BBB 주식 등을 매입하거나 배정받았고, 2008년 초 서OO 증권계좌의 주식을 모두 배우자인 서OX 계좌로 이전하고 서O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bb 및 BBB 주식에 관한 서OO, 서OX 명의의 계좌를 '서OO, 서OX 명의의 계좌'라 한다).

고OO이 서OO, 서OX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한 xxx만 원은 고OO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OO를 통해 받은 수표가 그 출처인데, 그 수표가 원고의 자금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 고OO은 서OO, 서OX 명의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구입, 차량 대금 지급, 펀드나 보험 가입, 자녀들에 대한 증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서OX 명의의 BBB 주식에 대한 2012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신의 다른 계좌에 있던 돈과 보험금 등으로 납부하였다.

② 서OO, 서OX 명의의 계좌는 다른 차명계좌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고OO은 서OO, 서OX 명의의 계좌를 원고의 다른 차명계좌들과는 별도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 및 관리하였고(다른 차명계좌들은 bb의 기획팀 공용금고에 보관 및 관리되었다), 서OO, 서OX 명의의 계좌의 주식들은 원고의 다른 차명계좌들 주식보다 더욱 빈번하게 거래되었다(다른 차명계좌들의 주식은 매번 원고의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OO은 서OO, 서OX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직접 사용하였다(다른 차명계좌에서는 수탁자가 그 계좌의 돈이나 계좌에 입고된 주식 등을 직접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③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OO, 서OX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xxx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고OO 등이 작성한 문건에 서OO, 서OX 명의의 계좌에 차명 주식과 실소유 주식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서OO, 서OX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모두 원고의 차명 주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xxx만 원의 출처에 대해 이 법원에서 한 사실조회 결과 고OO이 알고 지내던 이OO가 발급한 수표임이 밝혀졌고, 고OO 등이 작성한 문건(을 제7, 8. 9, 10, 21, 22, 23. 24호증)은 서OO, 서OX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부분도 있고, 실제 계좌내역이나 주식 잔고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OO, 서OX 명의의 모든 주식이 원고의 차명 주식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주식을 서OO, 서OX이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OO, 서OX 명의의 주식 등이 모두 원고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별지1 증여세 처분내역 구분 118 내지 126, 567 내지 574)은 위법하다.

나. 여OO 명의의 BBB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여OO는 2005. 8. 29.부터 2005. 9. 5.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BBB 주식 341,511주를 매도한 사실, ② 고OO은 여OO의 재가를 받아 여OO가 알려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여OO 명의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 ③ 고OO은 2006년 11월경 여OO를 상대로 여OO 명의의 BBB 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BBB 주식이 고OO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07나0000)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OO 명의의 BBB 주식은 여OO가 자신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여OO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여OO 명의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별지1 증여세 처분내역 구분 576 내지 578)은 위법하다.

다. 동일 연도 중 주식 매매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식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연초 및 연말의 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수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재산 가액 이외에 새로이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등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000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기준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 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 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든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이 때 증권사는 특정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량만을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연초에 비하여 순수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이와 같은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특정시점에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주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데, 연초와 연말 주식의 수량을 비교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은 연중에 감소된 주식의 수량을 줄이고, 연중에 증가된 주식을 늘리는 과정(그에 따른 명의개서 과정도 포함)을 생략한 간소화된 방식의 명의개서로 볼 수 있다.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BB 주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매도・매수를 반복한 사실, ② 차명계좌의 증권사들은 주식이 양도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여 온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계좌 내역 중 후입선출법에 따라 연중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연중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중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의 순증가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후입선출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주식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중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통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는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을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동일한 증권계좌 내에서 거래한 것을 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증권계좌 내에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고, 이 때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동일한 명의의 동일한 계좌에서 거래한 것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 후에는 '부정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 8,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약 200여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bb의 기획팀으로 하여금 차명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고OO 등은 기획팀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차명재산 관리만 담당하였다), ② bb의 기획팀은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협조정도에 따라 차명주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 ③ 특정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경우 차명주식으로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④ 일부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2012년도분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2011년까지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은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를 각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가산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정을 위한 산출세액 등과 동일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산세율만 달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5항이 가산세 산정을 위한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에 있으므로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무신고가산세 산정을 위한 산출세액 등을 산정할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물론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서서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라고 개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2년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산정시 2011년까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분(별지 구분 21, 61, 97, 126, 232, 320, 445, 456, 499)은 위법하다.

바.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 적용대상인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증여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면서 할증평가의 예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6항 제6호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할증평가의 예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는 등 거래 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0000 판결 등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에서 경영권의 이전과 무관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주식 등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000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000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이렇듯 경영권 이전과 무관하고 명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의신탁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해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6항은 제8호에서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할증평가의 예외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전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할증평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가 예외사유를 창설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별지 구분 10, 14, 17, 19, 22, 37, 38, 42, 44, 45, 46, 47, 94, 129, 140, 151, 153, 164, 165, 184, 186, 187, 192, 208, 220, 225, 238, 246, 269, 277, 286, 290, 291, 324, 337, 398, 402, 405, 423, 424, 434, 436, 472, 473, 474, 500, 501, 506, 527, 529, 541, 585, 586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부분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OO, 백OO, 전OO 명의의 CC은행 주식의 경우 1995년에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OO, 백OO, 전OO 명의의 CC은행 주식에 관하여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1995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6. 4. 1.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위 CC은행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별지 구분 186, 187, 291, 325, 326)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OO, 서OX 명의의 주식 등에 따른 배당소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OO, 서OX 명의의 일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 정당세액(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미 개별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개별 수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xxx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의무불이행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가산세 부과 여부 역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등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되고, 개별 수탁자들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신고・납부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의신탁 여부가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수탁자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 원고는 금융소득이 xxx만 원을 초과하여 차명주주 명의의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모두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이 xxx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xxx만 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게 된 결과가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차명주주의 경우 자신의 금융소득만으로도 xxx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원고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되는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기간과세인 소득세의 경우 특정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일부 세액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40%)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명 주주들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OO, 서OX, 여OO 명의의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OO, 서OX, 여OO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명의자들의 명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005년 내지 2012년)은 위법하다.

나. 개별 수탁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인정 여부

원고는 차명 주주 중 서OX, 고OO, 서OO, 서XX은 2004, 2007, 2008. 2011, 2012년 BBB 주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자들의 해당연도 BBB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등급을 나누어 200여명의 차명 주주들 명의로 BBB 등 주식을 수차례 거래하는 등 계획적으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과세거래를 발견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우연히 일부 차명 주주들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차명 주주들 명의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그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 귀속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받아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0000 판결 참조) 여전히 당해 재산이 증여자의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재산 가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1998. 12. 31. 이전에 취득한 원주에 대한 주식배당 부분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정행위 인정 여부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과세규정'이라 한다) 및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이하 '대주주'라 한다)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1999. 1. 1.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9. 1. 1. 이전에 취득한 원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5. 취소되는 부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각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다만 취소되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은 별지1 증여세 처분내역 구분 10, 14, 17, 19, 22, 37, 38, 42, 44, 45, 46, 47, 94, 129, 140, 151, 153, 164, 165, 184, 192, 208, 220, 225, 238, 246, 269, 277, 286, 290, 324, 337, 398, 402, 405, 423, 424, 434, 436, 472, 473, 474, 500, 501, 506, 527, 529, 541, 585, 586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 별지2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처분 중 2004, 200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중 별지4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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